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 원칙은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 공정성, 시기 적절하고 중재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 쟁의 쌍방이 노동 쟁의를 협상하여 해결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도 있고, 노조나 제 3 인에게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 제 5 조 노동 분쟁 처리의 기본 절차로 노동 분쟁이 발생했고,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증명 부담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 분쟁 처리대표제도에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 수는 10 명 이상이며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를 중재나 중재 또는 소송 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 제 8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고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3 자 메커니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조합과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조정노동관계 3 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제 9 조 노동감찰용인 단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업무보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조정 제 10 조 조정 조직에서 발생한 노동 논란, 당사자는 다음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 제 11 조 조건부 노동 분쟁 조정 조직의 조정원은 공정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열정적으로 중재하고, 일정한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진 성인 시민이 맡아야 한다. 제 12 조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구두로 노동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조정 조직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및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합니다. 제 13 조 노동 쟁의를 중재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4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조정원의 서명을 거쳐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기구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 한 당사자는 합의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지급령은 노동보수 체불,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 지불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고용인 단위는 합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중재협의를 가지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3 장 중재 제 1 절 총칙 제 17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실제 수요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와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구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와 구설의 시에도 하나 이상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구별로 등급을 나누어 설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