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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면접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어떻게 보는가 1500 자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시민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방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제기되었지만, 법제의 기본 원칙으로서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제기된 것이다. 1776 년 7 월 4 일' 미국 독립선언' 과 1789 년 8 월 27 일' 프랑스 인권선언' 에서 이 원칙을 언급했다. 자산계급이 이런 법치를 건립하는 것은 봉건계급 특권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 사회 발전사의 큰 발전이다. 자산계급법은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른바 법률평등이 사람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실질적 불평등을 가린다. 사회주의 법률은 공유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와 이익을 구현하고 집중시켜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 국민이 법률 앞에서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결정하였다.

서구 국가의 역사에서 평등의 개념은 일찍부터 생겨났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동등한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유럽 봉건 사회에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원죄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느님의 유권자라고 생각한다.

중국 고대에는 이미 법률 평등에 관한 사상과 이론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법" 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수평"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진법가 대표 인물인 한비자는' 법이 비싸지 않다',' 끈이 몸을 돌지 않는다',' 형벌 후 신하를 피하지 않고, 선을 남기지 않는다'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각지의 불평등이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형벌은 의사에게 올라갈 수 없다' 는 것이다. 군주는 봉건 사회의 최고 통치자로서 법보다 우월하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은 청말민초 진보사상가가 서구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헌법에 이 원칙을 규정한 것은 19 12 년 3 월에 공포된' 임시계약법' 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혁명 근거지의 정권은 예로부터 이 원칙을 긍정해 왔다. 193 1 1 년 통과된' 소비에트공화국 헌법 개요' 는 처음으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에트정권에서는 노동자, 농민, 붉은 전사, 모든 노동인민과 그 가족들이

1954 년, 법률평등원칙은 신중국 제 1 부 헌법에 엄숙히 기록되었다. "중국인민과 시민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50 년대 말, 사람들은 이 원칙에 두 개의 모자를 썼다. 하나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법적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원칙이 계급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혁명과 반혁명은 대등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 이 원칙은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1975 헌법과 1978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폐지했다. 1982 까지 법적 평등의 원칙이 헌법에 다시 쓰여지지 않았다. 실천은 자산계급이 제기하거나 사용하는 어떤 개념이나 구호도' 자산계급의 구법관' 이라고 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법률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다방면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보여 주며, 많은 대중의 정치사상 각오를 높이고 주인의 책임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법외 특권을 분명히 반대하고 특권사상과 작풍이 우리 간부를 침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법외 차별을 명백히 반대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사법원칙을 견지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자신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법률의 정당한 권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 앞에 평등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회자: 법 앞에 평등은 이미 기본법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이 원리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부: 평등이라는 단어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같은 상황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는 직위는 누구나 경쟁할 권리가 있고, 정해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것은 평등이다. 또 다른 예로, 상업관계에서 한 쪽이 자신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평등이다. 법이 이런 사회관계를 선언하고 수호할 때, 법률상의 평등을 구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국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의 동등한 향유 (2)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추궁하며, 어떠한 범죄자도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법 앞에서는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측면을 합치면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 원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이다.

개인적으로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 시행 중의 평등, 즉 정의, 법 집행,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입법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둘째, 사회주의 법률은 많은 인민 대중의 공통된 의지의 구현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불법이며, 많은 인민 군중의 이익에서 출발하며, 소수의 적대자들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법을 제정한다. 사회주의 법률이 소수의 적대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것도 법 자체가 모든 시민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모든 사람이 입법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법적 평등과 사실 평등의 관계에 관해서는. 내 의견으로는, 현실에서의 법적 평등과 사실상의 평등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권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은 이 권리를 완전히 동등하게 누릴 수 없다. 보통 상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서부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이런 권리를 더 누릴 수 있다.

두 가지 원인은 이런 형태의 평등과 사실상 평등 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했다. 한편 법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러한 불일치는 법적 평등 자체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법 앞에 평등이란 정치적 지위의 평등으로 더 많이 표현되는 것은 권리와 자격의 평등이다. 이런 평등에서 모든 권리, 기회,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고, 사람들은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리고 이러한 권리, 기회, 이익을 경쟁한다. 어떤 사람들은이 평등을 기회 균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회평등은 권리투쟁의 출발점이 같을 뿐, 사람들이 실제로 같은 이익과 지위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즉, 결과의 평등을 보장할 수 없다. 권리와 기회를 현실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단과 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소유한 수단과 경로는 또 각종 현실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기회평등이 사람들의 사실상 평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산계급 법 앞에 있는 평등의 원칙은 형식적인 평등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사실상 평등을 실현하는 것도 장기적이고 어려운 임무이며, 몇 세대, 심지어 수십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편으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현 단계에서 형태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평등을 실현할 수 없는 단계이다. 한편 차별대우의 원칙을 통해 시장 경쟁이 손상된 각종' 곤란한 집단' 과 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빈곤지역에 대해 법과 정책에서 특별한 대우와 보호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