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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 현상이란 무엇입니까?
법적 현상은 직관적이고 감성적이며 구체적이며 풍부하다. 법률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법률의 본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며, 법률 현상에 대한 과학적 추상적인 해석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연구 방법의 현상과 본질은 다른 분야, 이념,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학 연구 심화의 상징 중 하나는 현대 방법론 변화의 성과를 통해 법의 의미에 입각하여 법의 현상 영역을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법의 의미에서 법의 현상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동적인 범주이며, 법의 의미는 법과 다른 사회 규범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다. 법률을 법률현상의 유기적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법률현상의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법률의 역할과 법률현상의 전체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중국 법학 연구의 진일보한 번영과 법제 건설의 진일보한 발전은 법률현상 개념의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 갈은 1960 에서 태어났고, 1987 은 서북정법대, 법학 석사, 현재 서북정법대 법학과 교수를 졸업했다. 진염빙, 여자, 1962 에서 태어났고, 서북정법대 법학과 강사입니다.

법적 현상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특정 사회사 조건 하에서 끊임없는 발전 운동에서 자신을 창조하고 풍요롭게 한다. 직감은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종종 가장 복잡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법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중시해야 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현상 자체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법률 현상을 어떻게 밝혀내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글은 법의 본질과 법의 현상, 법의 현상과 법의 의미 사이의 관계, 관련된 법철학의 이론과 방법, 논증법의 현상의 중요성과 연구 방법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법의 본질과 법의 현상

법률의 현상과 본질은 법률 개념의 불가분의 두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두 가지 범주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연구 분야, 연구 아이디어,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의 현상은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외부 관계의 합계이며, 직관적인 감성 대상인 법 자체이다. 법률의 본질은 법률 현상 뒤에 숨겨져 있고 직관적인 수단으로 파악할 수 없는 법률의 내면적 연결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법률 외부 연결의 진정한 근원에 대한 주관적 파악과 이성적 추상이다. 그러므로, 독립된 범주로서, 법률 현상과 법률의 본질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 법의 과학적 정의는 법률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상의 표면 관계를 통해 그 깊은 본질을 밝혀야 한다. 현상이 없으면 법의 온톨로지 인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을 떠나면 법률의 본체론 인식은 가치가 없다. 양자가 서로 제약하여 두 단계의 통일된 법적 실체 인식을 형성하다. 동시에, 법의 현상과 법의 본질은 서로 독립된 두 가지 범주이므로 이해상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는 "사물의 표현과 사물의 본질을 직접 합치면 모든 과학이 불필요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현상에 대한 연구는 법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직접적인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법률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률 현상 자체에 대한 연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다른 연구를 혼동한다면, 그 결과는 본질을 현상으로 여기거나 현상을 본질로 삼을 수 있을 뿐, 이는 인식의 혼란과 착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현상에는 비교적 독립적인 연구 분야가 있다.

법률의 현상과 본질도 두 가지 다른 연구 사고를 따르고 있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모든 나라의 법리학은 같은 전통에서 비롯된다. 즉 법의 진정한 기원과 상상력에 대한 추구이며, 법 자체는 감성적 대상으로서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예를 들어, 고대 사상가들은 법에 대한 공정성과 정의의 보편적 인정, 경원 철학의 대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의 의미, 유럽 계몽 사상가의 이성, 헤겔은 법이 자유 의지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감성 대상 자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 분명하지만, 법칙의 깊은 본질을 표현하려는 추상이다. 처음부터 감성 현상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법률 현상의 배후에 변하지 않는 기초에 대한 탐구로, 어떤 영원한 인간 정신력으로 법의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설명, 규범화 및 제한하려는 현상의 세계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헤겔이 법철학을 철학의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강덕은 현상 연구의 가치를 인정했고, 온톨로지는 세계 건너편에 속하며 신앙만 인정될 수 없고 현상은 지식의 영역이라고 마지못해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19 세기의 분석 실증주의 법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학파의 사상가들은 법의 본질이 법 자체에 존재하고 법이 군주의 명령이나 규범 체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법률현상을 연구함으로써 법학을 독립학과로 추진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법률현상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논증했다. 마르크스거스가 개척한 역사 유물주의 법관은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법률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법 사이의 관계는 한 나라의 형태와 같다. 그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른바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발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물질적 삶의 관계에 뿌리를두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2)' 독일 이데올로기' 에서' 독일 의지 이데올로기' 의 집대성인인 스타나는 법률을 자유의지로 귀결시키고, 현실의 법률을 통치자 의지의 유심주의 법률관으로 귀결한다.' 그리고 분업과 사유제가 존재해야 하는 각 단계에서 개인의 의지와는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고 마르크스 거스는 분명히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국가 권력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국가 정권을 만드는 힘이다. (3) 이러한 견해는 과거 사상가들이 법의 본질에 대해 논의한 잘못을 지적하고, 역사 유물주의가 법의 본질을 연구하는 기본 방법, 즉 법의 생성과 발전에 의존하는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법의 진정한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률의 내용은 결국 사회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의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관점은 법과 일정한 사회물질생활관계의 사고방식을 따라 형성된 것이지만, 직업법학자들은 법률현상 자체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때 새로운 경로와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법률을 연구하는 현상과 본질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률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법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이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독일 이데올로기" 에서 마르크스와 거스는' 독일 이데올로기' 법률관의 유심주의 본질을 지적하면서 스티나 등이 법률을 의지와 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 분야의 투쟁을 개념 분야로 바꾸는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그는 단지 사람들이 형식상' 나' 와 이 정권의 관계를 바꾸었다는 도덕적 요구를 지적했을 뿐, 그는 현존하는 정권 자체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청년 헤겔파 사상가들은 귀머거리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보수주의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거스의 법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사회 물질 생활 조건에 대한 법의 의존성을 밝히기 위해 자산계급 국가와 법을 소멸하는 특별한 방법을 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또한 "생산력이 경쟁을 불필요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않는 한, 경쟁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지배 계급이 경쟁을 없애고 국가와 법률을 파괴 할' 의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⑤ 마르크스거스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항상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에 부합한다. 그것의 존재 여부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 따라서 스티나가 허무주의적인 법률관을 제시하자 마르크스와 거스는 즉시 이렇게 지적했다. "성산조의 법에 대한 모든 비판은 법률관계의 문명표현과 문명분업을' 고정관념' 과 성물의 열매로 묘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는 갈등의 야만적인 표현과 분쟁을 중재하는 야만적인 방식을 자신에게 남겼다." 분명히 착취 계급의 법조차도 야만과 문명과는 다르다. 그런 다음 법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이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구 사항을 더 잘 반영하고 법의 본질을 더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률현상 자체의 각종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관계의 문명표현과 문명분업을 드러내고 법률현상의 독특한 의미를 밝히고 해석하며 법률현상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법률 현상의 독특성은 현상 자체를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 유물주의 법률의 형성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과 임무, 즉 법률의 발생, 발전, 소멸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회 상층 건축 현상의 발생, 발전, 변화의 동일한 법칙이기도 하다. 그것은 법적 현상의 독창성을 연구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독특한 법칙을 깊이 탐구할 수는 없지만, 이 임무를 후세 사람들에게 물려주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를 감안해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시장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 법률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률의 조작 수준을 깊이 검토하면 법률 현상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서방 학자가 말했듯이, "형식은 내용을 내용으로 확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른 모든 특징이 아니다. 이로 인해 내용이 특징이 없는 불확실성과는 다르다." ⑦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따르면, 우리는 법적 현상을 비교적 독립적인 명제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률의 실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질에 대한 진일보한 사고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법의 의미와 현상

법률의 의의는 현대법학 연구의 중심 문제 중 하나이다. 현대 법학의 진보는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법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고를 이용하여 법의 의미를 통해 법률 현상을 동적 연구 수단으로 드러냄으로써 법적 현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사회학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것은 법이 규범인 전통 법률 관념의 초월을 실현하였다.

의미는 관계의 범주이며, 두 가지 기본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물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을 가리킨다. 이때 의미는 가치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 다른 층은 사물의 기능과 작용 방식의 독창성을 가리킨다. 현대 언어 철학의 용어를 빌려 보면, 전자는 사물의 의미가 사물의 어떤 의향성을 나타내고, 후자는 사물의 의미도 사물의 어떤 지칭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의미의 이중성에서 볼 때, 우리는 법의 의향성이 법에 따라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여 법의 목적을 반영하는 명백한 또는 잠재적인 사상적 의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법률의 참조성은 법이 항상 자신의 내용의 상호 작용과 형식 합리성을 통해 다른 사회현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정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법률의 의의는 그것이 자신의 특수성을 통해 일정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의 의도지향성은 법의 본질을 가리키며 법의 사회적 효과를 결정한다. 법률의 의미는 법률을 가리키는 현상을 가리키며, 법률의 현상은 법률의 실제 효과를 결정한다. 법의 본질을 연구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법이 사회 발전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법률 현상을 연구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법률의 실제 시행과 실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서 법률의 특징과 효력을 파악함으로써 법률의 내용과 본질을 탐구하는 기능 분석 방법으로 법률 사회학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방위원근법의 의미의 현상이 중시되고 효과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법률의 유효성은 법률 내부 요소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 현상은 상호 연관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요소가 법률의 실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체로서, 법적 현상의 내부 요소인 구조간의 특정 관계는 법률의 유효성을 결정한다. 구조마다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법적 현상의 내부 요소로부터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소 간의 관계와 전반적인 구조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J 피아제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언어의 경우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문장의 의미는 독립된 성분이 아니라 전체에 의해 결정된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합법적인 입법기관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을 제공할 뿐, 사람들의 자각 행위로 자연스럽게 변할 수 없고, 그 실현을 위한 모든 필수 조건도 포함하지 않는다. 고립된 규범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모든 법적 현상을 포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현상은 체계적인 사회 조정 메커니즘으로, 적어도 법률을 보호할 수 있는 권위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법률의 의미는 그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미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구조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흔하지 않지만, 법률 현상에 대한 전방위 고찰은 유래가 깊다. 폼덕은 법학자 의미상의 법률의 첫 번째 의미는 법질서라고 지적했지만, 법의 두 번째 의미는 선진 사회, 즉' 법은 권위의 재판 지침이나 기초' 에 나타난다. 사실, 법률 현상의 범위를 법률을 지키는 권위기관인 사법기관과 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 즉 법률 자체의 한계가 사법활동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 법학자들은 판사가 기계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지혜로 사용하는 완벽한 법전을 만들 수 있다." ⑵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은 항상 법률을 규범성 법률 문서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판사가 완벽한 법전을 전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다. 첫째, 코드는 완벽할 수 없다. 사회 자체는 발전 변화이며, 입법자의 예측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사회관계에 대해 영원한 행동 기준을 설정하거나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의 내재적 안정성과 사회의 내재적 가변성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역사의 수직적 발전으로 볼 때 법은 완벽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의 횡단면을 보면 규범 조정의 대상은 일반인과 일이므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행동 패턴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다르다. 사물 사이에는 항상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프랭크가 말했듯이, "모든 분쟁은 독특합니다." ⑵ 법은 보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개인의 정의를 직접 구현하고 실현하기 어렵다. 둘째, 판사가 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는 없다. 판사는 사람이지 신도 기계도 아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을 적용할 때, 자신의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뒤섞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판사는 종종 의견이 다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그들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법원의 전문능력, 도덕성 등 변수를 배제할 수 있더라도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하트는 언어의 불확실성에서 법관 자유재량권의 필연성을 추론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 규칙들은 언어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이며 스스로 설명해야 할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규칙보다 더 많은 해석을 제공할 수 없다." 언어의 본질적인 성질도 일반 언어가 제공할 수 있는 지도를 제한한다. "이를 감안하여 이 분석법학 대가는 전통 실증주의 법학을 비판하며" 사람들이 잘 아는 형식주의나 개념주의 법학 이론의 폐해는 바로 이런 태도로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일단 일반 규칙이 제정되면, 그들은 이런 선택의 필요성을 숨기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 규칙을 축 어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규칙의 의미를 공고히 하고, 그것의 공통어가 각종 응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법률 규칙에' 열린 구조' 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구조에서, "많은 것들이 법원에 남겨져 발전해야 한다." ⑶ 루엘린은 사법실천을 고찰하는 기초에서 좀 더 극단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규칙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는 이론은 학구뿐만 아니라 판사를 꼬박 한 세기 동안 우롱한 것 같다." 프랭크는 이런 법률 관념이 일종의' 기본적인 법률 신화' 이며, 아동의' 연부 정서' 의 잔재라고 생각한다. 14. 위의 견해 중 일부는 과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법부와 그 활동이 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법은 종이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찍이 1970 년대에 구소련의 학자들은 법률 현상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법의 일반적인 개념을 연구할 때 네 가지 관점, 즉' 규범론' 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이 규범체계라고 생각한다. "형성 과정론" 은 법률 규범의 형성 과정이 객관적인 물질 생활 조건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론' 의 관점은 법이 규범의 합계가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몰체프는 "법은 사회 생활 그 자체입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야비치는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적 규범이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효과적인 법이 아니다" 고 지적했다. 분명히,' 사회 이론' 의 관점은 법률 현상에 대해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처음 세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법제론' 이 형성됐다.' 법제의 개념 (이론)' 은 모든 법률현상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법률현상을 우리 사회생활의 특수한 현상의 조직과 상호 작용으로 유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⑵ 법적 현상은 사회 현상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며, 그 생명력은 사회생활에서 나온다. 우리는 사회 현상의 상호 작용에서 법률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학적 방법으로 법률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구조주의 관점은 법률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필요한 관심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 현상의 내부 구조관계에 큰 관심을 요구한다. 구조 분석의 지위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A.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가장 권위 있는 행동 규범이라고 가정한다. B 사법기관은 법률을 적용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어떤 논란에 대해서도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가장 권위가 없거나 권위가 없는 경우, 사법기관의 판결은 최종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다. 더 권위 있는 기관이 있거나 입법기관의 권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 제정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더 권위 있는 기관이 있거나 사법권위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는 해당 법률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A-B 사회에서의 법적 현상의 지위와 의미는 반드시 변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특정 사회법칙의 현상의 특수성은 그것의 내부 조합 형식에 달려 있다. (2) 법적 현상의 다양한 조합형태는 법이 사회마다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결정한다. (3) 법적 현상은 자율적인 시스템이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의 변화는 법적 현상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법적 의미의 변화를 결정한다. (4)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법현상 분야의 전방위적인 종합 변화여야 하며, 그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법현상의 구조조정이다.

결론적으로, 법의 현상은 전체적인 구조적 범주이며, 그것의 의미는 그 구조에 달려 있다. 법률의 의미와 법률 현상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률 현상의 전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규범: 법적 요소의 의의와인지 스타일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현상의 내재 구조는 그 의미를 결정하고, 법률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전체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지, 전체를 구성하는 어떤 원소에 편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요소' 의 의미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법적 현상의 모든 요소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의미가 규칙적인 현상의 의미가 아니라 원소 자체의 의미라는 것이다. 현상의 의미는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른 형태로 하나로 합쳐질 때만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요소 자체는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여 전체 현상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소의 의미는 무엇이며, 원소의 의미를 어떻게 토론해야 합니까?

의미는 우리가 직관적이고 느끼는 외부 사물 사이의 대립을 통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정의' 의 의미는' 편애' 에 대한 반대에 존재하고,' 선' 의 의미는' 악' 에 대한 반대에 존재한다. 우리는 외부 사물의 차이를 느끼고, 이런 느낌 때문에 사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현상이 의미가 있다면, 사실 이런 의미는 현상 법칙의 다양한 조합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현상의 내부 요소도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의미도 비교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법률 현상에서 법률 규범의 특수한 중요한 지위를 감안하여, 우리는 법률 규범을 예로 들어 이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우선, 법적 규범이 항상 사람들의 행동의 주요 기준이 아니라 분쟁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아니라는 잘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 중국 법제사 연구는 주조정이 중국 법제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했다. 법률, 도덕, 종교도 융합에서 분화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다. 기나긴 봉건 사회에서는 중국의 봉건 영주가 입법을 매우 좋아하고 잘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의식' 등 봉건 윤리 규범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형사 분야에서 유교 윤리 규범은 종종 법률 규범을 대체하고 공식 심판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사건 당사자는 또한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군주의 권위에 호소할 때까지 법관의 융통성을 요구할 수 있다. 우연히도 고대 로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 최초의 간단한 상품경제사회의 세계적인 법전' 을 만들었다. 법전 통치의 전성기에도 법률 규범은 여전히 자연법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다섯 명의 로마 법학자들은 차투디네에게 정부를 대표해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그들은 저서에서 자연법에 대한 관심을 다르게 표현했다. 키케로가' 자유를 위해 우리는 법의 노예가 된다' 고 제안했을 때, 단셀수스는 법을' 선과 정의의 예술' 으로 정의했을 때, 사실상 도덕원칙은 이미 법률 규범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얻었고, 심지어 법률 규범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도덕 원칙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자연법의 형태로 사법실천에 직접 적용되었으며 실재법을 대체할 수 있다. ⑵ 자연법과 실재법을 분리하는 이원적 사고 방식은 유럽의 중요한 법적 전통과 관념, 즉 사람들이' 악법' 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전통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 보편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법적 규범이 법현상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정한 것은 어느 정도의 역사적 원인이자 역사적 개념이다. 국가입법기관이 만든 법률규범의 권위성은 자산계급 혁명 과정에서 독재법에 반대하는 법제 관념의 출현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권위는 실증주의의 법적 관점을 분석하고 자연법을 법률 영역에서 추방한 후 정상에 이르렀다. 주된 이유는 (1) 로마법의 부흥이다. 로마법이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고 시장경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회 제국 전체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가르치라' 는 것은' 습관, 도덕, 법률을 유사한 법규로 되돌리는 경향' 으로 이어졌다. (2) 부르주아 혁명 이후의 대규모 입법 활동. 자산계급 변혁사회의 요구는 유럽 대륙에서 입법 형식으로 확인되고 보장되며, 입법도' 혁명' 의 신성함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얻었다. (3) 법적 이상과 법적 현실은 대립에서 통일로 이동합니다. 혁명 전후 자연법과 실재법의 관계는 다르다. 이전에는 대립을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통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법률관념의 변화는 사람들이 실재법을 존중하고 자연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4) 분권화 이론의 영향. 계몽 사상가들은 민선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이 인간의 이성을 반영하는 완벽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법률의 권위는 행정과 사법권이 존재할 수 있는 임의성과 제멋대로를 보이콧하기에 충분하다. (5) 세속 국가의 권력을 강조하다. 유럽 자산계급 혁명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주권, 독립, 민족국가의 출현이다. 신흥 민족 국가들은 교회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 위해 세속 국가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키아빌리가 법에 대한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의 산물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 실재법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것은 입법을 통해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법적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법적 현상에서 법적 규범의 중요한 지위의 형성은 일정한 사고 방식의 진화와 관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현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각종 현상의 본질적 차이에 따라 현상 자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런 사고방식은 법학 연구에 반영되어 법률 현상의 시작과 최종 원인에 대한 탐구이다. 결과법은 단일 요인으로 인한 인과관계의 선형 발전의 산물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권위로부터 법에 대한 철저한 해석을 받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 천리',' 천리',' 주권' 은 기세등등하게 법률의 전당에 올랐다. 나중에 인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혁명의 영향으로 시민 계급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의 정치적 해방을 얻었고, 권위는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었다. 그러나 어떤 권위관이든, "법질서 뒤에는 독특하고, 궁극적인, 비길 데 없는 권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법과 법령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뉴턴 시대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갈릴레오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계시를 주었다. 그는 낙하의 필드, 속도, 가속도를 통해 그 성질이 아니라 낙하를 연구했다. 그의 성공은 완전히 새로운 사상 공간을 열었다. 새로운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현상의 본질에 대한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관찰 분석을 기본 연구 방법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이 방법은 당시' 과학' 이라고 불렸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실증주의 분석이 법의' 과학' 연구에 힘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법학 연구가 경험법학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선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법학 분야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증적인 법률 규범 체계만이 경험의 법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 규범은 법률 현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법률사조는 법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에 반대하고 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주장하며 법과 국가권력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후세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위의 분석에 따르면 법률 규범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 규범의 의미는 다른 규범, 기준 및 재판 근거와의 비교에 있다. 그것은 가장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고, 사람들의 행동에 최대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재판 활동에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민주정신을 반영하는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법 현상에서의 지위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규범의 출현은 도덕규범과 종교규범이 법적 차원에서 쇠퇴하는 것을 동반한다. 다른 규범 기준과 재판 근거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대한 법적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법률 규범의 역할은 그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규범 기준과 재판 근거에도 합리성이 있다면 법적 규범의 역할을 과장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은 절대 배제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법률 규범은 사회 규범의 중요한 형태로서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의 지위와 역할은 그것이 사회 발전을 반영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가능한 한 사회의 요구와 가치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국가 권력의 산물이라면 사람들의 행동 기준과 사법 해석의 근거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법적 규범은 현대 사회에서 영원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요소의 법적 현상에서의 가변성은 주목할 만하다.

요약하자면, 현상법학: (1) 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분야로, 독자적인 연구 분야, 연구 사고,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그것은 전체적인 구조적 범주이며, 규칙적인 현상의 의미는 내부 요소 간의 관계, 즉 구조에 있다. (3) 법률의 개별 요소는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유사한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 현상의 단일 요소를 법적 현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법적 현상과 그 요소를 정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이 정의, 진보, 권리, 의무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