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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교 역사 행정 검찰 제도 형성의 주요 배경과 시행 효과가 좋은 주요 원인.
미국 검찰제도

미국은 통일된 검찰제도를 세우지 않았다. 그 검찰제도는 공소권을 주요 내용과 기본 기능으로 하고, 검찰권의 본질은 행정권의 파생물이다.

미국은 18 세기에 영국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독립국가이다. 그것은 영국과 법률과 문화 전통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결국 영국 일반법을 주요 법률로 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세계에서 일반법을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제도는 자연스럽게 영국의 전통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검찰 제도를 물려받았다. 주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유럽 모델이다. 이들 국가 (영국 포함) 검찰 모델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민주정치와 결합해 뚜렷한 미국 특색을 지닌 영미법계 대표로 발전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검찰제도는 정부 행정권의 파생물로 뚜렷한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검찰제도 행정화의 표현 중 하나는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사법부가 하나가 된 것이다.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고, 연방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관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 수사가 주로 경찰과 검사가 진행하며, 전체 조사는 총검찰장이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미국 형사사건의 주요 조사활동은 연방조사국이 맡고 있으며, 이 국은 사회치안활동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연방형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도 조사한다. 미국 연방 수사국은 법무부 장관, 즉 총검찰장이 관할한다. 따라서 법무 장관은 미국 연방 수사국과 전국 각지의 지사의 활동을 동원하고 지도할 권리가 있다. 한편 사건 준비를 담당하는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명령을 내리고 발행할 권리가 있다. 미국 검찰제도 행정성의 두 번째 표현은 형사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이 행정기관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을' 삼권분립' 으로 표방한 민주 헌정 국가를 공개적으로 표방했다. 사법권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법원에 의해서만 행사 될 수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부 최고수뇌와 상원은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지만 일단 임명되면 고등법원 판사는 종신제이며 명백한 범죄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이런 형식은 사법독립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의 임의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법부패와 임의성을 피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형사기소권을 통제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형사범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이 장악해 뚜렷한 행정적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미국 검사는 행정관원일 뿐 프랑스 검사와 비슷한 사법보호를 갖추지 못했다. 물론 이들의 검찰권은 행정권일 수밖에 없다. 미국 검찰제도 행정성의 세 번째 표현은 미국 검찰이 정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검사는 초기에 정부의 법률 관리였으므로 대통령이나 정부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가장 이른 의무였다. 연방 검찰 시스템에서 연방 총검찰장 (사법부장) 은 정부 각료로 정부와 각 부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관련 기능을 맡고 있다. 주 검찰 시스템에서 많은 주의 검찰의 이름은 법률부, 법률사무부, 법무국, 검찰처 등 매우 다르다. 검사는 많은 나라에서 직접 법률 고문으로 불리며 민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둘째, 미국 검찰제도는 공소권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법적 감독 기능이 없다.

검찰이 형사소송에서 행사하는 권력으로서 미국의 검찰권은 검찰이 정부를 대표하고 공익대표라는 이름으로 형사범죄를 기소하는 집중적인 표현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혐의를 받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법정에 나가 기소를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일련의 권력은 형사 공소권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사법재판과 사법판결을 감독하는 기능을 맡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이 자소사건을 하지 않고 검찰과 배심원 기소제도를 실시한다. 미국 연방 검찰청의 중요한 임무는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공소권은 검찰 전직이 아니라 대배심원과 검사 또는 검사의 의뢰인이 각각 행사한다. 미국에서, 중대한 형사 사건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검사의 고소장을 비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대배심단은 심사기소권을 행사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제한했다. 대배심원단은 연방법원 관할 범위 내의 중죄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중죄 사건은 대배심원단이 기소하고 경죄 사건은 검사가 직접 기소한다. 현재, 현재의 형사소송에서는 대배심원단이 사건의 복잡성과 형식주의를 심사함에 따라 그 사용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 검사는 진정한 형사추소권을 짊어지고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권이 있다. 현재 대배심단이 형사소송에서의 지위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미국 연방형사소송에서의 형사기소는 주로 연방검사가 맡아서 대배심단 기소를 대신한다. 물론, 주 검찰 시스템에서 형사범죄를 기소하는 방식과 권력은 주로 대배심원과 주 검사가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검사의 권력이 더 크다.

셋째, 미국의 검찰 시스템은 분산되고 통일된 검찰 시스템이 없다.

미국의 검찰 제도는' 3 급 2 트랙, 서로 독립'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3 급' 이란 미국의 검찰이 연방, 주, 읍 3 급 정부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한다. 이른바' 2 선제' 란 미국의 검찰 기능이 각각 연방검찰시스템과 지방검찰시스템에 의해 행사되고, 양자가 병행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검찰은' 등급' 크기에 관계없이 서로 독립적이다. 미국은 통일된 검찰권 제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검사는 직권을 행사할 때 보통 정부의 이름으로 범죄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고발한다. 분산성은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세 가지 검찰권 제도가 있다. 하나는 연방과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는 연방검찰제도다. 미국의 연방 검찰 시스템은 연방 사법부의 검찰부와 연방 지방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연방법 위반 행위를 조사 및 기소하고 연방이 한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스스로 수사와 기소를 결정하지만 연방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원칙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안보 사건과 정부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부패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사법부 형사사의 지지와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방 총검찰장이나 형사사 업무를 주관하는 보조 총검찰장의 승인을 받아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다른 하나는 각 관할 범위 내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 검찰 시스템이다. 미국의 지방검찰시스템은 주 검찰을 위주로 주 검사장과 주 검사를 비롯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검사장은 명목상으로는 한 주의 수석 검사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공소 기능을 맡지 않으며, 검사실의 구체적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검사장과 주 검사는 협상과 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각 주의 형사 사건의 주요 검사로, 보통 현에 있는 법 집행 임원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지방경찰기관은 형사사건 수사에서 검사의 지도, 심지어 지휘까지 받는다. 다른 하나는 시 검찰 시스템이다. 도시 검찰은 주 검찰 시스템과 별개인 지방검찰이지만 미국은 모든 도시에 자체 검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의 도시에는 검사가 없고, 모든 검찰 업무는 주 검사에 속한다. 자체 검찰이 있는 도시에서는 검찰관이 연방이나 주법 위반 행위를 기소할 권리가 없고 시정법 위반 행위만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경미한 범죄' 라고 불리며 도박, 과음, 교통, 공중위생 등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연방과 주 체계에는 검찰권을 완전하게 집행하는 기관이 없다. 미국의 연방 검찰 시스템에는 프랑스 검찰 시스템과 같은 통일조직이 없다. 대신 각급 법원에 검찰청을 설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청으로 삼았다. 그러나 각 주 검찰 시스템 명칭은 다르고 기관 설치 방식은 다르다. 미국 검사는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다른 검사의 지휘나 검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익 대표로서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지휘자입니다. 독립 검사 제도는 미국 검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독립검사 제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은 검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높은 품질의 기준을 반영했다. 미국 각 주에서 검사는 법학 박사나 석사 학위, 풍부한 사법 실무 경험, 변호사 또는 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의 보편화되고 있다. 사실, 한 사람은 자신의 주에서 개업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어떤 주의 변호사 협회에 가입해야만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일부 국가들은 또한 검사가 반드시 몇 년의 법률 종사자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법에 따라 직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은 검사가 충분한 경제소득과 물질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그 주요 상징은 고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검사의 수입은 비교적 후하고, 수입은 일반 행정관보다 높으며, 판사와 거의 동등하다. 1973 조사에 따르면 중국 10 대 도시 관할구 수석검사 연봉은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30300 달러, 뉴욕 주 버팔로는 48998 달러로 나타났다. 더 긴 휴가, 우선 주택 보안 및 의료 서비스, 두터운 연금 등 다른 후한 대우도 있다. 이 같은 경제보장은 검찰의 후유증 해소, 노력, 공정법 집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검찰제도는 공소권을 주요 내용과 기본 기능으로, 독립검사는 분산된 직무범죄 수사권을 맡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파생물이며, 사법체계에서 행정권의 집중적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