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항은 운송 공항과 일반 공항으로 나뉜다. 제 3 조 민간 공항은 공공 인프라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민용공항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민용공항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전국 민용공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지역 민용항공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민용공항에 대해 산업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민용공항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전국 민용공항 배치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와 국방 요구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종합교통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과 맞물려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집약지를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민용공항의 건설과 사용 제 6 조 신설운송공항의 부지 선정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운송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운송공항 부지를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에 포함시키고 부지 선정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운송공항의 신설, 개축, 확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운송공항 마스터플랜은 운송공항 건설사업법인기구가 편성해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나 지역 민용항공관리기구 (이하 민항관리기구) 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비행구역 지표가 4E 이상인 운송공항 마스터플랜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행구 지수가 4D 이하인 운송공항의 마스터플랜은 현지 민항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용항공 주관부는 운송공항 마스터플랜을 비준할 때 운송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운송공항 건설사업법인은 운송공항 마스터플랜을 편성할 때 관련 군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 운송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운송공항의 총체적 계획을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키고, 운송공항 운영과 발전의 필요에 따라 운송공항 주변의 토지 이용 및 건설에 대한 계획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운송장 건설 프로젝트는 운송 공항의 전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운송장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을 신축, 개조, 증축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운송공항의 신설, 개조, 확장 공사의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투입해야 한다.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운송장의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통신, 도로 등의 인프라는 공항 건설 프로젝트 법인이 건설한다. 수송 평면 밖의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통신, 도로 등의 인프라는 운송 공항이 위치한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한다. 제 13 조 운송 공항 전문 공사의 설계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민용항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행 지역 지표는 4E 이상의 운송 공항 전문 엔지니어링 설계이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구 지수가 4D 이하인 운송공항의 전문 엔지니어링 설계는 운송공항이 있는 민항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송공항 전문 공사는 민항관리부의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운송공항 전문 프로젝트 카탈로그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주관부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14 조 범용 공항의 계획과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15 조 운송 공항의 안전 및 운영 관리는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위탁된 법인 자격을 갖춘 기관 (이하 공항 관리기구) 이 책임진다. 제 16 조 운송 공항을 사용할 때,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건전한 안전 운영 관리 시스템, 조직 기관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b) 비행 지역, 터미널 지역, 작업 공간 및 관련 항공 교통 서비스, 항해 정보, 통신, 항법 및 모니터링, 기상 및 기타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적합
(3) 영공 사용이 승인되었다.
(4) 비행 절차 및 운영 기준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5) 국가가 규정한 민용항공 안전보위 요건을 충족한다.
(6) 돌발사건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시설, 설비가 있다. 제 17 조 운송공항이 가동될 때 공항관리기관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 운송 공항 사용 허가 발급;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