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입법에서 이혼 과오 배상 제도의 수립은 무과실 당사자가 이혼에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무과실 당사자가 심리적 균형을 이루고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거나 달래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합하다. 배우자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쪽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위법 행위를 추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이혼 피해 보상의 적용 조건. 이혼에서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무과실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한쪽의 잘못행위는'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다. (1) 중혼은 쌍방 또는 한쪽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 관계로 함께 생활한다. 여기에는 법적 중혼과 사실상 중혼이 포함된다. 전자는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후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등록하지 않고 결혼하지만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뜻이다. 중혼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결혼 가정법에서 일부일처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무고한 쪽의 감정과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실제로 대량의 중혼이 사실결혼이기 때문에 중혼은 형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실질적 인정이어야 한다. 결혼 후 등록을 중혼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중혼죄의 혼인관계, 즉 부부 명의로 함께 살면 중혼죄가 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① 사법실천에서 우리가 미등록 혼인을 더 이상 인정하고 보호하지 않지만, 이는 무효이지만 무효 혼인 중혼에 대한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혼은 주로 불법결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일부일처제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의 효과만을 근거로 중혼을 인정한다면 중혼을 용인하고 중혼에 대한 타격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제 3 자와 동거하고 안정된 혼외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중혼을 제외한 일부일처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 주요 표현은 축첩,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양녀',' 양녀' 이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양성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며, 특별한 경제나 다른 생활관계도 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가정의 조화와 안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 풍조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결혼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혼이 초래된 후, 잘못측의 상술한 행위는 이혼의 도화선이며, 무과실 측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3) 구현
가정 폭력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나라의 새 결혼법에는 규정이 없다. 200 1 65438+2007 년 2 월 27 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중국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가정 폭력 문제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되었다. 중과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30% 가 가정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해자는 학대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가족 구성원의 학대, 유기는 가족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고문하여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학대에는 가족 구타, 굶주림, 감금, 묶음, 강제 과로, 모욕, 저주, 풍자, 사회활동 거부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행동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먹거나 입지 않거나, 병이 있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가 노인을 학대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학대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을 버리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쪽이 부양, 양육, 부양의무를 지고 있고, 부양, 양육, 부양이 필요한 다른 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부양, 양육, 부양이 필요한 쪽은 늙고, 어리고, 병에 걸리며, 독립노동과 생활을 할 수 없는 가족들을 가리킨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부양할 권리를 침해하여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심지어 그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 결혼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상술한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만, 무과실 당사자는 이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네 가지 상황을 엄격히 파악해야지, 해석을 확대하거나 이해를 제한할 수 없다. 이혼 사건에서 잘못이 없다면 무과실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법이 곧 내놓을 이혼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 범위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한 잘못은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객관적인 행동과오, 즉 행위자 중혼이나 혼외 동거 형성, 가정폭력 시행, 다른 형태로 가족 학대, 또는 가족 구성원 유기로 이혼을 초래하고, 그 잘못을 설명하므로 이혼 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혼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합법적이고, 잘못의 개념은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런 잘못은 부부 간의 정서적 불화를 초래하고 결국 이혼하는 일반적인 잘못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혼 손해배상 제도를 제 3 자에 대한 개입에 대한 배상 요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피해자 측이 피해를 입은 이곳의' 피해' 는 상대방의' 중혼',' 혼외 동거',' 학대',' 포기' 등이 다른 배우자에게 끼친 피해를 가리킨다. 피해에는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포함됩니다. 재산 피해는 실수측이 무과실 당사자의 재산권익에 끼친 피해를 말하며 실제 손실과 실현 이익 손실의 두 종류로 나뉜다. 실제 손실은 기존 재산과 이익의 감소를 말한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은 무과실 당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거나 얻을 수 있어야 하지만 얻을 수 없는 이익을 가리킨다. 가용 이익의 손실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청구권' 은 부양이 부부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혼 후 한 쪽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담할 수 있는 쪽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득의 상실은' 상속권 기대' 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상속권이 부부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상속법 규정에 따라 유언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정신적 피해는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 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가리킨다. 법리학적으로 정신적 피해는 신체와 심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익 피해도 포함한다. 신체 손상은 주로 피해자의 생명, 건강,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생리적 고통이다. 심리적 상해는 주로 피해자의 감정, 감정, 사고, 의식 등을 해친다. , 피해자에게 공포, 불안, 슬픔, 절망 등 나쁜 심리가 생기게 한다. 정신이익 피해는 주로 피해자의 정신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법에 규정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정조권, 결혼가정 등 인신이익에 따른 정신이익의 손실이다. 잘못된 행동과 피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혼,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 폭력, 학대, 포기 등과 같은 배우자 측의 잘못 행위. , 결혼 관계 붕괴로 인한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며, 무과실 배우자에게 재산 피해와 비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재산 피해와 인신피해는 모두 물질적 손해이며, 잘못된 행위가 피해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혼의 정신적 피해는 부부 한쪽이 직접 이혼을 초래한 법정 과실 행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행위가 이혼을 초래하지 않고, 피해 배우자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잘못측의 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혼인 침해로 간주되고 이혼 손해배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4. 청구인의 무과실' 무과실 당사자' 는 배우자측이'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4 가지 행위 중 하나이거나' 결혼법' 제 49 조에 규정된 기타 위법 행위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다. 결혼법 제 49 조에 언급된 기타 위법 행위는 주로 도급, 매매결혼, 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취득 등 혼인 자유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중혼, 혼외 동거를 제외한 일부일처제 위반 행위 (예: 간음, 매춘, 매춘, 군혼 파괴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법을 위반하여 여성, 어린이,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학대, 유기를 제외하고; 부부 쌍방 모두 상술한 하나 이상의 잘못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부부 쌍방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① 셋. 손해의 인정과 그 배상은 이혼 손해배상에 근거해 주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손해를 메우는 것이다. 둘째, 영적 위안; 셋째, 불법 행위를 제재하고 예방한다. 이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이 모두 있다.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초로 한다. 이런 손해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주로 정신적 피해도 있다. 재산 손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다.
손상, 그 감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혼배상 중 재산손해배상의 원칙, 즉 이혼중 잘못측의 크기는 그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로 제한되고 손해배상은 얼마인가 하는 원칙이다.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감정합니까? 《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법석 [200 1]7 호) 제 1 조는 "자연인이 다음 인격권 불법 침해를 받고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KLOC-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및 명예권;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 공익, 사회공덕을 침해하여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인신이익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 (2)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결혼법이' 이혼정신손해배상' 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족을 보완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르면 자연인 (피해자) 이 이 규정에 따라 잘못측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선 이혼 손해배상 중 정신배상은 피해자측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위로이자 잘못측에 대한 법적 제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1, 실수측의 실수도 고려해야 한다. 잘못이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경우,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은 그에 따라 무겁고, 결함 정도는 보통이며, 응당 부담해야 할 배상 액수는 적당히 적을 수 있다. 2. 잘못측이 피해자의 수단,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침해한다. 3, 잘못된 당사자의 침해로 인한 결과.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불법 동거하는 동안 심각한 성병에 감염되어 다른 배우자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경우, 침해로 인한 심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4, 잘못측이 책임을 지는 경제능력. 5, 법원의 평균 생활 수준. 이혼 배상금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부부 쌍방이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이혼 피해 보상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일회성 지불에 어려움이 있어서 할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불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인을 약속하며 지불 의무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넷. 이혼 피해 보상의 주체 및 민사 책임 방식. 이혼 피해 보상의 주체는 이혼 피해 보상의 권리 주체와 의무 주체를 포함한다. 손해배상의 권리 주체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른 쪽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새 결혼법은 이혼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를 무과실 배우자로 제한하고, 과오 상쇄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가정 폭력, 학대, 버림으로 인한 이혼으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도 이혼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혼 손해배상은 결혼 관계에서 부부 측의 합법적인 위법 행위로 이혼에 대한 민사 책임이며, 잘못된 배우자는 무과실 배우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혼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와 민사 책임 주체는 혼인관계의 당사자일 뿐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은 이혼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바이두의 질문에 익숙해서 결과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