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물 배치가 임의로 변경되었는지 (원래 설계도 참조), 특수 방화 구역, 방화, 대피 통로, 화재 설정이 가려지거나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건물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소화기 요구 사항: 소화기는 견고하게 배치해야 하고, 그 명판은 외부에 놓아야 한다. 휴대용 소화기는 소화기 상자나 후크, 받침대에 설치해야 하며, 맨 위는 지면에서 높이가1.50m 보다 클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는 0.08 미터 이하여야 하며 소화기 상자는 잠글 수 없습니다. 수량 할당 요구 사항 인화성 지역 (쓰레기실, 전기실, 화학품 창고) 에 소화기가 있는지 여부 각 층에 충분한 층과 작업장이 있는지, 평균 80 _ 1 대당 소화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소화기 2 개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점당 소화기는 5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거리 요구 사항: 가연성 액체가 있는 지역에서는 소화기 간격이 15m 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무실과 같은 불연성 액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소화기 간격이 23m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치 요구 사항: 소화기 상자 또는 매달림, 매달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0m 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은 지면 높이에서 0.08m 이상이어야 합니다. 압력 요구 사항: 계기 포인터가 녹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빨간색 (저압) 은 압력을 가해야 하며 노란색 (과압) 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월별 검사 기록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불일치에 주의하십시오. 검사 기록도 없고 화재 경보 전화119 도 없습니다. 소화기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에는 사용 지침이 없습니다. 소화기의 흔적이 없습니다. 걸쇠가 없다.
탈출 경로: 탈출 방향 표시 여부, 형광 탈출 방향 표시 사용 여부, 탈출 경로 차단 여부, 주 채널 폭은 1.5m, 보조 채널 폭은 1.2m, 탈출 경로는 직접 출구, 비상구: 안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비상구를 지정할지 여부; 2
"안전한 출구" 라는 단어가 켜질 수 있는지 여부 비상수출' 이라는 단어가 중국어든 아니든 비상수출등과 비상대피등을 구분해 주세요. 참고: 계단 구석에도 비상등과 비상탈출 문이 있어야 합니다. 계단과 통하는 비상탈출문은 자동폐쇄 기능이 있는지, 외부 개방 방향에서 계단과 통하는 비상탈출문에는 B 급 이상의 내화재가 있는지 여부. 동작이 비상 탈출문을 열 수 있는지, 교착 상태가 있는지 여부. 조작이 간단합니까? 최소 폭이 9 1cm 인 두 번째 비상구. 70 평방 미터 이상 또는 10 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출구와 같은 방향의 두 번째 출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두 출구는 같은 벽에 있어서는 안 되고 첫 번째 출구와의 거리는 5 미터보다 크고, 어느 지점에서든 출구까지의 거리는 60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출구가 비상집결지로 통할 수 있나요? 비상집합점. 비상집합점이 있습니까? 비상집합점의 위치가 각 탈출도에 반영되는지 여부. 생산 지역의 모든 탈출 노선이 비상집합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까? 비상집합점 주변에 물체 차단이 있는지 여부. 비상집합점이 위험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변전소 시설, 화학품, 가스병 등 비상집합점이 쌓여 있는지 여부).
화재 경보: 공장에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바닥에 감사 공장에 속하지 않는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경보 버튼을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기능 없음, 경보 버튼 누락 여부, 경보기가 높은 데시벨 영역 무음 경보를 테스트할 수 없는지 여부, 건물 전체가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대기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지 여부, 월간 검사 기록이 있는지 여부, 소화전 스프레이 시스템 및 소화전 주의 비활성화 불가 여부.
전기 안전: 전선이 파이프나 홈에 들어가는지, 전선이 파손되거나 노출되었는지, 전선이나 플러그가 마구 당겨졌는지, 월검기록이 있는지, 전기 상자가 잘 덮여 있는지, 전기 상자 아래에 인화성 물품을 쌓아서는 안 된다.
소방안전책임자: 각 건물에 소방안전책임자 (특히 작은 건물, 쓰레기실, 전기실 등) 가 있는지 여부. ), 층당 소방안전책임자가 두 명 이상 있는지, 층당 소방안전책임자가 두 명 이상 있는지, 소방안전담당자마다 의무소방관의 완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
제 5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책임제를 시행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소방 안전검사를 목표로 실시해 화재 위험의 시정을 제때에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