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하철 시설은 지하철의 터널, 고가궤도, 역 (출입구 포함, 지하통로 포함), 차량, 기계설비 및 기타 부속시설, 지하철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련 시설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지하철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상하이시 시정공사 관리국 (이하 시시시시시국) 은 본 시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주관 부문으로 본 조례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상해시 지하철 본사 (이하 상해지하철 본사) 는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갖춘 기업조직으로 관할 구역 내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본 조례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본 시의 관련 행정관리부와 지하철 연선 지역, 현인민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은 통일 계획, 배합 건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 집중식 관리, 통합 스케줄링 안전 1 위, 서비스 규범 원칙. 제 2 장 계획 건설 관리 제 6 조 지하철 전문 계획은 시 시의회가 본 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조직에 따라 편성하여, 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종합 균형을 거쳐 본 시의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된다. 제 7 조 시정국은 지하철 전문 계획에 따라 지하철 건설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시 계획 관리 부서는 지하철 계획 통제 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시와 구, 현 계획 행정관리부는 지하철 계획 통제구역 내의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시 시정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계획이 확정한 지하철 토지는 법정 절차 조정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지하철 건설에 사용되는 지하 공간은 그 위에 있는 토지사용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하철 건설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상층건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제 10 조 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지하철역을 계획할 때 여객류, 승객 환승 수요, 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주차장, 공공화장실 등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지하철 건설자금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모금된다.
국내외 기업과 기타 조직이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2 조는 지하철 건설 철거 주택 철거 절차와 안치 보상 방법으로 국가와 본 시 건설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3 조 지하철 건설 공사의 조사, 설계 및 시공은 국가와 본 시가 규정한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변 건물, 구조물 및 기타 관련 시설 보호의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하철 건설 공사의 탐사, 설계 및 시공은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가진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어떤 단위도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 규정 범위를 넘어 지하철 건설 공사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 지하철 공사가 시범 운영을 완공한 후에는 기본 운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 공사의 준공 검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5 조 도시 계획이 확정한 지하철 부지 범위 내에서 시 지하철 본사는 부동산 상업 광고 등 경영 활동에 우선적으로 종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시 인민 정부는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상응하는 우대 정책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운영관리 제 17 조 시 지하철 회사는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승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해야 한다.
전력, 통신, 급수 등 관련 부서는 시 지하철 본사에 협조하여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시 지하철 회사는 매표, 개찰, 에스컬레이터, 차량 등의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역과 객차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출입구와 통로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눈에 띄는 표시를 만들어야 한다. 제 19 조 지하철 직원들은 옷차림을 할 때 표지판을 착용해야 한다. 정중 한 환대, 표준 서비스 용어; 방송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하다. 제 20 조 지하철 요금은 시 시의회가 제시한 것으로, 시 물가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1 조 시 지하철 본사는 지하철 승객 수칙을 제정하여 시 시정국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승객이 역에 들어와 승차할 때는 《지하철 승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22 조 승객은 유효한 차표를 가지고 차를 타야 한다. 무표나 무효표는 시 지하철 본사가 편도 총표값에 따라 티켓을 보충하고 20 배의 티켓을 더 받습니다. 제 23 조 지하철 시설의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열차 차단
(b) 궤도 또는 터널로;
(3) 울타리, 울타리, 난간 및 회전문을 오르거나 건너십시오.
(4) 강제 하차;
(5) 흡연, 아무데나 가래침 뱉기, 익사, 껌 찌꺼기 뱉기, 쓰레기 버리기
(6) 낙서 및 무단 게시;
(7) 제멋대로 노점을 세우고 판매 활동에 종사한다.
(8) 구걸하고, 기예를 팔고, 누워 있다.
(9)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