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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양식을 파는데 어느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농업 (토지)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농업 (토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어느 곳에서나 연못을 파는 것은 합법적이며, 비준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연못을 파는 것은 불법이며,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다.

1 .. 연못에서 무엇을 파낼 수 있습니까?

1. 기본 농지는 연못을 파낼 수 없고, 다른 농지는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거친 후 연못을 파낼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연못은 주로 3-20 무, 깊이 2-3 미터이다.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야 하며, 새지 않고, 물을 주입하고 배수하는 것이 편리하고, 바닥이 평평하다. 연못은 반드시 세 세트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미끼 미끼기이고, 하나는 미끼기이며, 3 ~ 5 무 수면마다 3 개의 kW 미끼기를 갖추어야 하고, 세 번째는 대형 저인망으로 향후 샘플링 판매를 준비할 수 있다. 이 연못은 반드시 철저히 준설해야 한다. 물고기가 연못에 들어가기 약 15 일 전에 생석회로 연못을 청소하여 물을 희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3. 연못은 농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어 방식이며, 특히 산간 지방과 구릉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양식할 때 산기슭의 저지대나 산허리 비탈에 댐을 쌓을 수 있어 물고기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기에 하류 농지를 관개할 수 있다. 연못의 어종은 초어, 고등어, 고등어 등과 같이 혼양할 수 있어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연못을 파는 데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1. 연못을 파는 데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먼저 촌민위원회에 신청하고, 촌민 대표는 동의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들은 현급 토지관리부에 가서 비준과 등록을 할 수 있다. 연못을 파는 것은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속은 반드시 완비되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가서 토지청부 경영권 공증 또는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농업 (토지) 주관부의 승인 ("농지를 물로 돌려준다") 을 거쳐 어느 곳에서나 연못을 파는 것은 합법적이다.

2. 연못의 수온은 일반적으로10 C 에 달하며, 이런 경우 반드시 수질을 자주 조절하고 살균하고 질병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수를 배출하거나, 새로운 물을 주입하거나, 수역을 조정하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산소 설비로 물을 저어 상하수층의 물교환을 늘려 소독 살균 효과를 확대한다.

3. 소독할 때 0.3 ~ 0.4 ppm 의 슈퍼박테리아 a 처리제를 연못 전체에 골고루 뿌려 효과가 더 좋다. 표백분이나 염소제로 연못 전체에 뿌릴 수도 있고 효과도 뚜렷하다. 살균제를 먹일 때 강한 미끼를 섞을 수도 있고, 삼황가루와 항생제를 섞어 강한 미끼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번 먹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조건에 따라 윤작휴경을 지도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배수시설을 유지하고, 토지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실,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