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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국 국제공학상담협회 (이하' 협회') 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부에 등록해 법인자격을 갖추고 있다. "협회" 의 영어 번역은 중국 국제공학고문협회 (CAEC) 이다.

제 2 조' 협회' 는 기업 (설계원 연구소 컨설팅 공사 등) 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적 전국적 산업조직이다. ) 및 국가 관련 부서를 통해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무에 등록한 컨설팅 엔지니어.

제 3 조' 협회' 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 부처가 회원이 해외에서 국제공사 컨설팅 업무를 적극적으로 돕고, 회원 간의 업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와 그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과 국제협력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호하고, 국제동업기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 국제경제기술협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대외무역부) 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 (이하 민사부)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협회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A) 회원에게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건축 및 국제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 보급합니다. (b) 비즈니스 관련 교육 과정,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합니다. , 회원 단위가 비즈니스 직원을 양성하도록 돕는다.

(3)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국제경제협력업무조정관리에 관한 규정과 권한에 따라 회원단위를 조율하고 지도하며, 조직회원단위는 해외에서 업무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전개한다.

(4) 회원의 업무상황과 문제를 조사하고, 교류 경험을 총결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

(5) FIDIC, 외국동업기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및 유엔관계기구와의 연락과 교류를 통해 중국과 각국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회원들에게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우리 주외사영관의 업무상담처와 외국 주중대사영관의 업무상담처와의 연락과 교류를 맺고, 공사상담업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우리나라 대외공사상담업무의 발전을 촉진한다.

(7) 대외무역부에 해외 경영권 확대 회원과 해외 경영권 신청 예비회원을 추천한다.

(8) 산업 협약 개발

(9) 정부 관련 부처가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단위 회원, 개인 회원 및 준회원.

(1)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비준을 거쳐 국제공학상담업무에 종사할 권리가 있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비준을 신청한 후 협회의 단위 회원이 된다.

(2) 국가 관련 부처의 승인이나 등록을 거쳐 국제공학컨설팅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자발적으로 비준을 신청한 후 협회 개인회원이 된다.

(3) 국제공학상담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업이 해외경영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으로 신청해 협회의 비준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그 권리와 의무는 다른 회원과 동일하지만 제 10 조 1 항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제 8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2) 정관을 인정한다.

(c) 단위 회원은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무에 종사할 권리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준회원은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4) 개인위원은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져야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회원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3) 협회 상설사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회장의 심사, 이사회 (상무위원회) 의 비준 또는 추인

(4) 회원 카드는 이사회가 승인한 상설 기관에서 발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협회 내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2)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 상담 및 서비스를 즐겨라.

(4)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및 감독을 제기한다.

(5) 자발적 가입, 무료 탈퇴;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협회' 가 업무문제에 대한 조정을 받아들이다.

(5) 단위 회원과 준회원은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회원은 매년 협회에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의 이론 연구나 실제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저작 (회비 필요 없음) 을 제공한다.

(6) "협회" 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단원, 준회원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개인회원이 작품을 제공하지 않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위반하고, 협회의 조정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경고를 비판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협회 조직은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의장 업무회의 및 상설사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 15 조' 협회' 는 회원대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주주 총회의 권한: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측에 출석해야 한다.

제 17 조 회원대회는 3 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연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해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고,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전무 이사,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그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제 19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반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제 25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3 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다. 회원대회가 새 협회 회장을 선출할 때마다 전회 회장과 부회장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을 번갈아 가며 해야 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협회 회장 업무회의는 상무이사회가 권한을 부여하여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한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업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회장이 주재한다. 제 30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협회" 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이끌다.

(2)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업무회의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5) 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분관 업무를 맡도록 위탁받았다.

제 31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총장은 의장 부주석이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하는 것을 돕는다.

(b)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 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2 조 본회에는 명예회장 몇 명이 설치되었다.

제 33 조 업무 필요에 따라 고문을 초빙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4 조 "협회"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5 조' 협회' 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6 조' 협회' 의 경비는 반드시 발전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협회는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8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협회' 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회원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회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협회' 는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대외무역부와 민사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의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4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통과,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심의 동의를 거쳐 민사부 등록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협회' 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의 이유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6 조 협회 종결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협회' 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8 조' 협회' 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9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 본 헌장은 2000 년 4 월 13 일 회사의 제 3 차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