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고;
(b) 벌금;
(3) 건설 중지, 사용 중지, 지주정지, 생산경영 중지를 명령한다.
(4) 구금. 제 5 조는 소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공사 중지, 사용 중지, 단종 휴업을 명령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소방설계는 공안소방기관의 심사나 심사 후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공사 예산 총액의 0% ~ 3%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법에 따라 소방설계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완공될 때 소방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 투입된 경우 공사 예산 총액 1%-3%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방안전검사나 검사 불합격 공공모임 장소를 사용하거나 개설하는 경우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전항의 행위가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 조 소방법 위반, 대형 집회, 불꽃놀이 파티, 등회 등 대중적인 행사를 무단으로 개최하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으며 공안소방기관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즉석에서 시정할 수 없는, 보유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관은 전항의 행위가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 소방법 위반, 무단으로 소방기술 기준 인하, 방화 성능이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건축 구성요소와 건축 자재 사용, 또는 불합격 장식 재료 사용,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관은 전항의 행위가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소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경고를 준다.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하면,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화재 위험은 제때에 제거되지 않았다.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과 기재를 배치하지 않았다.
(c) 대피 통로와 출구가 원활하다는 보장은 없다.
작업장, 창고가 있는 건물 내에 직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 조 수리, 소방시설 검사, 기재 단위가 소방안전기술규범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경고나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0 조 전기 제품, 가스 기기 설치 또는 배선, 배관 배치가 화재 안전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 11 조 소방법 위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사용, 파괴, 파괴, 파괴, 위법 행위 중지, 경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 일 이하의 구속.
기관은 전항의 행위가 있어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경고나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소방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경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에 처한다.
(a)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생산 및 저장 장소에 진입한다.
(2) 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는 것
(3) 화재경보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이 화재신고를 하는 것을 막는다.
(4) 의도적으로 소방차, 소방보트가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거나 화재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는다.
(5) 소방 지휘관의 지휘를 거부하여 소방 구호에 영향을 미친다.
(6) 과실로 인한 화재는 아직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