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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원원 관리 강화, 갈등 해소 추진 결의안.
첫째, 발원지소송통치는 당위 지도, 인대감독, 정부 책임, 부처 연계, 사회협력, 공공참여, 법률보장, 과학기술 지원, 신시기' 단풍교 경험' 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앞에 두고, 분쟁 방지 분쟁을 중대한 의사결정, 지방입법, 행정법 집행, 사법소송에 관통해야 한다. 근원에서 갈등 분쟁을 줄이고 관문에서 소송 증가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다. 둘째,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민원원 관리와 갈등분쟁의 다원화 해결을 위한 체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각 행정부가 갈등 해소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갈등분쟁 해소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정, 공증, 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의가 사회갈등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기층 사회 통치를 강화하고' 오노' 조정, 하원 포럼 등 기층 조정 경험을 보급하여' 무소송촌' 건설을 추진하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갈등 예방, 조정, 해체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갈등분쟁의 현장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다원화 갈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사법의 선도, 추진 및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송과 비소송이 맞물려 있는 갈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행정기관, 중재기관, 중재조직 또는 기타 분쟁 해결 기능이 있는 조직과의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 배정, 유효성 확인, 법률지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사법보장을 제공한다. 인민법원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현지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하다. 첫 번째 조정을 개선하고, 조정 작업 메커니즘을 지정하고, 사전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당사자가 비소송 분쟁 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조정심 분리' 메커니즘 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재판의 질과 효율을 높이다. 4.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 행정감독 사건 당사자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소포, 신중소, 신중압이라는 사법이념을 관철하고, 관철하고,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죄를 인정하고, 관용과 형사화해를 적극 전개하다. 5. 공안기관은 치안사건, 교통사고 분쟁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향진 (거리),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가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사법행정부는 보법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보법제도를 보완하고,'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시민의 법적 소양과 사회지배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재, 중재, 행정 판결 및 행정 재심의 지도와 종합 조정을 강화하다. 전문화, 전문화인민조정기구 건설을 이끌고 로펌, 공증처, 사법감정기관, 기층법서비스에 참여하는 갈등 해소를 추진한다.

민원 기관은 민원이 사회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원과 행정복의 중재 소송 등의 제도 사이의 관계를 더욱 순조롭게 하여 대중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호소가 법에 따라 제때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건전한 갈등 수사 조정 제도를 세우고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산업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기구의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하다. 6. 노동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공상련 등 대중단체와 인민단체, 소보위, 상회, 산업협회, 민영 비상업단위 등. 각 직무와 함께 불만 출처 관리에 참여하여 관련 분야 조정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다. 7. 종합치센터, 민원접수센터, 공공법률서비스센터, 행정분쟁조정센터, 소송서비스센터, 검찰서비스센터, 정부상담신고신고신고플랫폼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사회분쟁해결력을 통합하고, 민원조정, 조정, 중재, 소송, 법률지원, 어려운 구조, 민사구제를 건설한다. 8. 인민법원, 사법행정부, 관련 기관은 다원화 갈등 해소에 현대정보기술의 응용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과 기타 분쟁 해결 플랫폼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원스톱 예방과 온라인 갈등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불만 소스 관리" 서비스 관리 모델 구축을 탐구하다. 9. 소송의 근원통치는 핑안 건설 심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각 관련 부처는 소송의 원천통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하고 지도와 심사력을 높이며 소송의 근원관리 효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목표평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사권과 지출 책임이 일치하는 원칙에 따라 소송의 원천통치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10.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 집행검사, 특집문의, 대표시찰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출처 통제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NPC 대표가 인민 대중과 연락하는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고, NPC 각급 대표를 동원하여 갈등 해소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한다.

본 결의안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