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분쟁 1 심 민사 판결문 (20 16) 상해 0 1 12 민초 15540 원고: XXX 이월주 판매 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조, 전무 이사. 위탁대리인: 여모 씨, 모개도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정모 씨, 모개도 로펌 변호사. 피고인 위안 모 씨. 피고인: 진 모모. 본원은 2065438+2006 년 5 월 29 일 원고 모 주류 판매유한회사와 피고원 모, 진 모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을 입건해 요약 절차에 따라 공개 개정을 진행하였다. 원고 유 모 씨, 피고 원 모 씨가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피고인 진 모모모씨는 본원의 합법적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고, 본원은 법에 따라 재판에 결석했다. 쌍방의 동의를 거쳐 본 사건의 요약 절차 심리 기한을 한 달 연장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모 이월주 판매유한공사가 본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두 피고에게 63544 위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다. 2. 2 피고에게 2065438 년 6 월 1 일부터 20 15 년 9 월 23 일까지 일일 천분의 1 로 위약금 인민폐 23407.56 위안, 원금 인민폐 63544 위안, 2065438 년 6 월 +05 일부터 이 경우 소송 비용, 보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원고는 오랫동안 두 피고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20 15 년 6 월 6 일, 두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서' 를 발행해 20 15 년 5 월 3 1 일까지 2 피고가 원고에게 술값 263 544 원을 빚졌다 후자의 두 피고는 약속대로 상환하지 못했다. 2065438 년 9 월 12 일 원고와 피고 원씨는 20 15 년 9 월 20 일까지 263544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협정' 에 서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원씨는/KLOC-0 20 15 년 9 월 23 일 피고는 원고 20 만원을 지불했다. 잔금 63544 원이 계속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기소했다. 당초 그에게 263544 위안의 술값을 빚졌다는 말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 20 만원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2065,438+06 년 10 월 초 원고 법정대표인 며느리의 사촌 동생 654.38+00,000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므로 원고가 실제로 63544 위안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또 양측은 구두 협상을 통해 피고의 지급 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진 () 은 답장도 없고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본원은 심리를 거쳐 2 피고가 본 시 홍구구에서' 객가 음식점' 을 운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20 15 년 6 월 6 일, 두 피고는' 약속인' 으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서를 제출했다. 본인, 원모, 진모, 손님, 황주루 * * * 20/KLOC 까지 저는 8 월 3 1, 20 15 이전에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인이 상술한 약속을 위반하면 귀사는 본 약속서에 서명한 민행구 요교진 인민법원 (법정) 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65 년 9 월 12 일 원고 원모씨와 원모씨는 1 계약을 체결하여 을측 (원모, 진모) 이 경영호 여관 (원가든요리) 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주로 약속했다 5 월 3 1, 2065438 까지 을측은 아직 갑측 (원고) 술값 263544 원을 빚졌다. 이에 따라 20 15 년 6 월 6 일 을측은 갑측에 1 의' 약정서' 를 발행하여 8 월 3 15 일까지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을측은 약속대로 상환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갑을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했다: 1. 을 측은 을 측이 2065438+2005 년 9 월 20 일 갑 측에 상술한 채무 263544 원을 청산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2. 을측이 약속대로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20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을측에 위약금 263544 원을 원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일 천분의 1 의 금리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해 9 월 23 일 피고는 원고에게 20 만원을 지불했다. 잔액이 결산되지 않아 소송을 초래하다. 또 원고는 본안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했고 보전비 855.44 원을 납부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원씨가 주장하는 또 다른 1 만원을 수표로 지불하고, 쌍방이 구두협의로 지불을 연기하기로 동의한 주장을 부인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상술한 사실은 법원 필기록, 당사자가 제공한' 약정서',' 합의서' 로 확인되고, 모두 법정질증을 거쳐 법원이 확인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공한 증거에 대해 답변과 질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진 모모모씨는 본원에서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즉 해당 소송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법적 결과는 본인이 부담한다. 원고가 두 피고에게 물건을 공급한 후 피고는 제때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약정서의 약속과 원고가 제공한 협의에 따르면, 두 피고가 지금까지 전체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 현재 원고는 피고에게 빚진 대금 원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본원에서 지지한다. 피고원 씨는 이미 수표로 원고 1 ,000 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원고가 부인하여 피고가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쌍방의 합의에 따르면 피고가 기한이 지나서 전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응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기준이 너무 높아서 본원은 재량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107 조, 제 114 조 제 1 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원모 2. 2 피고는 20 15 년 6 월부터 20 15 년 9 월 23 일까지 원고에게 위약금 263 544 원을 원금으로 지불하고 20 15 년 9 월 63 544 원을 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셋째, 2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의 재산보전비 855.44 원을 지급한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944.30 원으로 줄었고 피고가 부담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 (입안정) 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모 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