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보전이란 무엇입니까?
소송 기간은 몇 개월에서 1, 2 년까지 다양하다. 어차피 피고는 재산을 이전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소송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원고에게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원고에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왜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까?
모든 원고가 원하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받는 것이다. 원고에게 발효 판결의 장부 속성을 실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재산 보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피고의 은행 계좌 동결, 피고의 재산, 토지, 차량, 외상 매출금 등의 가장 일반적인 보안 조치.
4. 피고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토지/차량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둘 다 있다". 그리고. "완벽한 생각입니다. 법원 지원이 적기 때문에 신청자는 보존할 재산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피고의 재산 보전에 대한 제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전 신청은 원고가 기소한 대상 금액 범위 내에 있다. 보전을 신청한 법원이 소송 대상액보다 높은 액수는 지지하지 않으며, 법률은 과도한 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6. 동결 신청, 피고은행 계좌 보존, 피고은행 카드 사용 불가?
아니요, 피고의 은행카드는 동결 신청 범위 내에서' 출입만' 하고 안전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용됩니다.
밤을 들다: 대경은 대선에게 대출 원금 654.38+0 만원을 상환하고 654.38+0 만원 범위 내에서 대선모 은행계좌 동결을 신청했다. 대선은행 계좌에는 250 만, 654.38+0 만원은 이체할 수 없고, 나머지 654.38+0.5 만원은 자유롭게 이체하거나 소비할 수 있습니다. 대선 본인이나 제 3 자는 이 은행카드로 무제한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에 기한이 있습니까?
네, 은행계좌 1 년, 동산 2 년 (차량), 동산 3 년 (집/토지) 입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계속 보증해야 한다.
피고의 재산을 모르고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고인의 재산 (주로 은행계좌) 에 대한 조사를 법원에 신청한 다음, 기소된 재산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방 법원의 요구 사항) 그러나 모든 법원이 피고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단서 (은행계좌, 은행 계좌, 계좌 등) 를 제공해야 보전을 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의 재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보전할 수 없고 피고가 재산을 이전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피고인 위챗/알리페이 계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나 현재 법원은 피고의 위챗/알리페이 계좌에 대한 보전은 현금동결일 뿐, 즉 계좌를 동결할 때 얼마가 동결되는지, 전체 계좌를 동결하거나 피고의 계좌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재산 보전은 돈을 내야 합니까?
필요 합니다. 재산 보전은 별도의 사건이다. 기소 당시 사건 수료와 마찬가지로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보전료를 내야 한다. 보안금액에 따라 최고 5000 원의 보안비를 받는다. 물론 원고가 먼저 선불하고, 결국 어떻게 분담할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1 심에서는 보전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심 신청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 1 심에서 보전신청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하기 전에 보존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민사소송법은 비상시 피고인이 기소하기 전에 피고인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용어는' 소송 전 재산 보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전 보전이 완료된 후 원고는 반드시 30 일 이내에 소송/중재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전이 무효가 된다.
원고의 보전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보전을 신청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재산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보전은 사건 심리 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때, 원피고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아직 알 수 없다. 피고가 승소한다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피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원고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목적은 재산보전착오가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는 배상할 능력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원고가 재산 보전을 제공하는 데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1. 원고의 소유 재산 (부동산, 토지, 차량, 은행 예금) 은 보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제 3 자의 재산 (부동산, 토지, 차량, 은행 예금) 은 보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재산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 3 자 보증기관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증서를 발행하면 원고가 보험료를 지불한다.
4. 원고가 담보한 재산금액은 보전금액의 3 분의 1 에 불과하다.
5. 일부 법원은 부동산/차량이 담보재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깨끗한' 담보재산만 받아들인다. 그 재산이 저당 잡혔거나 다른 방식으로 봉인되었다는 보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