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시, 현기구편위원회 사무실 (이하 편위) 은 성, 시, 현인민정부가 기관편제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부문으로, 본급 행정기구의 편제 및 편제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하급기관 편제 업무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 5 조 성, 시, 현 편집위 및 편집위 사무실 (이하 기구편성 관리기관) 은 단체연구를 통해 기관 편성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제도와 규칙을 세워 행정기구가 편성한 승인 절차와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기구 편성 관리 기관은 행정기구의 설립과 편성에 대해 실명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관 편성 관리 기관은 마땅히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기관, 직책, 인원 편성, 지도직 수, 인원 구조비율 및 집행 상황은 공개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은 승인된 편성 및 지도직 수가 채용, 고용, 직원 배치, 지도원 배치, 경비 지급, 사회보험 처리, 은행계좌 개설 등의 근거가 된다.
초편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채용, 고용 (임용), 전근, 사회보험 등의 수속을 하지 않는다. , 그리고 재정 통일 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성 정부 각 부처와 각 시 현 인민 정부는 기관 편성, 인원 임금, 재정 예산 상호 제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기관 설치 및 승인 편성 시 재정 보장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관의 실제 인원은 승인 된 준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행정 기구를 무단으로 설립하고 편제를 늘리는 것을 금지하다. 행정기구를 무단으로 설립하고 편제를 늘리는 것은 재정자금을 충당하거나 다른 자금을 유용해서 경비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성, 시, 현 인민정부 행정기구는 하급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치와 편성 관리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하급인민정부에 업무에 상응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에서 제정한 업종 설정 기준은 승인 기관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기관이 편성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편성 관리기관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기구가 설립한 규칙과 규범성 문건을 제외하고, 기타 규칙과 규범성 문건은 기관이 설립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제 9 조 행정기구는 과학 배치 책임을 기초로 전면적으로 설치하여 직무가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기구가 간소화되고, 권력과 책임의 일치, 의사 결정 집행 조정을 해야 한다.
행정기구는 직무를 수행하는 수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한 차례의 정부 임기 내에 정부 부처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행정기구 설정 한도 내에서 성 인민 정부는 직무에 따라 사무기구, 업무 부서, 직속 기관, 부서 관리 기관을 설립한다. 시, 현 인민 정부는 직무에 따라 업무 부서를 설립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종합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1 조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상급 인민정부기관의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성, 시, 현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사조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명칭 변경은 관련 부서에서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하고 본급 편집위 사무실의 심사를 거친 후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2 조 행정기관은 업무 필요와 힘써 행하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설 기구를 설치하였다. 성 인민 정부 업무 부문 내 기관 인원 4 명 이상, 시 인민 정부 업무 부문 내 기관 인원 3 명 미만.
지방, 시, 현 인민정부 행정기관 내 기관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행정기관이 제출하여 본급 편집위 사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행정기구와 그 안에 있는 기관의 명칭과 규격은 통일을 규범화해야 하며, 그 기관의 역할과 등급에 상응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의 구성 부서는 위원회, 청이라고 하고, 직속 기관은 국이라고 하며, 주요 부문이다. 부서 관리 기관이 국을 부르는데, 보통 부청급이다. 시 인민 정부의 업무 부문은 위원회, 국이라고 불리며 정처급이다. 현 인민 정부의 업무 부서는 국명을 불러 정과급이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설립된 종합기구는 규격이 불확실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개별 행정기구는 업무요구에 따라 사무기구라고 부를 수 있다.
성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내설기구는 일반적으로 청실이라 불리며 정처급이다. 시 인민정부 업무부에는 처실이라는 내설기구가 하나 있는데, 과급이다. 현인민정부 업무부에는 일반적으로 내설기구가 없다.
부성급 시 인민정부와 관할 인민정부 업무부, 업무부문 내 기관의 이름과 규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