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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찰 조례》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찰조례' (이하' 사찰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관에서 사찰을 실시할 때는 사찰 조례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감사 단위" 는 "감사 규정" 제 3 조에 열거 된 기업 및 단위를 의미한다. 수출입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입 및 수출 신고서;

(2)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세금 납부;

(3) 수입 및 수출 허가 및 서류를 제출한다.

(4)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5) 보세 상품의 수입, 사용, 보관, 가공, 판매, 운송, 전시 및 재수출

(6) 면세 수입품의 사용 및 관리를 줄인다.

(7) 대중 교통 상품의 운송 및 관리;

(8) 상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임시 수입 및 수출;

(9) 기타 수출입 활동. 제 4 조 세관은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감사기관의 장부, 회계증명서, 통관서류, 기타 관련 자료 및 관련 수출입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

(1) 관세 감독 기간 내에 면세 수입품을 감면한다.

(2) 보세 화물은 세관에서 규정한 규제 기한 내에 있거나, 반송 석방일로부터 3 년 이내, 또는 일반무역이 수입 석방을 승인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입니다.

(3) 본 조 (1) 항과 (2) 항에 열거된 화물을 제외한 수출입 화물은 통관일로부터 3 년 이내이다. 제 2 장 장부,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의 관리 제 5 조 감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이하'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 회계증명서, 회계명세서 및 기타 회계자료를 설정 및 편성하여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수출입 활동을 기록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회계 장부, 회계 증명서, 회계 명세서 및 기타 회계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국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회계 전산화를 실시하는 감사기관은 컴퓨터에 저장된 회계 기록을 중국어 서면 회계 기록으로 인쇄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명서, 디스크 등의 매체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 7 조 피찰자는 본법 제 4 조에 규정된 세관 사찰 기한에 따라 수출입 통관 증명서, 계약 및 기타 수출입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조사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구매, 판매, 가공, 사용, 손실, 재고 등의 서면 자료와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의 회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세관 사찰 실시 제 9 조 세관 실시 사찰 3 일 전에 세관 사찰 통지서를 보내 피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세관관장의 비준을 거쳐 세관은 사전 통지 없이 피검자를 검사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 기관은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2) 감사기관의 회계장부, 회계증명서, 회계명세서, 회계전산화데이터, 통관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 (이하 회계장부, 증서 및 기타 관련 자료) 및 수출입화물은 무단으로 이전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3) 특별 상황으로 인해 세관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 세관 검사 통지서' 를 면전에서 피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1 조 세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는 2 명 이상의 검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세관 직원이 검사를 진행할 때 피검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검사증' 을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세관 직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피해야 한다.

(1) 세관 직원은 피찰인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와 가까운 친족 관계를 맺고 있다.

(2) 세관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피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3) 세관 직원이나 근친과 피찰인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세관 사찰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찰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세관 직원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이 취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세관 관련 직원들은 검사 임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제 13 조 세관이 검사를 진행할 때 피찰자는 세관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그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나 그 지정 대표는 현장에 있어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관과의 재무나 기타 업무왕래가 있는 기업과 단위는 세관 직원과 함께 공무를 집행하고 감사기관의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와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세관원이 피찰인의 장부, 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때 피찰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재고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회계 전산화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세관에 회계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감사기관의 소재지에는 검열과 복제 근무 조건이 없으며 감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세관은 다른 곳에서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세관은 타지에서 검열과 복제가 필요할 때 장부 증명서 조정 심사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