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소유자가 단위 재산으로 이러한 소비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집행인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를 하는 행위는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이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첫째,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부정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을 포함시키고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부른다. 부정직 집행자는 이행 능력은 있지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노라이' 라고 불린다. 배신죄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의 명단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사법절차의 심사와 발표를 거쳐 이 명단은 권위성과 공신력이 강하며 매우 중요한 성실지표다. 그렇다고 모든 소비 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생존권과 관리권 보호의 기본 이념에 따라 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비생활이나 경영에 필요한 고소비 및 관련 소비만 제한한다.
둘째, 어떤 상황이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최고인민법원은 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제 1 조 규정에 따라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동안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비와 비생활, 사업에 필요한 관련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집행 단계에 들어서면 법원은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 를 보내 집행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피집행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행인이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발표와 소비 제한 조치가 집행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피집행인이 발효 심판 문서에 규정된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비를 제한하고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법에 따라 일련의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정직 명단에 올라 고소소비 조치가 집행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분명하며 집행인의 일과 생활을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이 가운데 고소비 제한 조치는 집행인이 제때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고소비와 비생활, 업무에 필요한 소비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기, 기차 소프트침대, 선박을 탈 수 없는 이등석을 포함해 스타급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할 수 없고, 부동산이나 건물을 살 수 없고, 고급 주택을 확장 또는 인테리어할 수 없고,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무가 아닌 필수 차량, 여행, 휴가, 아이들을 고비용으로 만들 수 없는 사립학교, 고액보험료를 내고 보험재테크 상품을 살 수 없고, G 자두동차 열차의 전체 좌석을 탈 수 없고, 다른 동차 열차의 1 등석 등 비필수적 소비행위를 할 수 없다.
배신죄로 피집행인을 처벌하고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집행 절차의 목적은 집행자가 발효 판결을 집행하거나, 확정된 금전채무를 판결하거나, 특정 재산 납품과 같은 행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원은 집행인이 화폐채무나 행동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부정직 발표, 소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단 강제집행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확정되면, 불신과 소비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비생활, 일에 필요한 고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들이 단위 재산으로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