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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 관행에서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증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법실천은 증인이 증언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재판의 효율을 높이고 사건의 질을 보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증인의 일부 원인, 특히 법률 제도의 미비로 인해 현재 증인은 종종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감히 증언하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재판 실천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재판 기능의 발휘와 사건 처리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사재판 방식 개혁의 심도 있는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

증인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를 가리키며 사법기관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이해, 상황 이해, 당사자를 요청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증인이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는 것, 즉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다. 둘째,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증인이 제공하는 서면 증언; 셋째, 판사는 증인에 대한 법정 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즉 필기록을 조사했다. 통상적인 재판 관행에서, 이 세 가지 증인 증언 방식은 종종 상호 운용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첫째, 법정에 나가 증언하면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서면 증언이나 수사록에서 증인의 진술이 진실하지 않거나 완전히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때로는 순수한 위증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재판 중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법정 증명서가 되지 못하여 당사자들이 증언의 진실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물론, 법정에서 증언할 때 증언이 사실이 아니거나 완전히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과 반복질증을 통해 증인의 증언의 의문점과 부정확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더욱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되어 증거의 증명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조사 검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 증언만 제공하거나 조사 필록을 제시하면 경솔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방식에서는 판사와 당사자의 질문에 직접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의 책임감을 일깨우고 사실과 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증과 위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서면 증언이나 조사필록의 형태로 증인 주체자격 여부, 증거방식이 합법적인지 여부, 증언 내용이 진짜 증인의 진의표시인지 여부 등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방식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둘째, 법정에 나가 증언하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6 조 규정: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셋째, 법정에 나가 증언하면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정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은 서면 증언과 수사필록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워 증거를 심사하는 워크플로우가 겉으로 드러나 사건 사실의 인정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서면 증언을 읽거나 제시하거나 필기록을 조사할 때 판사는 의문점에 대해 증인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서면 증언이나 조사필록의 내용을 보존할 때 판사가 사건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방식에서 판사는 증인의 진술과 양측 당사자의 질증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건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확정함으로써 법에 따라 증거를 이용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증거에 대한 판사의 확인이 증인출정과 당사자 간의 질증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간접적인 서면 자료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판단, 인정 오류, 사건 처리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법에 따라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재판 효율을 높이고 사건의 질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0 조 규정: "사건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따라서 민사재판 방식 개혁에서는'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와' 증거공개' 원칙을 결합해 관철하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증인이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며,' 공평, 정의, 공개' 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현재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

하지만 현재의 재판 관행에서는 대부분의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서면 증언이나 법정 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의 원인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존재한다.

증인 자체로 볼 때,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 몇 가지 구체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비용이 보장되지 않아 증인은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여 증언하기를 꺼린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는 시간뿐만 아니라 숙박비, 차비, 식비 등 필요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비록'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 54 조 제 3 항은' 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하는 합리적인 비용, 증인을 제공한 쪽이 먼저 지불하고 패소측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보장됐지만, 실제로는 통일된 조작 절차가 없어 증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증인은 이미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여 사건의 원활한 종결을 촉진하였으나, 각 측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적극성과 자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정에서 증언한 후 인신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증인은 보복에 대한 타격을 두려워해 증언을 하지 못했다. 증인은 법정에 나가 당사자와 일종의 이익 관계를 형성하는데, 왕왕 한 쪽에 유리하고, 다른 쪽에 불리하다. 이 경우 증인은 모욕, 비방, 위협, 협박, 구타와 같은 불리한 당사자의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없다면 증인은 감히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못할 것이다.

법제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권리와 의무' 는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다. 현행법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며 증거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권리 부족, 특히 증인의 경제권과 인신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절차적 구체적 규정으로 인해 증인의 의무가 권리 보호 규정과 어긋난다. 예를 들어, 현재 법률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지만,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는 명확하고 운영가능한 규정이 없으며,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경제적, 시간손실에 대한 보상권은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의 개인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현행법은 주로 증인에 대한 사후 보호를 강조하지만, 예견성과 예방성의 사전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요인도 증인이 원하지 않거나 감히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다.

둘째, 출정 증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는 없다. 현행법은 사건을 알고 있는 기관이나 시민이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증인 자격과 출정 증언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직원의 출정 증언을 방해하는 단위 책임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부족하여 법원이 무리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설득, 교육, 동원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증인 출두의 어려움을 초래한 두 가지 요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률 제도의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행법은 증인에게 증언을 하고, 증언하고, 증언하고, 증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대중에 대한 법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국가의 법정 의무이며, 공정한 재판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고, 증인이 재판 실천에서 직면한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증인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몇 가지 제안

현재 우리나라는 민사재판에서 증거규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있으며, 증인의 출두 증언을 강조하고 촉진하기 위한 좋은 법률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재판 관행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증인 소환 제도의 수립과 보완을 강화하여 증인이 법에 따라 출정 증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증인 출두 증언 의무의 개념을 확립하고, 증언 제도를 확립하고,'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사자는 법원에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하도록 요청하고, 증인의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의 기본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증인의 출두 자격을 심사한 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인의 증언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증인을 소환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다. 판사는 일단 증인을 소환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증인 출두통지서' 를 발행해 명확한 사건 사유, 시간 장소, 증인의 권리 의무, 출두하지 않는 법적 결과, 위증을 하는 법적 책임 등을 알려야 한다. , 그리고 사법의 진지함을 표현하기 위해 제시간에 참석하거나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목격자의 증언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이거나 증인이 제공한 서면 증언이 모호하거나 수사 필기록이 모호하거나 목격자가 당사자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해 강제 증언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은 법정의 허가 없이 출두를 거부할 경우, 그 서면 증언이나 조사필록은 확실한 증거로 채신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해당 제재 조치의 수립과 보완을 강화해 증인이 국가 강제하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제공한 증인이 증거책임의 구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가 제공한 증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일부 증인의 증언이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사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이런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재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민사증인의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형벌 보호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고 독일은 해당 비용을 질서방해죄와 결합하고 일본은 경제책임과 형사책임을 결합하고 프랑스는 5 급 법경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의 법률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두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특정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액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둘째, 줄거리가 심각하여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법기관은 증인을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구속 15 일 이하로 강제할 수 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정모독죄, 소송방해죄' 로 증인에게 2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물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악의가 아니다. 줄거리는 특히 심각하지 않아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도 통제, 구속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

셋째, 증인 보호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강화하고 증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증인의 법적 의무이며, 그 전제는 국가가 일정한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여 자신의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적 법률 규정을 제정하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의 권익을 보장하고, 증인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의 인신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법과 민사증거규칙에서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층 더 시행하는 것 외에도 입법수단을 통해 증인의 예방과 사전보호를 강화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우선, 재판 전 사법기관이 해악 결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 전에 자신의 기본 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그 이름, 주소, 근무단위, 증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을 단독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은 국가가 특별히 설립한 증인 보호 기관을 통해 성형수술을 하거나 신분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다. 증인은 본 규정 위반으로 위협을 받거나 보복을 당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특수 보호 조치들은 대량의 사법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소송 자원의 낭비를 피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증인의 인신보호 신청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인의 인신안전에 필요한 보호 조치 (예: 감시 보호, 추적 보호 등) 를 제공하여 불법침해를 방지한다. 다시 한 번, 증인이 부주의하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증인의 걱정을 피하고 증인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도 가까운 친척과 재산 이익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가까운 친족의 인신안전과 증인의 재산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사법기관의 법적 의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넷째, 증인 경제보상제도의 건립과 보완을 강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립법원이' 인민법원 소송비 징수 방법' 의 통일기준을 참고해 증인의 경제보상권을 행사하면 증인 증언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에 관련 비용 (그 액수는 각지의 경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을 예납한 후, 증인은 재판 후 관련 비용의 서면 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원 심사 확인을 거쳐 결국 패소측이 부담한다. 그래야만 민사증거규칙의 규정이 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동시에, 특별 증인 법정 보상 기금을 설립하여 국가 재정예산 통일지불에 포함시켜 법원이 통일적으로 지배하고, 특별금은 전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인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인명언) 동시에, 단위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편리해야 하며,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임금이나 기타 복지 대우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증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고 강제 소환된 증인 증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증인과 그 친척은 보복으로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책임자에게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증인이 단기간에 책임자로부터 상응하는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면 국가배상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가 선불한 후 책임자에게 더 추징할 수 있다.

(출처: 1 10 법률 자문망 작성자: 양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