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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회족 토족 자치현 자치조례 (2006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회족 토족 자치현 (이하 자치현) 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현은 청해성 민화지역 회족 토족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곳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천구진에 설치되어 있다.

자치현은 8 개 읍, 14 개 향, 1 개 민족향을 관할한다. 제 3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전 현 각족 인민을 단결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여 과학 발전관을 확고히 확립하고 진지하게 실천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화하고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점차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여 자치현 건설을 민족 단결, 사회 진보, 경제 번영, 환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다. 제 4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자치현 인민정부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현급 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5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족단결을 유지하고, 본 지방에서 헌법과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제 6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본 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하여 본 현의 각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에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현의 각 민족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각 민족의 주인이 되고,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자치현의 노인, 여성, 아동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8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고된 분투, 규율 준수 교육을 견지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하며 각 민족 인민의 사상 도덕적 자질을 제고하였다. 제 9 조 자치현 내에서 상급 국가기관에 소속된 기업사업단위는 자치기관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자치기관의 결의와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며 자치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치기관 제 10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며, 그 상설기관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중 회족 토족 시민의 비율은 인구 비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다른 민족도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사무기구와 기타 근무기구를 설립한다. 제 11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 단행조례, 융통성규정, 보충규정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청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시행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연간 계획, 재정예산과 집행 상황, 경제와 사회발전의 중대 프로젝트와 재정예산 조정을 검토하고 비준했다. 제 12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자치현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다.

자치현의 현장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맡는다.

자치현 인민정부 구성 인원 중 회족과 토족 시민의 비율은 인구의 비율에 부합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자치현 자치기관의 업무 부문 지도자 중 회족 토족 기타 소수민족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자치현 자치기관 소속 업무 부서의 직원 중 회족 토족 기타 소수민족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업무 부서를 설립하고 각 부서의 인원 편성 쿼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 후 집행에 보고한다. 제 3 장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 14 조 자치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현 인민검찰원도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제 15 조 자치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국가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자치현 인민법원의 재판은 상급인민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자치현 인민검찰원의 일은 상급 인민검찰원의 지도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