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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실체 원칙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입법과 법 집행, 행정행위의 시행과 행정쟁의 처리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기본 규범을 가리킨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구체적 규범에 관통하면서 행정법의 구체적 규범보다 높다. 행정법이 행정권력을 규범하는 긴 시기에 형성되어 행정법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고, 행정법 전체의 이론적 기초이며,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주도사상과 핵심 이념이며, 행정법의 영혼이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 관계의 모든 주체가 행정관리에서 기본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정법 규범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것이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제정과 시행에' 지도' 역할을 한다. "지도" 의 역할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의 핵심 가치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합법성 원칙, 민주적 원칙, 시기 적절한 구제 원칙, 통일성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분쟁의 제정, 시행, 준수 및 해결을 지도하는 기본 원칙은 행정법 전체의 이론적 기초이며,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주도사상과 핵심 이념이다. 두 번째는 행정법을 관통하고 행정법 제정과 시행을 지도하는 기본 원칙이다. 행정법 규범의 정신적 본질을 요약하여 행정법의 가치와 취지를 구현했다. 셋째, 행정법 규범의 기본 원칙을 관통하고 행정권력의 취득, 행사, 감독을 지도하는 것도 행정법의 기본 특징과 다른 부문법과 차별화되는 주요 표지이다. 넷째, 행정법 시종일관, 행정법 제정 및 시행을 지도하는 기본 규범이나 원칙은 행정법의 본질의 구현이며 행정법 규범이나 규칙의 존재의 기초이다. 이 네 가지 다른 정의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이 점차 심화되고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의 기본 이론의 발전을 반영한다. 동시에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위의 네 가지 개념은 모두 행정법의 제정과 시행 등 모든 활동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 원칙의 기능에서 그 가이드 역할은 가장 근본적이고 행정법의 기본 원칙의 핵심 가치이며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확립되고 발전하는 기초이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합법성 원칙, 민주적 원칙, 시기 적절한 구제 원칙, 통일성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합법성의 원칙

일부 학자들은 이 원칙을 행정법치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그들 대부분은 이 원칙이 행정주체의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법행정이 행정법이 독립법부문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며 행정법이 다른 부문법과 구별되는 주요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행정권력의 의지를 관통하며, 행정권력의 운행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기본 준칙이다. 우선, 행정합리성 문제는 합법성 원칙의 한 측면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합리성 원칙, 일부 학자들은 공정공정성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행정 주체가 객관적이고, 적당하며, 이성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학자들은 행정활동이 변화무쌍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제 하에 행정합리성 원칙을 행정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행정법규범은 각 권리의 모든 구체적 측면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변동성이 강한 경우 행정법규범은 결코 모든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규범은 권리 행사, 즉 행정자유재량권을 위한 자유공간을 남겨야 한다. 행정기관의 행정권력은 반드시 행동 방식, 범위, 유형, 폭에 있어서 일정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자유재량권의 존재로 행정권력 주체가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행정결정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즉 행정권력의 행사는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행정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행정법의 정신적 실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평등, 정의, 절차 및 효율성이며 행정법의 정신적 본질은 법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행정법의 본질은 시민의 기본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을 지키며 정의를 추구하고 행정질서의 안정을 보장하며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이러한 정신적 본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직접적인 실용성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법의 구체적 규범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유재량권 행사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엄격히 근거해야 한다. 즉, 행정관리는 여전히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이 합리성 원칙은 합법성 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법의 정신적 실질도 행정법의 규범에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사실, 행정합리성 원칙도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행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행정법 원칙의 한 측면에 속하며 행정법의 규범에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규범이 명확한 서면 형식으로 정신적 본질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른바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이성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어떤 부문법에도 이성적인 행동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의 양형 폭은 형법의 총칙에 합리성 원칙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형법 규범은 단번에 각종 범죄 행위를 규정할 수 없고, 각종 범죄 행위는 다양하며, 사회의 진보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형식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입법의 원래 의도에 위배된다. 다시 한 번 합리성 원칙도 합법성 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행정법이' 법치' 를 추구하는 발전 추세에 맞지 않을 것이다. 법치' 는 행정법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법률의 권위를 요구하고,' 인치' 를 약화시키거나 없애야 한다. 합리성 원칙이 합법성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법치' 의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것이다. 자유재량권의 행사도 행정법 규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독단적인 것도 아니고, 근거도 있어야 한다. 자유재량권의 행사는 행정법 규범에 규정된 범위와 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 법규가 상응하는 범위와 폭을 정한 이상, 이 범위로만 진행할 수 있을 뿐, 범위를 초월하는 자유재량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단지 합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하는 문제여야 한다. 법률 규정에 엄격히 따르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둘째, 행정합법성 원칙은 행정주체의 각종 행위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 관계의 상대인은 법에 따라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협조하고 지지해야 하며 행정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사회의 발전, 특히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건립과 보완에 따라 행정주체가 경제사회사무에 직접 개입하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더 많은 행정사무관리와 사회질서 유지가 행정상대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합법성 원칙은 행정상대인이 합법적인 행정행위에 협조와 지지를 요구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행정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행정상대인에게 좋은 구속을 받고 무리한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행정합법성 원칙은 행정주체의 각종 행정행위가 법과 행정법 정신에 엄격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 행정법 집행 등 활동에서 행정상대인이 법에 따라 협조하고 지지할 의무를 강조한다.

둘째, 민주주의의 원칙은

이 원칙은 행정 주체가 행정권력 행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많은 인민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지지에 의지하여 많은 인민 대중에게 적합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얕은 것에서 깊은 것으로, 표로부터 내면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의 기본 원칙도 이와 같아야 한다. 1980 년대 말 90 년대 초, 행정민주주의 원칙은 행정관리의 조직 원칙으로 여겨졌으며, 행정법 관계의 시종일관 관통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배경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발전함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가 항상 높아지고 사람들의 민주와 법제 관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중국 행정법의 발전 추세는 더욱 민주적이다. 법치' 도 우리나라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법의 지배" 의 주요 요구 사항은 "좋은 법" 입니다. "좋은 법" 이란 무엇입니까? 그 가치의 핵심은 정의와 평등이어야 한다. 그것은 입법과 법 집행이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광범위한 행정법으로서, 더욱 충분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행정법은 언제나 사람들의 절실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법 집행은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가장 쉽게 침해한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과 법 집행 등 행정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많다. 이런 추세는 이미 현재의 판례에 의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과 가격법은 모두 청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법' 은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하는 청문회, 논증회, 좌담회를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행정법이 형법과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징벌을 가지고 있다. 민법이 동등한 지위를 규정한 당사자와는 달리, 일부 행정주체들은 행정법이 관리법이라고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며, 행정상대인의 복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사회는 행정관리 과정에서 충분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행정상대인의 협조와 지지를 얻다. 이것은 한 쌍의 갈등으로, 종종 행정법 집행의 효율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순의 해결은 행정 주체와 법 집행인의 민주적 의식의 진일보한 향상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의 높이에서 민주주의의 지도 역할을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우리 행정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나라 행정법 실천에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하며, 일부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관념을 근본적으로 반전시켜 행정법 집행의 효율성과 수준을 더욱 높였다. 게다가, 현실의 일부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들은 행정 민주주의가 행정법 관계를 관통하지 않는 시종일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이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즉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의 각종 행위는 시종일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행정 주체의 행정입법 행위는 청문회, 논증회, 좌담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대중에서 군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행정법 집행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여 행정상대인의 이해, 지원, 협력,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처벌법' 과' 가격법' 에서 모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실제 행정입법과 행정법 집행에서 행정상대인에게 민주적 원칙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단일 이익으로 전체와 다수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행정 상대에게 자신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배려가 다수의 의견과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민주원칙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참여 원칙과 공개 원칙이 포함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규정, 규정 제정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주적 형식으로 입법 청문회, 논증회, 좌담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치' 의 전제, 즉' 양법' 을 만족시켜야 행정법 규범의 내용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행정법 규범의 조정은 관리자로서의 행정주체와 관리되는 행정상대인 간의 행정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당사자의 절실한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정법 집행의 기초이자 근거다. 행정법의 내용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이익의 효과적인 유지를 보장할 수 없고,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 상대인의 신뢰, 이해,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반드시 행정 관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법 규범의 내용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반영해야만 행정법 집행의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사회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시민들은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문의에 답하고, 시민들이 경제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으며, 각 행정 주체는 이를 위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행정상대인이 각종 사회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법 의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보증이기도 하다. (3) 행정상대인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상대인의 의견, 즉 청문 절차를 세워야 한다. (4) 행정 상대인은 민주적 절차의 구속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동시에 사적, 개인적 이익과 의지가 대중의 이익과 다수의 의지와 충돌할 때 대중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길을 비켜 행정 주체의 행정행위에 복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통해 행정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셋째, 시기 적절한 구조 원칙

이 원칙은 행정 주체가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줄 때, 항상 행정 상대인이 손해를 입은 권익이 제때에 회복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행정법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는 행정효율성의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고, 행정효율은 시간과 수량효율 외에 품질효율, 즉 더 나은 사회효과를 실현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상대의 설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간단한 강제 복종은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없다. 행정 행위가 행정 상대인의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없고, 심지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 상대인에게 일정한 구제 경로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 구제도 효율을 중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행정 효율성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명백히 위법이든 부당하든,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법의학이 필요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간, 인력, 물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행정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행정주체가 행정입법행위를 포함한 행정행위를 할 때, 항상 행정상대인에게 제때에 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매커니즘을 세우려면 반드시 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바로 시기적절한 구제 원칙으로, 행정주체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전 과정에서 항상 법률행위로 제때 구제할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주체의 각종 행정행위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법치가 실현될 수 있다.

행정법의 영향은 다른 부문법에 비해 가장 광범위하며 시민, 법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법체계에서 행정법의 지위는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행정행위 중 행정주체가 가장 자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행정법과 그 시행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권익이 침해된 행정상대인에게 시기적절한 구제를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구제는 행정법의 시종일관 관통해야 한다는 점도 행정법의 정신적 본질을 보여준다. 시기 적절한 구제 원칙은 행정 오류 수정 제도의 수립을 요구한다. "행정행위의 경우, 특히 상식으로 위법과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제도와는 별도로 행정정정제도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행정기관 내에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정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명백한 위법과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정기적으로 시정하여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시기 적절한 구제 원칙과 죄형법정 원칙이 서로 보완되어 행정법치의 실현을 보장하고, 행정주체가 적시에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가능한 한 빨리 행정법 관계를 바로잡도록 촉구하였다.

넷째, 행정 통일의 원칙

이 원칙은 국가 행정권력 행사가 통일되어야 하고, 국가 행정과 관련된 활동은 통일, 조정, 지휘, 조직 및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행정 상대인에게 행정 주체의 통일 관리 행위에 복종하고 지지와 협조를 할 것을 요구하다.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이 발전하고 깊어지면서 행정사무와 행정법의 관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행정법은 독립부문법으로서의 지위가 우리나라에서 확립되었다. 행정법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의 발전에서 행정법의 시행과 실천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쌓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를 폭로하여 약간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행정 법규 사이의 모순과 그 복잡하고 무질서한 문제; 행정 주체 간의 충돌, 모순, 겹침 및 반복; 서로 다른 행정기관의 상대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 행위로 서로 다른 행정기관의 처벌을 받고, 다른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항변을 하고 제때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 시대에 모든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행정사무관리가 요구된다. 행정 주체 간의 행정 행위는 밀접하게 협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행정 상대인의 같은 행위는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행정 통일 원칙의 지도에 달려 있다. 행정입법, 행정법 집행, 행정법 준수는 모두 이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5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의 행정 법규와 행정 규정 사이의 관계를 합리화하고, 그것들 사이의 충돌을 없애고, 향후 행정 입법에서 시종 행정 입법 절차의 통일을 관철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법률 규범 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 우리나라가 반포한' 입법법').

둘째, 행정법이 최선을 다해 덮을 것을 요구한다. 국가 행정사무의 부단한 발전과 추세에 따라, 신규, 심지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제때에 행정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며, 행정법 집행의 법적 근거가 조화되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일정한 입법기술 규정에 의존해야 한다).

셋째, 행정 절차의 통일을 요구한다.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된 행정절차법전을 제정하여 각종 행정행위의 절차가 법에 따라 따라야 하며, 행정행위 간의 불일치와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행정 주체의 행정 행위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의 설정은 직능을 근거로 통일간소화를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 행정 구역 내의 국가 행정 기관의 각 기관은 기관의 중복, 기능 중복, 상호 회피, 정무의 빈번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완전하고 통일된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 직위, 권력, 급여, 임면, 상벌, 선거, 퇴직 등. 국가행정기관 직원의 기본권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국가행정기관 직원의 관리를 통일된 법치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다섯째, 행정상대인이 행정주체의 통일관리에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행정주체의 각종 행정행위를 감독하여 같은 행정주체와 다른 행정주체의 행동을 조율하고 우리나라 행정법치 과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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