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법률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미 표현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쌍방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뜻을 일치시켜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 * * 대등행위는 다방면 행위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다수의 당사자가 뜻을 병행하여 성립된 법률행위로 여겨진다.
(2) 중요한 법적 행위 및 불필요한 법적 행위 (67)
전형적인 법률행위는 법률이 마땅히 취해야 할 어떤 형태의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불필요한 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형태로든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3) 재산 행위 및 신원 행위 (70)
효력이 신분관계인지 재산관계인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신분행위와 재산행위로 나뉜다.
신분 행위는 일방적 행위와 쌍방 행위를 포함하여 신분 변경의 효력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효과를 지닌 민사법률 행위로 물권 행위와 채권행위를 포함한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르다. 신분법의 규범은 신분행위에 적용되고, 물권법의 규범은 재산행위에 적용된다.
법적 제한이 다르다. 신분 행위는 윤리관계를 포함하고, 법적 제한이 많고, 재산행위의 자유도가 비교적 높다. 네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4) 유상 행위 및 무상 행위 (74)
1, 개념.
당사자 쌍방의 재산 민사법행위는 당사자가 지급으로 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과 무상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쌍방의 민사법행위만이 유상이나 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방적인 민사법행위는 유상이나 무상이 될 수 없다.
유상 민사법행위는 쌍방이 지불로 대우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즉, 각 측이 의무를 이행하고, 대가격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이익의 고려나 처리란 시장 규칙에 따라 거래 쌍방이 거래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관념에 근거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 민사법행위는 당사자가 한 쪽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은 대가격이익을 주지 않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쌍방이 상응하는 보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선물, 대출 등. 무상 행위입니다.
구별의 법적 중요성.
(1) 일부 민사법행위는 성격에 따라서만 지불할 수 있지만, 일부 계약은 내용에 따라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유상이나 무상 합의가 없는 경우 법과 거래 습관에 따라 쌍방의 논란을 설명해야 한다.
(2) 결함의 효력이 다르다는 뜻이다. 불공평함을 나타낸다는 뜻은 흠집이 있는 행위는 유상행위이고, 무상행위 자체는 무상이며, 형평성 상실로 인해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3) 법적 책임의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무급 행위에서는 의무자가 대가를 취득하지 못해 중대한 과실을 배상 책임의 핵심으로 삼는 반면, 유상 행위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대가의 이익에 속하며, 일반적인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진다.
(5) 약속 및 실제 행동 (9 1)
1, 개념.
합의된 민사법행위는 쌍방의 뜻을 일치시켜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며 차표 배달을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실제 민사법행위는 당사자 협의를 제외하고 표지물 배달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말한다. 실제 민사법행위는 그 납품의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행위라고도 불린다.
2, 구별의 법적 중요성:
실제 민사 법률 행위는 단지 의미 표시만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다. 뜻에 따라 표지물 인도가 완료된 경우에만 이 행위가 성립되고 민권의무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행위는 의미 표현의 완성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된 예외는 보통 합의나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관, 보관, 담보 등의 계약은 실제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약속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징계 및 부담 (169)
1, 개념.
처분은 재산권 이전 또는 소멸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다. 처분의 결과는 권리의 이전 (물품 인도 행위), 권리의 감소 또는 변경 (지역권 설립), 권리 부담의 설립 (모기지) 및 권리의 소멸 (채무 회피 및 포기) 이다. 처분행위의 특징, 권리변경효력의 실현은 의무인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으며 처분행위가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처분 행위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물권 행위는 물권의 효력을 직접 바꾸는 행위이다. 준물권 행위는 물권 이외의 지배물권의 설립과 모든 물권의 이전 또는 소멸효과를 직접 바꾸는 처분행위이다.
부담 행위는 지불 의무 효과를 내는 행위다. 부담행위에 의해 설정된 권리는 직접 실현될 수 없고 의무인이 행동을 이행할 권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부담행위의 효력도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했지만, 권리는 다른 사람의 협조로 이뤄질 수 있고 처분권행위와는 달리 부담행위는 간접처분행위나 채권행위라고도 하며, 가장 흔한 것은 계약행위다.
2, 구별의 법적 중요성:
(1) 그들이 공존할 때, 서로 다른 행위의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구별할 수 있다.
(2) 처벌행위의 유효요건은 처벌권을 갖고, 처벌권이 없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부담 행동의 효과는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물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담인은 처분권 보유를 조건으로 부담행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같은 표지물에 설정된 몇 가지 부담행위에 채권평등 원칙이 적용된다.
(3) 처벌행위와 부담행위가 인과관계로 공존할 때 입법은 효력의 연관성에 대해 판단해야 하며,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7) 행위 및 비원인 행위 (160)
1, 개념.
원인 행위는 원인을 조건으로 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민사법 행위가 원인 행위의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무인행위는 원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즉, 원인이 불충분하거나 불법이든, 행위는 완료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원인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의미를 구별:
(1) 법적 행위의 효력의 독립성을 확인하다.
(2) 인도 등 처분행위와 기타 물권 설립, 인과관계 행위가 있다면 물권 부정 행위다. 그렇지 않으면 물권 긍정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