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종교 행사장 설립 심사 등록법' 은 이미 2005 년 4 월 6 일 국가종교사무국 사무회의를 통과해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예소문 감독
2005 년 4 월 2 일 kloc-0/일
종교 활동 장소 심사 및 승인 등록 방법 수립
제 1 조는' 종교사무조례'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종교 행사장은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의 종교 활동 장소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하고 국가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3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립할 현 (시, 구, 기) 종교단체가 신청한다. 설립할 현 (시, 구, 기) 에는 종교단체가 없고, 설립할 시 (지, 주, 동맹) 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설립할 시 (지방, 주, 동맹) 에는 종교단체가 없고, 설립할 주,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설립할 성 자치구 직할시에 종교단체가 없는 것은 전국적인 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준비하는 접수기관이다.
제 4 조 종교 행사장 준비를 신청한 종교단체는 준비조직의 설립 방안을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준비조직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준비일을 책임져야 한다. 준비기구는 본 종교단체의 관계자, 종교활동을 주재할 종교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인원과 장소를 설립할 종교 시민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5 조 종교 행사장 건립을 신청하려면' 종교 행사장 건립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a) 제안 된 종교 시민의 관련 상황;
(2) 종교 활동을 주재할 종교교직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의 기본 정보 및 호적, 주민신분, 교직 신분증
(3) 조직구성원의 기본 상황, 호적 및 주민등록증 (종교교직원의 경우 교직원 신분증도 제공해야 함)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필요한 자금 증명;
(5) 제안 된 위치 및 제안 된 위치의 타당성;
(VI) 제공해야 할 기타 관련 자료.
제 6 조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활동장소 건립 신청을 접수한 후 설립할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종교 활동 장소의 건립은 비준된 건립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준비 조직은 제때에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준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건설 진척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8 조 종교행사장 등록 전에 준비기구가 민주협상을 통해 그 장소를 설립하는 관리조직을 책임진다. 관리 조직은 종교 교직자나 본 종교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기타 인원과 장소를 설립한 종교 시민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9 조 종교 행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이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
종교 행사장 등록을 신청하려면' 종교 행사장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1) 민주적 협의를 통해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설명;
(2) 관리 조직 구성원의 호적 및 신분증;
(3)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종교교직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의 호적, 주민신분, 교직 증명서;
(4) 관련 규칙 및 규정의 텍스트;
(5) 부지, 주택 및 기타 건물에 대한 관련 증명서 (새로 지은 경우 계획, 건설, 소방 등의 부서에 대한 검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조, 확장에 속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와 화재 수용 합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한 사람은 소방검수 합격 증명서와 1 년 이상 사용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 법적 수입원에 대한 설명.
제 10 조' 종교활동장소 등록증' 및 관련 양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국가종교국이 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종교 행사장 등록증" 은 변경, 양도 및 대출해서는 안 된다. 인증서가 분실 된 경우 즉시 등록 기관에 재발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제 11 조' 종교사무조례' 가 시행되기 전에'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종교활동장소는 더 이상 재등록하지 않는다.
제 12 조 기타 종교 활동 고정 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로 변경해야 하며,' 종교사무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 교회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종교사무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직할시의 구 (현, 시) 에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는 것은 직할시의 구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직할시의 구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기타 고정종교 행사장 건립을 승인할 수 있다.
직할시의 구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현지 종교활동장소의 등록관리기관이다.
제 14 조. 종교 행사장을 설립할 지역에 구역을 세우지 않은 시 인민 정부는 종교 행사장 설립 신청을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심사한 후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직접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1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4 국무원 종교국이 발표한' 종교행사장소 등록방법' 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