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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산둥 성 건축안전관리조례' 시행 방법 (202 1 개정)
제 1 조는' 산둥 성 건축안전생산관리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건축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건축공사의 신축, 확장, 개조, 장식 등의 건축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건설 프로젝트" 란 다양한 유형의 주택 및 부속 시설의 건설 및 지원 라인, 파이프 라인 및 장비의 설치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건물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는 건축 안전 생산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안전 경험과 안전 보호 기술을 보급하며, 건축 안전 생산 관리를 표준화, 표준화, 과학화로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제 5 조 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시남구, 시북구, 이창구의 건축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다른 구 (시) 의 건축안전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 묵시구 및 현급시 건설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건축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 생산의 구체적인 관리는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속한 건물 안전 감독 관리 기구가 책임진다.

건설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 종합관리부의 건설안전생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건설, 조사, 설계, 시공 및 공사 감독 단위는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시공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조사단위는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조사, 조사 개요 편성, 원시 자료 수집 및 성과 심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탐사 단위는 건설 기관에 종합적이고 정확한 지질 탐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설계 단위는 시공 안전 운행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공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위와 링크는 설계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9 조 건설 단위는 시공 기관에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설계 단위, 시공 단위가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 성능을 낮추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시공기관이 법을 어기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건설 단위는 시공 기관에 필요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건설 단위와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 범위 내 공공시설과 인접 건물, 건축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공사 건설 표준 정액에 따라 공사 현장의 시공 안전 조치와 임시 시설 비용을 결정하고 공사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수한 안전보호 요구 사항이 있는 공사의 경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공사의 실제 요구에 따라 계약에서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 공사가 일반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 도급 기관은 모든 시공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도급 단위는 법에 따라 공사를 다른 기관에 하청하는 경우, 도급 단위는 도급 계약에 따라 일반 도급 기관에 대한 도급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일반 도급 단위와 도급 단위는 도급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 관리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시공단위의 법정대표인은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구체적인 리더십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안전 생산의 첫 번째 소유자이며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13 조 시공 단위는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범을 준수하고 안전 유지, 위험 예방,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악천후와 특수 환경에서의 시공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 현장에 폐쇄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시공기관은 소방안전홍보교육과 소방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인화성 폭발성 물품관리를 강화하고 시공현장에 충분한 안전소방기재를 갖추고 해당 소방차선과 필요한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 14 조 시공단위는 환경보호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현장의 각종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의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시공 단위는 안전 생산 보증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 생산 검사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고, 검사 기록을 잘 작성하며, 제때에 검사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제 16 조 시공 단위는 시공 조직 설계를 편성할 때, 건설 공사의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 기술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위험이 큰 항목공사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자가 규정에 따라 특별 시공 방안을 편성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조직하여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위험한 항목공사에 대해 논증해야 한다.

시공 조직 설계 및 특별 시공 방안은 본 부서의 기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단위 총감리엔지니어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며,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시공단위의 법정 대표인, 프로젝트 매니저, 주요 직위 관리원, 특수근무자, 기술자들은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