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불해야 할 비용 (사건 수료비와 기타 소송비 포함) 을 가리킨다.
사용하다.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수락 수수료;
사례 수락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첫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다음 경우에는 사례 수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당사자는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을 재심사하다.
(2)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발생했다.
법이 발효된 후 재심을 신청하자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했다.
2. 신청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집행을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조정을 신청하다.
공증 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장부, 채권 문서;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공동해손계산 신청,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및 선박우선권.
오른쪽 알림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두해 교통과 숙박비, 생활비가 스스로 부담한다.
비용과 착공 보조금.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기타 비용.
착공 보조금은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당사자가 서류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원가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으로 인해.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지불한 인민법원은 대납을 받을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통어 문자 번역문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않는다.
사용하다.
확장 데이터: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한 일이니, 본 방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완납을 신청하거나, 공제하거나, 소송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협조.
소송 비용의 면제는 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사법구조를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비용 면제를 허가해야 한다.
(a) 장애인은 고정 된 생활원이 없다.
(2) 위자료,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회수
(3) 최저 생활보장 대상, 농촌 빈곤 정기 구제 대상, 농촌 5 보 공양 대상 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사람.
회원, 기타 소득 없음
(4) 의용을 보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거나 가까운 친척이 요청한 것이다.
보상 또는 보상
(e) 실제로 면제가 필요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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