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성립 조건은: 1, 덤핑 사실 2.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위협 덤핑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반덤핑 조치에는 임시 조치, 가격 약속, 반덤핑세가 포함된다. (1) 잠정 조치' 반덤핑협정'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조사기관이 잠정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사가 시작되고 발표됐고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고 의견을 제시했다. (2) 덤핑의 존재와 국내 관련 산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초심 결정이 내려졌다. (3) 조사기관은 조사 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확정했다. 임시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반덤핑세 부과 (2) 보증으로 현금 또는 보증금을 지불하십시오. 잠정 반덤핑세와 보증금의 금액은 초심 결정에 의해 결정된 덤핑 폭보다 높을 수 없다. 임시 조치는 조사일로부터 60 일 후에 실시해야 하며, 시행 기한은 일반적으로 4 개월을 넘지 않는다. 관련 무역의 일부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 주관기관은 시한을 6 개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덤핑 폭보다 낮은 세금을 징수하여 손해를 없앨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경우, 상술한 기한은 각각 6 개월과 9 개월일 수 있다. 게다가,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정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기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가격 약속은' 반덤핑협정' 제 8 조에 따르면 수입국 조사기관과 수출국 또는 수출국 정부 간에 유해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 덤핑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덤핑가격으로 수입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덤핑 제품 가격을 올리는 형식으로 한 가격 약속은 초심이 확정한 덤핑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가격 약속을 하는 전제는 덤핑의 존재와 덤핑이 국내 관련 산업에 초래한 피해에 대해 초보적인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예비 판결을 내리기 전이나 판결이 부정인 경우 조사 주관기관은 가격 약속을 구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격 약속에 대한 요구는 수사기관이나 조사대상 수출업자가 제기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제기해도 상대방은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수출업자가 가격 약속을 요구할 때, 조사기관이 가격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천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출업자가 * 집을 초과하면 가격 약속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기관이 가격 약속 요청을 했을 때 수출업자는 받아들일 의무가 없었고, 그 거부는 본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최종 판결을 거부했다. 일단 가격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반덤핑 조사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며 수입국 반덤핑 당국은 즉시 조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약속 이행 기간 동안 조사기관은 수출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약속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약속 위반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약속 이행을 중단하고 반덤핑 조사 절차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기존 증거에 따라 즉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취해진 임시 조치는 조치를 취하기 90 일 전에 수입한 제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러한 소급은 약속을 어기기 전에 이미 수입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반덤핑세 반덤핑세는 가장 중요한 반덤핑조치이며, 반덤핑조사기관이 종심에서 덤핑과 손해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 징수하는 세금이다. 반덤핑세 징수는 (1) 징수 금액이 덤핑 폭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적은 세금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에 충분하다면, 과세액은 덤핑 폭보다 작은 것이 가장 좋다. (2) 많이 환불하고 적게 보충한다. 최종 반덤핑세가 임시 반덤핑세보다 높으면 수출업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최종 반덤핑세가 임시 반덤핑세보다 낮은 경우 수출업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을 환불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90 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3) 차별 금지 원칙.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각국 세율은 반덤핑협정에 따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나 덤핑 폭 차이가 없는 한 달라야 한다. 반덤핑세는 징수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중단해야 하지만, 재심 요청이 5 년 만기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기된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덤핑세는 계속 징수해야 한다. 재심 결과에 따르면 손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면 반덤핑세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 재심 결과에 따르면 손해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반덤핑세 징수를 중단하면 덤핑과 손해가 계속 발생하거나 재발할 경우 원반덤핑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세 징수 효과는 종재 후 발생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조사기관도 임시조치 시행 90 일 전 수입국 소비 분야에 진출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소급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협정 제 10 조에 따르면 반덤핑세 소급 징수 조건은 (1) 덤핑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덤핑제품의 수입국이 제품의 수출국이 제품을 덤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덤핑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b) 덤핑 제품은 단기간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