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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감독 규칙 202 1
첫째, 민사 소송 감독 신청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에 부합한다.

(2) 재판관이 민사 재판 절차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c) 불법적 인 민사 집행 활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상술한 사정으로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심 판결을 기각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기한은 고정되어 있으며 중단, 중단 및 연장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누구에게 감독을 신청합니까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하고,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발효시킨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것은 원효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인민검찰원이 접수했다.

당사자는 재판관이 민사재판절차에서 위법행위나 민사집행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것은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하는 인민법원이 있는 동급인민검찰원 소속 부서에서 접수한다.

당사자가 상급인민법원의 복의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고 감독을 신청한 사람은 상급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이 집행한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셋. 감리 신청에 필요한 자료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때는 감독신청서, 감정서, 관련 법률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증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감독 자료가 미비한 것을 신청하면 인민검찰원은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한 번에 보충해야 할 모든 자료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난 미결 신청은 규제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넷. 인정하기 어려운 일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1)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지만,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제외한다.

(3) 인민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민사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4) 인민법원은 재심이 아직 미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5) 판결이나 중재로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것 (재산 분할에 불복한 경우는 제외)

(6)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린다.

(7)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소나 재심 검찰 건의서에 따라 재심 후 내려진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를 근거로 한다.

(8) 본 규칙 제 20 조에 규정된 시한을 초과하는 규제를 신청한다.

(IX) 기타 허용되지 않는 상황.

당사자는 민사재판 절차나 집행 활동에 다음과 같은 위법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면 인민검찰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1)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하고 심사 처리하고 있다. 단,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타 허용되지 않는 상황.

당사자가 사법, 법 집행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신청한 것은 전액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은 인민검찰원의 업무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사법정의와 권위를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며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항소와 검찰 건의를 통해 민사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감독사건을 처리할 때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과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민사소송감독사건의 접수, 처리, 관리는 각각 고소, 민사기소, 사건 관리 부서가 책임지고, 각 부처는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하고, 검사사건 책임제를 실시하고, 검사, 검사장, 검찰위원회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건 처리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법책임을 진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상황에 따라 검사 한 명이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두 명 이상의 검사가 사건 처리 팀을 구성해 처리할 수 있다. 사건은 검사 사건 처리팀이 처리하며, 검사장은 검사 한 명을 주심 검사로 임명하고, 사건 처리팀을 조직하고 지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검사, 서기원, 사법경찰, 검찰 기술자 및 기타 검찰원을 배치할 수 있다. 보조 검찰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 검찰 사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민사소송감독을 실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민사소송감독을 진행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하급인민검찰원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하급인민검찰원은 집행해야 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므로 집행과 동시에 1 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본 관할 검찰 인원을 통일하여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소집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한다. 소환된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을 대표해 관련 검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인민검찰원 검사장이나 검찰장이 위탁한 부검장은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에 출석해 민사항소사건이나 민사소송감독과 관련된 다른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하여 기피 제도를 실시하다.

제 11 조 검사는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특수관계인, 중개기구의 한턱 선물이나 기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검찰원이 뇌물 수수, 사사로운 법 등을 받는 행위는 징계 책임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적시에 기록 및 보고하거나 민사소송 감독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