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감독 및 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있다.
(a) 현장 검사;
(2) 샘플링 검사, 검사 및 시험;
(3) 행정 허가 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4)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감독 검사 방식.
제 27 조 공안기관 감독관이 허가 사항을 공개적으로 감독할 때, 정식 회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감독검사를 할 때 은폐조사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8 조 공안기관은 책임 범위 내에서 설계, 시공, 설치, 사용 단위를 독촉하여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자체 테스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제 29 조 공안기관 감독관은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에 안전위험이 있어 즉석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해당 설비, 시설 소속 기관에 즉석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즉석에서 시정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즉석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공사, 설치 또는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정식 처리 결정을 건설, 설치 또는 사용 기관에 전달하여 기한 정류를 명령해야 한다. 다른 행정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제때에 다른 행정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허가 기관에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해 시정을 촉구하고, 사회에 그 안전위험을 공포하고 숨겨진 위험 기관에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0 조 공안기관은 건전한 정식 사용자 서류를 세워야 한다.
공안기관은 정식 사용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 검사원의 서명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 년이다.
제 31 조 허가활동은 생산경영활동이나 공공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공안기관은 정식 회원에 대한 감독검사와 처리 결과, 정식 회원허가활동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허가된 활동은 공공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공안기관은 허가받은 기관의 공공안전등급제도를 확립하고 허가받은 기관의 공공안전등급을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32 조 공안기관은 행정허가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정식 회원에게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법적 근거와 사실근거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에게 행정허가가 철회된 날부터 행정허가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행정 허가를 철회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당사자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공안기관은 마땅히 상쇄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33 조 공안기관은 개인과 조직이 행정 허가 활동에 대한 감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공안기관에 행정허가사항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사실 검증을 거쳐 공안기관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 34 조 공안기관은' 행정허가법' 제 69 조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행정허가 취소 요청을 조사하고 행정허가 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어 처리 결정을 내린다.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복의기간 중 1 급 공안기관에 행정허가 철회를 요청한 사람은 행정복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정식 회원에게 미리 알리거나 사회에 공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6 조 공민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이나 감독 검사 기록을 열람할 것을 요구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잠시 검사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5 일 이내에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관련 자료의 복제를 요구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제 비용은 독자가 부담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허가 자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