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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방성 법규 공고를 발표합니까?
지방성 법규 초안은 통일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심의 결과 보고서와 초안 수정본을 제출한다. 다음은 내가 너에게 정리한 지방입법의 절차이다. 네가 좋아하길 바래!

지방입법 절차

제안, 심의 및 투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출, 심의 및 표결 절차는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2 장 2 절, 3 절, 5 절의 규정을 참조한다.

지방성 법규 초안은 통일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심의 결과 보고서와 초안 수정본을 제출한다.

발표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대회 의장단이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한다.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비준을 거쳐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비준을 신청한 후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했다.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자치구 단행조례가 발표되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와 본 행정구역 내에 발행된 신문에 제때 발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실린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텍스트는 표준문입니다.

구현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법규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본 행정 구역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다.

지방입법의 단계는 엄격하다.

제 3 장과 제 4 장은 각각 시 인민대표대회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의 핵심 내용이다. 지방 입법 업무는 반드시 입법 절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매 단계마다 법정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지방입법절차는 의안의 제출, 심의, 표결, 비준 및 발표의 5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법규에 관한 건의입니다. 법규 의안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첫걸음이다. 상무위원회, 시 인민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대표단 또는 대표 10 명 이상 공동 이름은 시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시 인민 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및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이 5 명 이상 공동명으로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제방진이 법규 초안을 작성할 때, 법규 초안의 텍스트와 그 설명을 제시하고, 주최 기관이 법규 초안의 책임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에 대한 심의이다. 심의는 입법 절차의 핵심이며 입법의 질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심의는 주로 시 인민대표대회 심의와 시 인민대표대회 심의이다. 시 인민 대표 대회는 일반적으로 3 심 제도를 실시한다. 만약 각 측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다면, 2 심 통과제를 채택할 수 있다. 조정 사항은 비교적 간단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으며, 각 측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여 1 심 채택제를 채택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손봉의 심의를 거쳐 시 인민대표대회 입법권 내에 속하는 사항은 본 행정구역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 인민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입법의 질을 높이고, 시 인민대표대회와 각 위원회가 입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법제위원회도 각자의 기능에 따라 법규 초안을 심사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주로 법규 제정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전문 기술 문제를 심의하여 법규의' 수입관' 을 담당한다. 법제위원회는 주로 시인대 대표, 이사회 구성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을 근거로 합법성, 적절성, 조율에 중점을 두고 의안의' 수출 통관' 을 담당한다.

세 번째는 조례에 대한 표결이다.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법규안은 의장단이 총회 전체회의에 의결하여 전체 대표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되었다.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법규는 주임 회의가 전체회의 표결에 제출하고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네 번째는 법률과 규정의 비준에 관한 것이다. 시 인민대표대회와 시 인민대표대회가 통과한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소속 협회는 심의투표 1 개월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의 목적은 지방이익과 부문 이익의 합법화를 방지하고 법제 통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법률과 법규의 반포에 관한 것이다. 지방성 법규가 비준된 후,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공고를 발표하여 공포하여 실시하였다. 동시에, 시의인 대공보와 관련 매체에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