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본 단체의 이름은' 중국공예미술협회' (이하' 협회') 이고, 영어 이름은 China Arts & amp; 입니다. 수공예 협회 (CACA)
제 2 조 본 협회는 공예미술업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인 비영리 사회경제단체로, 사회단체법인으로, 지역 간, 부서 간, 모든 제도를 가로지르는 산업조직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적응하고, 정부와 기업의 다리와 유대 역할을 발휘하며, 기업과 산업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공예미술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예미술사업을 번영시킨다.
제 4 조 본 협회는 공예 미술업계 주관부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a) 산업 기본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부처에 산업 계획, 경제입법, 경제기술정책 등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하다. 업계 표준 개발, 업계 테스트, 표준 및 정보에 대한 비즈니스 지침 참여 지원
(2) 제품 구조 및 기업 구조 조정, 원자재 기지 건설, 투자 지향 및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산업 발전의 주요 인프라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참여하거나 조직합니다.
(3) 본 업종의 경제 기술 교류를 조직하여 과학 연구, 기술 개조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다. 업계 내에서 전면적인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과 등급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다.
(4)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예 미술 전문가와 전문 기술자 정책을 실시하여 우수한 전통 기예를 보호, 발전 및 향상시키는 조치를 돕는다.
(5) 회원 단위와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추진하여 직원 교육, 인재 개발 및 인재 교류를 실시하고, 해외 학습, 시찰 및 훈련을 추천한다.
(6) 국제전문회의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해외 관련 비정부기구와의 연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회원단위의 국제교류활동을 조직하고 배정하며, 외국 방문단을 접대한다.
(7) 업계 안팎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 내 및 업계 간 생산 경영, 기술 협력 및 경쟁 문제를 조직하고 조율한다.
(8)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내외 기술 경제 정보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전시회를 조직하고, 회원 단위의 경영 활동을 지도한다.
(9) 회원 단위를 조직하여 규칙과 규정을 협상하고 그 준수를 감독한다.
(10) 공예 미술업의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업계 기업과 명품, 양질의 제품을 추천하며, 위조품과 위조품을 타격한다. 회원 단위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11) 정부 주관부서가 위임하거나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을 포함한다.
공예 미술 생산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과학 연구, 교육, 학술, 디자인 등 관련 기관이나 관련 사회단체에 의거하여 정관을 인정하기만 하면 본 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예 미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가, 공예 미술사, 전문 기술자가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일반회원과 고급회원으로 나뉘며, 공예미술사 지부회원도 고급회원입니다.
중국이 공예미술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학자, 사회 유명 인사,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는 협회에 명예회원으로 초빙될 수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팀 구성원:
1, 공예 미술 생산,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 과학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나 관련 사회단체
협회의 헌법을지지한다.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4. 공예미술업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2) 일반인의 개인 회원
1. 본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본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
3, 중등 학교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다.
4, 발명 창조, 주요 과학 기술 성과 또는 모노 그래프;
5. 우리 일과 공예미술에 종사하는 지도 간부를 열렬히 지지한다.
(3) 선임 회원
1. 본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본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2. 우리 일에 대한 열렬한 지원;
3. 국가급, 성급 공예미술사 명예 칭호나 과학연구원 부교수, 부연구원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중등 학교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10 년 이상 종사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인 회원은 학력, 직함, 수상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그룹 구성원이 제출 한 영업 허가증 사본;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연간 회비 및 회원 카드 비용 지불;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한 국내외 비즈니스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의 우선권을 획득하고, 협회가 출판한 관련 간행물과 자료를 즐기고, 협회가 조직한 전시부스 할인 등에 참가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생산 기술이나 기업 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회에 요청합니다.
(6) 협회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자유롭게 탈퇴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조직한 업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다.
(4)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생산, 기술 및 기업 관리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민주 선거 및 해임 협회 이사;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심의하고 대표의 제안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4) 협회의 업무 방침, 임무 및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보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협회 사무국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10)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업무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사가 적당히 증가할 수 있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0 조-협회는 상설 이사회를 설립해야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는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는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명예이사와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에게 협회 업무와 이사회 업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명예이사장은 이사장에게 의견과 건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컨설턴트는 협회의 각 방면에 대해 의장, 부주석, 이사회에 업무 건의를 하고 컨설팅 사항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임기 4 년.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협회의 의장이나 사무총장이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제 29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고,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하고,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단체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개인의 후원;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부와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 통과나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민사부의 비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0 조-본 협회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이나 합병으로 인해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는 해지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5 년 10 월 28 일 제 4 차 이사회의 제 1 차 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협회 기념품
20 13 년 2 월 20 일, 13 회, 제 2 회 (20 13) 중국 공예미술수집연례 회의가 베이징 국제호텔에서 열린다. 중국 공예미술, 수집가, 문화경제계에서 온 300 여 명의 권위 전문가, 학자, 대사,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20 13 중국 공예미술 현황을 고도로 총결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 * * 모두 새해를 축하한다.
이번 송년회는 중국 전통공예연구회가 주최하고, 베이징 용휘예술센터, 현대수집품 주최, 중국공예미술협회 전문지도, 중국홍루몽 학회, 베이징공예미술산업협회, 경덕진 도자기협회, 상하이 신세계그룹, 항주 남불금사, 이사진전, 광동동방인상미술관이 특별히 지원해 중국 공예미술의 새로운 하이라이트와 업적을 주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