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환수지, 각종 외환티켓의 발행과 유통, 외환, 귀금속, 외환티켓의 출입국은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환" 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외화: 지폐와 동전 포함
2. 외화 유가증권: 정부채권, 국채권, 회사채, 주식, 이자권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외화 지불 증명서: 어음, 은행 예금 증명서 및 우편 저축 증빙을 포함합니다.
기타 외환 기금.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환에 대해 국가 집중 관리와 통일 경영 정책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관리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분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전문은행은 중국은행이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 없이는 다른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는 법률 법령 및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외기관이나 개인의 외환수입은 모두 중국은행에 판매해야 하며, 필요한 외환은 중국은행이 국가가 승인한 계획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외화 유통, 사용, 담보를 금지하고, 몰래 외화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환환, 도피를 금지한다. 제 2 장 국유단위와 집단경제조직 외환관리 제 5 조 경내 기관, 부대, 단체, 학교, 국유기업, 사업단위, 도심 집단경제조직 (이하 경내 기관) 의 외환수지는 계획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 기관이 규정에 따라 보유 외환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 제 6 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의 비준을 제외하고 경내 기관은 사적으로 외환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외환을 외국에 예치해서는 안 되며, 외환수입을 외환지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 위치한 기업사업단위에서 외화를 차입하거나 이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국무원의 비준 없이 국내 기관이 국내외 외환가치가 있는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내 기관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등 지역 은행 및 기업 대출을 받고, 각각 국무원 주관부 또는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가 총결산하여 연간 대출 계획을 편성하고, 국가외환관리국과 외국투자관리위원회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출 심사 승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조 경내 기관이 보유한 외환, 비무역 및 보상무역에서 선납한 예비외환, 대출된 자유외환,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사의 승인을 받은 기타 외환이 있다.
중국은행에서 외환예금 계좌나 외환한도 계좌를 개설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중국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 10 조 경내 기관의 수출입 화물을 취급할 때, 경영은행은 세관 검사 후 수출입 허가증이나 수출입 화물 신고서에 따라 외환수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 주재기관은 반드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과 홍콩, 마카오 등 지역에 설치된 기업, 사업 단위 경영으로 얻은 이윤은 현지 경영자가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유용할 수 있는 것 외에 기한 내에 환환환하여 중국은행에 팔아야 한다.
각 해외 기관은 국내 기관을 위해 외환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외국, 홍콩, 호주 등에 임시로 파견된 대표단과 실무 그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특별 프로그램은 외환을 사용할 계획이다. 귀국 후, 남은 외환은 반드시 제때에 회수해야 하며, 검증을 거쳐 중국은행에 팔아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대표단, 실무 그룹 및 회원들이 각종 업무 활동에서 얻은 외환은 반드시 제때에 송금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분국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예치할 수 없다. 제 3 장 개인 외환관리 제 13 조 중국 시민, 외국인 및 중국 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가 외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서 수입한 외환은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국 내 은행에 판매해야 한다. 제 14 조 중국 시민, 외국인, 중국 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가 중국 내 외환에 예금되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항에 열거된 외환은 몰래 휴대하거나, 부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 매각이 필요한 경우 중국은행에 팔아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일부 외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5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 화교가 귀국하기 전, 홍콩, 마카오 동포가 귀국하기 전에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외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 예금한 외환은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일부 외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 16 조. 해외, 홍콩, 마카오 등의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와 학생은 개인의 모든 외환을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모든 외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7 조 본 조례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에 규정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환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본 조례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환예금은 중국은행에 팔 수도 있고, 중국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중국은행의 증명서로 외국으로 반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몰래 휴대하거나 위탁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