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를 예술 작품으로 침해하는 저작권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복제권 침해
복제권은 작품 재산권의 핵심 권리다. 저작권법에서' 복제 행위' 를 구성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 행위는' 유형물질 전달체에 작품을 복제해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이 행위는' 작품을 비교적 안정적이고 유형적인 물질 운반체에 영구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예술품이' 복제품' 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흔히' 실질적 유사성' 의 기준을 채택한다.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작품은 원작의 최소한 선, 색 등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경우, 주요 특징은 대체로 동일하며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복제권 침해로 간주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복제명언)
(2) 개편권 침해
배타적 권리 통제 행위' 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은 사실상 저자에게 개편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작품의 개편은 우선 원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원작자의 개편권을 침해할 것이다. 한 동작이 적응 동작인지 판단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편 성과는 원작에 비해' 오리지널' 이다. 이른바' 독립' 이란 타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지적 노동으로, 그 결과 얻은 성과는 원작과 객관적인 인식성을 가져야지, 너무 많은 미묘한 차이가 아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노동 성과가 원작과 너무 비슷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이가 없다면, 이런 노동 성과는' 독립성' 의 요구에 맞지 않아 원작의' 복제품' 이라고 불릴 수 있을 뿐 복제권 침해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창조' 란 개편 성과에 어느 정도의 지적 창조를 요구한다.
둘째, 개편 성과와 원작 사이에는 일정한' 출처 관계' 가 있다. 개편된 지적 노동 성과와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원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연관은 작품 표현 차원에서 이전 작품과 다음 작품 사이에 창작의 원천과 재창작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동시에 관객의 감상체험을 보면 개편을 구성한다면' 두 작품이 비슷하거나 다음 작품이 이전 작품에서 나온 것' 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
후작의 개편이 창작자의 창작지혜에 융합되어 새로운 오리지널 특징을 형성하고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새로운 작품이 되고, 캐릭터 조형, 의상 특징 등에서 원작의 해당 부분과 동일할 때, 관객들에게' 두 작품이 비슷하거나 후작이 전작에서 유래한 것' 이라는 느낌을 줄 때 두 작품은 창작원 관계를 갖고 있어 원작자의 허가 없이 원작자를 침범했다
저작권법' 제 15 조는' 대본, 음악' 을 영화작품 중'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 으로 명시했지만' 등가물' 이라는 단어는 영화작품에 포함된 다른 작품들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용이 영화작품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 한 [7] 단순히 애니메이션 영화를 그리는 캐릭터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캐릭터 이미지를 영화 이외의 예술 작품으로 사용하며 영화 자체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영화 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캐릭터 이미지는 다른 캐릭터와는 다른 언어 습관, 행동 특징, 성격 특성, 감정 스타일 등 내재적인 인격을 보여준다. 이런 양질의 개성도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드러날 때 영화작품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을까요? 우선, 이러한 자질과 성격의 역할은 명백하다. 캐릭터의 내포를 생동감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위에서 언급한 캐릭터에 대한 관객들의 생각과 감정, 내면의 평가를 자극하고, 애니메이션 영화의 취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화명언)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상술한 인물들이 나타내는 내적 자질과 성격을 인물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의' 사상/표현 이분법' 원칙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고 사상은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인격적 자질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특정 줄거리, 화면을 빌려 표현되지 않는 한 영화 작품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인물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그리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인물 이미지를 별도의 미술작품으로 간주하고, 주요 특징의 대비를 통해 구성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있다면 복제권 침해 여부를 고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에게' 두 작품이 비슷하거나 다음 작품이 이전 작품에서 나온 것' 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해 개편권 침해 여부를 고려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품질 인격의 표현이 영화 작품 중 어떤 줄거리를 차용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영화 작품 전체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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