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위대한 조국의 미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그것의 운명은 1989 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폴란드 국민, 하느님이 참, 정의, 선,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든, 이런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원천을 가져오고 평등한 권리와 의무에 직면하며 폴란드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민족노동과 독립투쟁에서 만든 큰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를 위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전통적인 첫 번째 * * * 와 두 번째 * * 국가를 돌이켜보면 후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천여 년의 유산을 남길 의무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우리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으며 인류 대가족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것이다. (존 F. 케네디, 가족명언)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상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 집은 언제나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근면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양심임을 인식하다. 이로써 이 폴란드 헌법을 기본법으로 확립하였다. 자유와 정의를 존중하려는 초심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의 협력, 사회대화, 호혜 원칙이 시민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 헌법을 잘 활용한 모든 제 3 국이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의 고유한 인간의 존엄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단결, 타인의 의무를 존중하고, 폴란드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서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 1 장 폴란드 * * * 중화민국
제 1 조
폴란드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할 권리가 있다.
제 2 조
폴란드 공화국은 민주법치국가여야 하며, 사회공평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폴란드는 통일 된 나라입니다.
제 4 조
(1) 폴란드의 최고 권력은 국가에 속한다.
(2) 국가는 국민을 대표하여 이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한다.
제 5 조
폴란드는 그 영토의 독립과 완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그 민족 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1) 폴란드 * * * 와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이 문화 상품을 동등하게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근원에서 민족적 정체성, 지속, 발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2) 폴란드와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사는 폴란드인들에게 그 나라의 전통문화와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공공권력의 운행은 본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 세워야 한다.
제 8 조
(1) 헌법은 폴란드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헌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헌법의 규정은 직접 시행되고 적용된다.
제 9 조
폴란드 헌법은 국제법을 기초로 한다.
제 10 조
(1) 폴란드의 정치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권력에 기초하여 분리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입법권은 하원과 상원에 속하고, 행정권은 폴란드 대통령과 장관 회의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원과 법정에 속한다.
제 1 1 조
(1) 폴란드는 정당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각 정당은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폴란드 시민을 대하는데, 그 목적은 국가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2) 정당의 지출은 공개적으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폴란드는 언론매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노조, 사회직업, 농민조직, 동아리, 시민운동 및 기타 자원봉사단체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그 정책은 전체주의 방법이나 모델을 채택하거나 나치, 파시즘, * * * 제품주의를 위한 정당 및 기타 단체, 그리고 그 계획과 활동이 인종을 제재하거나 민족적 증오를 선동하려 하지만 폭력을 사용하여 권력을 얻거나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정당 및 기타 조직은 금지해야 한다.
제 14 조
폴란드는 언론의 자유와 다른 형태의 사회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1) 폴란드 영토제도는 공공권력의 분리를 보장해야 한다.
(2) 국가는 지방정부가 나누는 지역에 대한 헌장을 정하고 사회, 경제, 문화관계 발전을 허용해 지방제도가 공공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1) 영토구분 지역은 법률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2) 지방자치정부는 공공권력 자주권 행사에 참여하고, 일부 공공기능은 지방정부가 자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무에 따라 법적 형식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17 조
(1) 지방자치정부는 법률을 반포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만약 대중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정부는 올바른 방법을 따르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한다.
(2) 다른 지방자치정부도 일련의 법규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지방정부는 대중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할 권리도 없다.
제 18 조
가족, 어머니, 아이를 포함한 한 가정의 남녀 간의 결혼은 폴란드와 중국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다.
제 19 조
폴란드는 조국 독립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불구가 된 재향 군인과 병사들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사회시장경제는 자유경제활동, 사유제, 단결, 사회파트너 간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중국의 경제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2 1 바
(1) 폴란드 * * * 공화국은 시민의 소유권과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
(2) 국가 징용은 순전히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시민들은 반드시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관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