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정도는 죄를 인정하거나 죄를 인정하여 벌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커야 한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수하고 솔직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람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비교적 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3, 관용, 항복, 고백은 반복적 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인신위험성이 적은 경우, 특히 초범, 우범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고, 인신의 위험성이 크며, 재범 재범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솔직히 관대하다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성명에 서명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관용은 실체상의 관용과 절차상의 간략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기층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은 속심 절차를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3.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4.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이 절차의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상황을 간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것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일반 절차로 전환하여 심리해야 한다. 이것은 절차상의 관대한 처리이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감형을 감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감형은 법원이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감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이하가 아니다.
3,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4.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사건으로,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감형 문제는 없고, 다만' 가벼운 처벌' 일 뿐이다. 처벌을 완화하는 방법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줄거리,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5. 만약 악성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것은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요약하면 범죄의 동기, 시간, 방식, 심각도, 사실대로 범행을 진술하는 정도와 뉘우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본형이 4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준형을 4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자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 외에는 관대하게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 1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사람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