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종 사업의 진보를 촉진하고, 신도 대중을 포함한 광대한 소수민족의 물질적 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종교 문화를 포함한 각 민족의 문화유산과 민간 예술을 조사, 수집, 정리, 연구 및 출판하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에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절과 종교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티베트는 중국의 민족 자치 지역이다.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 195 1 평화해방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시민의 종교신앙자유권이 티베트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80 년대 이후 중앙정부는 티베트에 2 억여 위안의 자금을 지원해 유명한 포탈라궁, 대소사, 자슈렌부사, 산엽사 등을 보수하고 보수하는 데 쓰였다. 국가는 또한 불교계 편찬 출판' 대장경' 등 중요한 티베트 불교 경전을 지원하고 불교계가 각각 중국에 고급 티베트어 불학원을 개설하고 라사에 티베트 불교학원을 개설하도록 지원했다.
현재 티베트에는 불교행사장 1700 여 곳이 있으며 46 만여 명의 승니가 거주하고 있다. 거의 모든 종교 군중의 집에는 작은 경만당이나 부처가 있는데, 매년 라사에 와서 부처를 숭배하는 신도들은 백만 명 이상이다. 티베트 곳곳에서 불교활동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이 곳곳에 경봉이 걸려 있고 불경이 새겨진 마니더미가 곳곳에 걸려 있다. 일 년에 한 번의 설돈절 종교 활동과 말년 전근 인포체, 양년 전나목초 등 전통 종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사회 각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활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 특유의 전승 방식으로 국가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 1992, 국무원 종교국 승인 17 세 가마바 생불 승계. 1995 년 중국은 10 세 반선 환생 영동의 수색과 인정, 11 세 반선의 편찬과 좌상 작업을 마쳤다. 이러한 조치들은 티베트 국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며, 티베트의 많은 종교인들의 지지와 지지를 받았다.
티베트 불교 활불이 역사 티베트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지위를 감안하여 중국은 명청시대에 점차 활불을 환생하여 중앙정부와 국유법규 관리에 포함시켰다. 1792 년 청정부는 후투크투 위에 있는 활불을 위해 금병에서 제비를 뽑는 법령을 내렸고, 이후 역사에 의해 정해져 티베트 불교의 종교의식으로 고정되었다. 금병 추첨' 이 인정한 활불 환생 영동은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정식으로 계승할 수 있다. 소수의 특수한 상황은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추첨에서 면제된다. 금병 제비는 중앙정부의 최고 권위를 수호하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며, 석가모니의 종교상의' 법적 판단' 을 반영한다. 1792 년부터 이번 세기까지 티베트계 부처의 환생 시스템에서 70 여 명의 환생 영동들이' 금병' 에 의해 인정되어 중앙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은 활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의 종교 의식과 역사적 맞춤화이며, 티베트 불교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열쇠이다.
중국 정부는 무슬림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무슬림 순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슬림의 호평을 받았다. 1980 년대 이래로 중국에는 이미 4 만여 명의 무슬림이 메카로 순례를 갔다. 신강에는 현재 이슬람 사원이 23 만여 개, 종교교직자 29 만명으로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의 식습관과 장례식식을 존중하고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무슬림 묘지를 개방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사법기관은 간행물이 무슬림 종교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는 사건을 심리하여 무슬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중국 정부는 종교를 이용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민족 분열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과 테러 활동을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족 단결과 소수민족 지역 사회 안정을 단호히 보호하고, 소수민족 신교 군중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종교 신앙 분야에서 공인하는 원칙을 존중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되어야 하며,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종교 분야의 대항과 종교를 이용하여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특히 개혁개방 20 년 동안 중국 국민의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어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중국 정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등 인권 보호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