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인증 인정 불만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와 국무부가 국가 인증 승인 감독관리위원회 (이하 CNCA) 를 부여하는 기능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증 인정 기관, 인사 또는 인증 조직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본 방법에 따라 CNCA 에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불만 처리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사실을 근거로 법률과 법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
(2)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c) 합법성과 합리성의 원칙;
(4)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원칙;
(5)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원칙.
제 4 조 인증승인감독관리위원회 정책법무부 (이하 법률부) 는 인증승인신고신고를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중대한 인증승인위법행위를 조직조사한다.
제 5 조 일반 인증 승인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과 신고는 법률부가 관련 업무감독부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법률부는 해당 업무감독부서를 조직해 사건 처리 실무팀을 구성해 인증인정에 속하는 중대 위법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불만, 고소를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불만 처리 절차
제 6 조 당사자가 인증 인정 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여전히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CNCA 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증 인정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CNCA 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제 7 조 CNCA 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명확한 피고인이있다.
(2) 구체적인 불만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3) 인증 승인 범주에 속한다.
제 8 조 당사자의 기소장은 서면으로 한 양식에 두 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이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를 명시해야합니다.)
(2) 피청구인의 이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
(c) 불만의 요구 사항, 이유 및 관련 사실의 근거.
제 9 조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CNCA 에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CNCA 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불만을 접수한다.
(2) 불만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불만은 허용 또는 해지되지 않는다.
(1) 법원, 중재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했다.
(2)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c) 인증 승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CNCA 가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한 후, 계약자는' 불만 입건 등기서' 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13 조 CNCA 가 고소사건을 접수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에게 고소서 사본을 보내야 하며, 고소인은 고소서 사본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당사자는 자신의 불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스스로 수집하거나 관련 방면을 소집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방면은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CNCA 는 관련 인증 승인 기관에 수사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임된 인증 승인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CNCA 는 전문 문제에 대한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법정감정이나 검사기관을 제출하여 감정이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CNCA 가 지정해 당사자가 약속한 법정감정이나 검사기관을 통해 감정이나 검사를 할 수도 있다. 감정이나 검사비용은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선불하고 처리가 끝날 때 책임측이 부담합니다.
제 17 조 당사자의 불만은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18 조 조정서는 항소 요청과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계약자가 서명하고 CNCA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 19 조 CNCA 는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CNCA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고소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CNCA 는 통보 비판, 관련 자격 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1 조 고소인의 위법 행위는 CNCA 가 현지 품질 검사 행정부로 이송해 처리한다. 지방 품질 검사 행정부는 제때에 CNCA 에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불만 처리 절차
제 22 조 CNCA 에 대한 불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명확한 신청자가있다.
(2) 구체적인 불만 사항이 있다.
(3) 고소인의 연락처.
제 23 조 CNCA 법제 부서가 불만을 접수한 후 예비 검증을 해야 한다. 다음 불만은 허용되지 않거나 종료됩니다.
(1) 법원, 중재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했다.
(2) 불만의 사실이 확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c) 인증 승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24 조 불만이 입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불만 입건 등기서를 작성하고 본 방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제 25 조 CNCA 는 접수된 불만 사건을 인가기관이나 지방품질 검사 행정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탁된 기관이나 부서는 처리 결과를 제때에 CNCA 법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CNCA 는 불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직원을 조직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협조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CNCA 는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8 조 고소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CNCA 는 비판을 통보하고 관련 자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9 조 고소인의 위법 행위는 CNCA 가 현지 품질 검사 행정부로 이송해 처리한다. 지방 품질 검사 행정부는 제때에 CNCA 에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불만 사건 처리가 완료된 후, 명확한 고소인이 있다면, 계약자는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불만 관리
제 31 조 법률부는 정기적으로 불만과 고소사건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 32 조 CNCA 는 건전한 불만과 불만 파일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불만, 고소사건이 종결된 후 7 일 이내에 청사, 고소안을 법제 부서에 넘겨야 한다.
서류의 보관 기한은 항소 내용, 불만의 중요성 및 보유 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제 33 조 CNCA 는 불만과 불만 처리 정보 통계 제도를 수립했다.
제 34 조 불만 및 불만 처리 담당 직원은 불만 및 불만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합니다.
제 35 조 불만 및 불만 처리 담당 직원은 불만 및 불만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5 장 부칙
제 36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만은 관련 인증 기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받는 당사자가 제기 한 이의 제기를 의미한다.
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인증 기관, 개인 또는 인증 기관에 위법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의 신고입니다.
이 조치에서 "인증 인증 기관" 이란 인증/등록 기관, 인증 기관, 인증 컨설팅 기관, 인증 교육 기관 및 관련 검사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37 조이 조치는 CNCA 가 해석한다.
제 38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