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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 리콜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아동완구 리콜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아동완구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없애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국무원 식품 강화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어린이 장난감의 리콜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어린이 장난감" 이란 14 이하 아동을 위해 설계, 가공 및 판매 할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아이들이 놀 수 없다.

이 규정에서 "결함" 이란 설계, 생산, 사용 지침 등으로 인해 특정 배치, 모델 또는 범주의 어린이 장난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말합니다.

본 규정에서 리콜이란 생산자나 그 조직의 판매자가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소비설명, 반품, 교환, 수리 등을 보충하거나 수정하여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 4 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은 직책 범위 내에서 아동완구 리콜 감독 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 기술 감독 부서 (이하 성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 는 본 행정 구역 내 어린이 장난감 리콜의 감독 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제 5 조 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각종 효과적인 방식을 취하여 아동 장난감 안전 지식과 법률 법규의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어린이 장난감의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결함 조사, 위험 평가 및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정보 시스템 및 정보 관리 제 7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아동완구 결함 및 리콜 정보 관리 시스템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설립한 아동완구 결함 정보 수집 시스템 및 아동완구 상해 모니터링 시스템 포함) 을 조직한다. 제 8 조 국가검사총국은 아동완구 결함과 리콜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동완구 결함, 상해, 리콜 및 소비 경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처리 및 발표할 수 있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 아동 장난감의 결함과 상해를 신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생산자는 해당 지역의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 실무의 기본 상황, 소비자 불만 또는 신고, 제품 상해 사고, 제품 상해 분쟁, 해외 제품 리콜 등을 등록해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정보 기록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품질기술감독부는 본 행정구역 내 어린이 장난감 결함과 상해에 대한 불만, 신고, 신고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생산자는 어린이 장난감 디자인,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제품 로고, 소비자 불만, 제품 상해 사고, 제품 상해 분쟁, 제품 해외 리콜 등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관련 정보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제 13 조 판매자는 어린이 장난감 구매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 제품 상해 사고, 제품 상해 분쟁 등의 정보 파일을 잘 보존해야 한다. 제 3 장 결함 조사 및 위험 평가 제 14 조 생산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어린이 장난감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결함 조사를 시작하여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는 어린이 장난감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함 조사를 시작하고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산자가 생산하는 아동장난감의 결함을 조사하고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할 수 있다.

국가검사총국은 손상이 심하거나 영향이 큰 어린이 장난감 결함을 조사하고 생산업체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16 조 생산자, 판매자 및 기타 경영자는 성급 이상 품질 기술 감독 부서와 협력하여 결함을 조사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생산자는 제때에 조사통지서를 발급한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에 결함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는 결함 조사 결과를 생산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검사총국은 결함 조사 결과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와 생산자에게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8 조 생산자의 결함 조사 결과는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생산자는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는 청문 등을 통해 이의를 처리하고 결함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9 조 아동 장난감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함이 아동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범위에 따라 결함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 평가 규칙은 국가 품질 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