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개인의 채무 부담을 분명히 했다.
농촌 집단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 범위를 명확히하십시오.
농촌 단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십시오.
4. 집단 재산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하다.
제 55 조
법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취득하고, 가정 청부 경영에 종사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농촌 청부 경영업자이다.
제 56 조
자영업자의 채무는 개인이 경영하고, 개인 재산으로 부담한다. 가족 사업, 가족 재산 소유; 구분할 수 없는 것은 가족 재산이 부담한다.
농촌 청부업자의 채무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에 종사하는 농민의 재산이 부담한다. 사실, 일부 농민 회원들이 운영한다면, 그 회원들의 재산이 부담한다.
제 96 조
이 절에 규정된 기관법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인, 도심협력경제조직법인, 기층대중자치조직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제 97 조
독립경비가 있는 기관과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기관법인 자격을 갖추고 기능 수행에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8 조
법인기관이 취소되면, 그 법인은 종료되고, 그 민사적 권리와 의무는 후임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후임 법인이 없는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린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제 9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0 조
도시-농촌 협동 조합 경제 조직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도시와 농촌 협력 경제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1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단체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 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 260 조
집단 소유 부동산 및 동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법은 집단 소유의 토지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규정하고 있다.
(b) 집단 소유 건물, 생산 시설 및 농지 수 보수 시설;
(c) 집단 소유 교육, 과학, 문화, 건강, 스포츠 시설;
(4) 집단이 소유한 기타 부동산과 동산.
제 26 조1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은 집단 구성원의 소유이다.
다음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집단 구성원이 결정해야합니다.
(1) 토지청부 방안과 토지청부 계약을 단체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다.
(2) 개인 토지 청부업자 간 토지 청부 조정
(3) 토지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4) 집단 출자 기업의 재산권 변동 등 사항;
(5) 법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62 조
공동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1) 본 마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2) 마을 내 두 명 이상의 농민에 속한 집단은 마을 내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법에 따라 단체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 농민이 소유하고, 향진 집단경제조직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제 263 조
도시 집단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누린다.
제 26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촌민팀은 법률, 행정법규, 정관, 촌규 민약에 따라 회원에게 집단재산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단체 회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제 265 조
집단 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사사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단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집단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68 조
국가, 단체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집단 및 개인 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약속이나 투자 비율에 따라 자산 수익, 중대 결정, 관리자 선택 등의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