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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 관리 감독 및 관리 조치 (2022)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기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료기기의 안전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감독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의료기기 경영 활동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것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의료기기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법률, 규정, 규정, 필수 기준, 의료기기 경영 품질 관리 규범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의료기기 경영 과정에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자와 기록인은 스스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의료기기 경영업체에 등록 및 신고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제 4 조는 의료기기의 위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세 번째 유형의 의료 기기를 운영하여 허가 관리를 실시하고, 두 번째 유형의 의료 기기를 운영하여 기록 관리를 실시하며, 첫 번째 유형의 의료 기기를 운영하려면 허가와 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국가 의료기기 감독국은 전국 의료기기 경영의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기 경영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역을 세운 시 현급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의료기기 경영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약품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의료기기 검사, 검사, 모니터링, 평가 등 전문기술기관을 설립하고, 의무분업에 따라 관련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의견을 제시하며 의료기기 경영감독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제 7 조 국가 의료기기 관리국은 의료기기 감독 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 정무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기 경영감독관리의 정보화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료기기 관리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기 경영감독관리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제 8 조 약품감독관리부는 의료기기 경영허가, 서류 등 정보, 감독검사 및 행정처벌 결과를 제때에 공개해 공공조회를 용이하게 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경영허가 및 서류관리 제 9 조는 의료기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업무 범위 및 규모에 적합한 품질 관리 기관 또는 품질 관리 인력이 있으며, 품질 관리자는 관련 전문 자격 또는 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b) 사업 범위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장;

(3) 사업 범위와 규모에 적합한 창고 조건;

(4) 운영하는 의료 기기에 적합한 품질 관리 시스템

(5) 운영하는 의료 기기에 적합한 전문 지도, 기술 교육 및 애프터서비스를 갖춘 품질 관리 기관 또는 인원.

제 3 종 의료기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또한 의료기기 경영 품질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경영하는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의 의료 기기에 종사하는 기업이 의료 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합니다. 제 10 조 제 3 종 의료기기 경영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은 소재지 시급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대표인 (기업책임자), 품질책임자의 신분증, 학력 또는 직함에 관한 자료

(2) 기업의 조직 및 부서 설정;

(3) 의료 기기 운영 범위 및 운영 방식;

(4) 사업장 및 창고의 지리적 위치도, 평면도, 주택재산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5) 주요 사업 시설 장비 카탈로그;

(6) 품질 관리 시스템, 작업 절차 및 기타 문서 관리

(7) 기본 정보 관리 시스템;

(8) 대리인의 허가 서류.

의료 기기 경영 허가증 신청자는 제출된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2)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으니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4)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 약품감독관리부가 의료기기 경영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전용 도장과 날짜가 적힌 접수나 불접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