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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방법 등록 시스템
제 6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설립, 변경 및 철회는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시급 사법행정기관은 등록 승인을 책임진다. 직할시 내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심사 및 등록은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행정기관이 책임진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설립과 집업을 허용하는 것은 반드시 승인 등록 기관이 발급한' 기층 법률 서비스 집업 증명서' 를 소지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의 승인 등록 없이는 어떤 기관도 기층법서비스소의 이름으로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설립은 향진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다. 필요에 따라 시 전체의 거리 행정 구역 내에 설립할 수도 있지만, 한 거리 행정 구역 내에는 단 하나의 법률 서비스소만 설립할 수 있다.

관할 구역이 크고,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달한 마을은 두 개 이상의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할 수 있다. 자건사무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향진은 두 개 이상의 인접한 향진이 연합하여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할 수 있다.

신강 생산 건설병단과 농업, 림, 목목, 어장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설립은 상술한 원칙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8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규범 된 이름과 헌법;

(2) 사법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전임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3 명 이상이 있다.

(c) 고정 된 연습 장소와 필요한 시작 자금이 있습니다.

제 9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는 하나의 이름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현급 행정구역명, 향진, 거리 행정구역명, 법률서비스소 이름 등 세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0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 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이름, 연습 장소 및 조직;

(2) 사무실의 법정 대리인 (주임) 의 의무;

(c) 인턴십 시스템;

(4) 관리 시스템;

(5) 직원 고용 및 관리 방법;

(6) 재무 관리 시스템 및 분배 시스템;

(7) 청산을 중단하는 조치.

(8) 헌법 개정 절차;

(IX)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본 헌장은 기층 법률 서비스가 등록을 허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조 향진 법률서비스소는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설립하거나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지도하에 관할 구역 내 향진 인민정부가 설립한다.

도시 거리 법률 서비스의 설립은 시, 구 사법행정기관의 지도 하에 거리 사무소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급 사법행정기관, 향진 인민정부 또는 거리사무소는 기층법서비스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그 편제와 경비는 현지 정부가 지급한다.

산업부문,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기층법률서비스 설립을 발기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조합한 방식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설립을 발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소를 설립할 때, 설립 단위는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풀뿌리 법률 서비스 설립 신청 보고서;

(2) 정관

(3) 실무자 목록, 이력서 및 자격증;

(4) 집업장소 사용증명서와 창업자금증명서;

(5) 등록 기관이 요청한 기타 서류를 승인합니다.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 의해 설립된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마땅히 심사의견을 내야 한다.

제 13 조 지급 사법행정기관은 설립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설립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것은 반드시 비준 기관에 설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승인 등록을 거친 기층법률서비스소는 승인 등록기관이' 기층법률서비스소 집업증명서' 를 발급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집업 증명서는 정본과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집업 장소에 매달려야 하고, 사본은 검사에 써야 한다. 집업 증명서는 위조, 변경, 담보, 임대,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등록을 승인한 기층법률서비스소는 비준서와' 기층법률서비스소 집업증명서' 를 설립하여 공인장을 새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유료허가증을 신청한다.

제 16 조 기층법서비스소는 업무요구에 따라 본 향진 행정구역 내 중대형 무역시장, 경제개발구, 관광지 또는 경제가 발달한 행정촌에 업무접대소 (점) 를 설치할 수 있다. 업무 접대소 (점) 에는 반드시 고정장소가 있어야 하며, 접대 업무는 본소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 의해 설립된 업무 접대소 (점) 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 조 기층법률서비스소 변경명 법정대표인 집업장소, 기층법률서비스소 분립 합병, 주택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심사해 변경 등록을 위해 원승인 등록기관에 신고했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 의해 개정된 헌장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원래의 승인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8 조 기층 법률 서비스가 폐쇄될 때,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해당 소의 집업증서, 도장, 어음,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압수하여 원래 승인 등록기관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기층 법률서비스소는 등록 승인 후 6 개월 이내에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1 년 이내에 업무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자영업을 폐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원래 승인 등록기관에 등록을 취소한다고 신고했다.

제 19 조 지방급은 상장사법행정기관으로 현지 기층법서비스소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 상황을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