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농업 (토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어느 곳에서나 연못을 파는 것은 합법적이며, 비준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연못을 파는 것은 불법이며,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다.
1 .. 연못에서 무엇을 파낼 수 있습니까?
1. 기본 농지는 연못을 파낼 수 없고, 다른 농지는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거친 후 연못을 파낼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연못은 주로 3-20 무, 깊이 2-3 미터이다.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야 하며, 새지 않고, 물을 주입하고 배수하는 것이 편리하고, 바닥이 평평하다. 연못은 반드시 세 세트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미끼 미끼기이고, 하나는 미끼기이며, 3 ~ 5 무 수면마다 3 개의 kW 미끼기를 갖추어야 하고, 세 번째는 대형 저인망으로 향후 샘플링 판매를 준비할 수 있다. 이 연못은 반드시 철저히 준설해야 한다. 물고기가 연못에 들어가기 약 15 일 전에 생석회로 연못을 청소하여 물을 희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3. 연못은 농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어 방식이며, 특히 산간 지방과 구릉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양식할 때 산기슭의 저지대나 산허리 비탈에 댐을 쌓을 수 있어 물고기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기에 하류 농지를 관개할 수 있다. 연못의 어종은 초어, 고등어, 고등어 등과 같이 혼양할 수 있어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연못을 파는 데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1. 연못을 파는 데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먼저 촌민위원회에 신청하고, 촌민 대표는 동의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들은 현급 토지관리부에 가서 비준과 등록을 할 수 있다. 연못을 파는 것은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속은 반드시 완비되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가서 토지청부 경영권 공증 또는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농업 (토지) 주관부의 승인 ("농지를 물로 돌려준다") 을 거쳐 어느 곳에서나 연못을 파는 것은 합법적이다.
2. 연못의 수온은 일반적으로10 C 에 달하며, 이런 경우 반드시 수질을 자주 조절하고 살균하고 질병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수를 배출하거나, 새로운 물을 주입하거나, 수역을 조정하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산소 설비로 물을 저어 상하수층의 물교환을 늘려 소독 살균 효과를 확대한다.
3. 소독할 때 0.3 ~ 0.4 ppm 의 슈퍼박테리아 a 처리제를 연못 전체에 골고루 뿌려 효과가 더 좋다. 표백분이나 염소제로 연못 전체에 뿌릴 수도 있고 효과도 뚜렷하다. 살균제를 먹일 때 강한 미끼를 섞을 수도 있고, 삼황가루와 항생제를 섞어 강한 미끼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번 먹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조건에 따라 윤작휴경을 지도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배수시설을 유지하고, 토지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실,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