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직원들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시, 구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광저우 경제기술 개발구, 광저우 보세구, 광저우 천하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광저우 남사 경제기술 개발구 (이하 개발구) 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여 시 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동급노조, 동급정부가 지정한 행정부의 대표로 구성돼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중재위원회의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은 동급 노동행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중재위원회 구성원의 조정은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지구 중재위원회는 노동 중재 기관을 설립 할 수있다. 노동중재기구는 중재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재권을 행사한다.
파견 기관의 설립, 관할 및 관리 방법은 시 노동 행정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6 조 노동행정부의 노동관계조정기구는 동급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관으로 동급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시 중재위원회는 각 구역과 개발구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제 2 장 관할 제 8 조 노동 분쟁 중재는 지역 관할과 등급 관할이 결합된 원칙을 따른다. 제 9 조 시 중재위원회는 본 시 시내의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1) 광저우에 있는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와 직원 간의 노동 분쟁
(2)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인사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3) 시가 고용인 단위와 본 시의 호적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
(4) 시급 고용기관이 집단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논란.
(5) 본 협회가 받아들여야 할 노동 분쟁. 제 10 조 구 중재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본 방법 제 9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개발구 중재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노동 쟁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개발구 중재위원회는 관할하는 노동 쟁의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시 중재위원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시 중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조 구 개발구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본 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중재위원회는 접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 중재위원회와 개발구 중재위원회는 관할권 논란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시 중재위원회가 지정한다. 제 3 장은 제 13 조 중재위원회 사무실을 처리하여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중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노동 분쟁 사건의 입건, 비준 및 중재정 조직 업무를 담당하다.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중재 항소를 받은 후 입건 심사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서류 작성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노동 쟁의를 처리하여 중재원과 중재정 제도를 실시한다.
중재원에는 전임 중재원과 시간제 중재원이 포함된다. 중재인 자격은 성급 이상 노동 행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중재위원회는 본급 노동중재기구로부터 노동중재인 자격을 획득한 인원 중 전임중재원을 임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노동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다른 인원 중에서 시간제 중재원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제 중재원과 전임 중재원은 중재 공무를 집행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중재원에게 적절한 사건 처리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중재 사건 처리 경비에 기재되어 있다. 제 15 조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정이 처리한다.
수석 중재원은 중재위원회 또는 그가 위탁한 기관에서 지정한다.
중재정은 수석 중재원 한 명과 중재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기는 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정한다. 제 16 조 간단한 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위원회가 전임 중재원을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 제 17 조 중재위원회는 30 명 이상의 집단노동 논란을 처리하고, 3 명 이상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전문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전문 중재정이 집단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노동부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처리규칙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돼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종료된다. 사건이 복잡해서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