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다른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질서와 생산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헌법,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 및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전체, 자치, 자양으로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본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 종교사무의 행정주관부로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한다.
각급 종교사무행정부는 본 조례의 실시에 대한 검사,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제 8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9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성, 시 (주), 현 (시, 구) 지역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 등 대중종교조직을 가리킨다. 제 10 조 종교단체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 11 조 종교단체는 정부의 관리를 받아 정부가 법률과 규정을 집행하고, 종교교직자와 종교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그 취지와 규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단체는 본성에서 종교대학을 개설하여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시 (주), 현 (시, 구) 지역 종교단체가 종교 학원을 개최하고, 성급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어 성 종교사무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3 조 종교단체는 종교문화의 학술 연구와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종교 조직은 종교 서적, 종교 인쇄물, 종교 오디오 제품을 인쇄, 출판, 발행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종교단체나 종교행사장소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양목적을 신청하는 기업사업단위를 신청할 수도 있고 사회공익사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제 3 장 종교교직자 제 15 조 이 조례에 언급된 종교교직자는 불교의 승니, 도사, 도고모, 이슬람교의 이맘, 손바닥교, 천주교의 주교, 사제, 승니, 기독교의 교직자, 장로, 신부를 가리킨다. 제 16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성급 종교단체가 규정 절차에 따라 인정하고 성 종교사무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7 조 인정되고 문서화된 종교교직원은 성급 종교단체가 지정해 법에 따라 등록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주재할 수 있다. 인정과 서류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종교교직원으로 종교 활동을 주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본성 종교교직원을 성 외나 성 밖에서 종교 활동을 개최하거나 주재하도록 초청하면, 사전에 성 종교단체와 성 종교사무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종교 행사장 제 19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종교 행사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을 가리킨다. 제 20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설치는 종교 시민들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의 필요성과 현지 도시, 마을, 마을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고정 된 장소와 이름이 있습니다.
(2) 종교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종교 시민;
(3) 종교를 믿는 시민으로 구성된 관리 조직;
(4) 종교 활동을 주재하거나 다양한 종교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종교 교직원이 있다.
(5) 관리 제도가 있다.
(6) 합법적인 경제수입이 있다. 제 22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종교 사무 행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