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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업무에 관한 잠정 규정
학교 안전 업무에 관한 잠정 규정

학교 안전 업무에 관한 잠정 규정

첫째,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육법, 미성년자 보호법,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학교 안전 업무는 교육 1 위, 예방 위주, 다방면협력, 책임 대 인간 원칙을 고수하고 주관 기관과 활동 조직자가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 체제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자발적으로 사회의 각 방면과 합작하여 학교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학교 교장은 학교 안전의 책임자이다. 모든 교직원은 안전노동자이다.

제 5 조 학교 안전 업무의 주요 임무는 국가 관련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방침을 홍보하고,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제 안전의식과 예방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때에 안전하지 않은 위험을 없애고,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사제의 인신안전과 공공재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제 6 조 학교 교장은' 안전 제 1 위' 의 사상과 법제 관념을 확고히 세우고 국가가 반포한 각종 안전법규와 산업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학교가 각종 대형 활동을 조직하는 안전조치와 심사 권한을 숙지해야 한다. 지역, 환경, 계절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업무를 점검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돌발 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제 7 조 교직원은 자각적으로 국가 안전 법규와 산업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교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학생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종 대형 활동을 조직하는 안전지식, 신고제도, 돌발 사고 처리 방법, 비상시 학생 자조, 자보법 등을 파악해 안전과 위험을 구분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 장 안전 교육 및 훈련

제 8 조 학교 안전 교육은 학생을 중점적으로 하는 동시에 교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학교 안전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교통 안전 교육

(b) 화재 안전 교육;

(c) 식품 위생 및 안전 교육;

(4) 전기 안전 교육;

(5) 실험, 실습 및 사회 실천 안전 교육;

(6) 스포츠 안전 교육;

(7) 노동 및 일상 생활 안전 교육;

(8) 기타 안전 교육.

9 개 학교는 안전의식 훈련, 안전지식 교육, 안전기술 훈련을 목표로 실시해야 하며, 비상시 대피, 대피, 탈출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제자조, 자보, 상호 구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학교는 학생의 나이 특성, 인지능력, 법률행동능력에 따라 각 시기의 안전교육 목표를 확정해 진보적인 교육 수준을 형성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안전관념을 확립하고, 안전법규를 자각하고, 공공안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가정, 사회의 안전지식을 숙지하고 비상시 자구자호하는 기본 방법을 숙지하며 위험을 판단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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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학교는 지역, 환경, 계절의 특징에 따라 활동 과정 시간을 이용하여 매달 학생들을 위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교육, 사회실천, 일상생활, 각종 대형활동에 침투해야 한다.

제 12 조 학교는 절전과 개학을 안전교육의 중요한 시기로 삼아야 하며, 수륙교통안전, 식품위생, 학교 내외활동 안전 및 기타 사고 자조 등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학교는 전국 초중고생' 안전교육의 날' 등의 활동을 활용해 안전교육의 약점에 대해 활동 주제를 정하고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학교는 가정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며, 학생 심리건강교육과 심리장애 상담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질환으로 인한 기타 상해, 자상, 자상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는 안전 업무를 학교를 격려하고 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14 조 학교는 교사의 직업윤리 건설을 강화하여 체벌이나 변상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학교는 캠퍼스 안전 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학교의 각종 홍보교육 진지와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 시스템 및 검사

제 16 조 안전 책임제를 세우다. 학교는 각급 안전책임제를 확립하고 층층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책임이 있고, 모든 일은 누군가가 관리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 안전 재래식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학교는 교육 교육의 각 부분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학교 안전 예방의 중점 부분과 영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교육 환경의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 안전 검사 제도를 수립하다. 학교는 학교 건물 (식당 포함), 스포츠 시설, 소방 시설, 각종 기기 설비, 학교 화학 물질, 식품 위생, 안전 경고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매월 1 주일, 특히 개학 전과 비 (눈) 시즌 전에 학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 학교 업무는 안전 업무의 내용을 총결해야 한다. 안전전문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서면 총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주관 교육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학교 안전 평가 시스템 구축 학교 안전을 각 교사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다. 안전작업은' 일표 부결제' 를 실시한다.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모두 교사 평가 우대 자격을 취소하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결과가 심하면 사법기관에 넘겨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4 장 캠퍼스 시설 안전

제 21 조 학교는 학교 건물의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여 교사와 학생을 위한 좋은 학습과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 건물의 설계, 건설 및 사용, 교육 교육 시설 및 생활 시설의 제공은 국가 관련 안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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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학교는 정기적으로 교사를 검사하고 순시하여 위험한 상황 (위험한 집, 위험한 집, 위험한 벽, 위험한 화장실 등) 을 발견하면 즉시 주관 교육 행정부나 현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학교 개조, 확장,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부하가 변경되거나 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학교는 교육 행정부와 도시 건설 부서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학교는' 소방법' 등 법규에 따라 소방과 전기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교실, 실험실, 도서관, 식당, 보일러 실, 학생 기숙사 등 인원이 밀집된 소방 중점 장소에서 소방기구를 전면 장착하고 안전한 대피 통로를 원활히 유지하여 소방약품 규격이 정확하고 성능이 효과적이며 관련 임원들이 소화기 등 소방 시설의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대피 지시 표시를 설정하고 야간 활동 (야간 자습 등 포함) 을 실시해야 한다. ) 비상시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과 정전 응급조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전원, 전기, 전력망, 라디에이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누전 또는 회선 노화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학생 기숙사의 침대는 전원 콘센트와 샹들리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학생이 사사로이 기숙사에 각종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다. 전기 매트리스, 전기난로 등 고전력 가전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다. 등유, 양초, 가스통 등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4 조 학교는 캠퍼스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저장 및 판매할 수 없으며, 학생을 조직하여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 (공원) 에서 종이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25 조 학교 실험실은'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안 소방 위생 등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인화성, 폭발성, 방사성, 독극물 등 위험한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 유해 화학 물질 사용자는 안전 교육을 받고, 유해 화학 물질의 특성, 안전 주의사항 및 처리 조치를 숙지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소량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시약 외에 각종 위험한 화학품은 위험물 창고나 전용 위험물 캐비닛에 보관해야 하며 두 사람의 잠금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수시로 유해 화학 물질의 수집과 소비 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제 5 장 과외 활동의 안전

제 26 조 학교는 교외의 대형 집단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안전, 근근을 원칙으로 학생들이 사회실천 활동, 공익활동 등 대형 활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미리 조사하고, 예방조치와 탈출 응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학교의 대형 활동은 심사 승인 제도를 실시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직하여 외지나 먼 곳으로 여행, 사회실천 참여, 사회공익사업 등 대형 교외단체 활동은 주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법률 법규에 따라 학생을 엄격하게 조직하여 집회 결사 활동에 참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계획에 배정한 학생 외출 활동은 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외출하기 전에 상응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지도자와 충분한 교사를 배치하여 팀을 이끌고, 필요한 경우 관련 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학생을 조직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장소로 가는 것을 금지하다.

제 28 조 학교는 학생들이 실험, 실습, 고학 등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할 때 무독성, 무해,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안전조작 규정을 개선하고, 노동안전교육을 목표로 하고, 규율교육을 조직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안전 업무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9 조 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여 각종 소방, 홍수 방지, 홍수 방지 및 상업성 축제와 공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학생을 조직하여 나이, 행동능력, 자기보호능력을 초과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 교장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학생에게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안전보장이 없는 어떤 사회활동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제 30 조 학교는 차량 관리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학교 단체활동에 임대한 차, 배 등 교통수단은 교통관리부의 검사 허가를 받아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 농용차, 트랙터 등의 증명서가 불완전하고, 차 상태가 나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무면허, 기술불량 운전자 채용을 엄금하고, 과적재를 엄금한다. 바람, 비, 눈, 안개 등 악천후를 만나면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제 6 장 건강 및 위생 안전

제 31 조 학교 체육기재, 실험설비 및 기타 교육교육 시설은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2. 학교는 아침 체조, 교간체조, 체육수업 등 학교 활동의 조직과 운동기술요령, 준비, 마무리 활동 중의 지도와 안전보호를 강화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학교 체육 수업은 학생의 심신 발전 법칙을 따라야 하며, 교육 내용은 교과 개요, 학생 나이, 성별 특성 및 지리 기후 조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 건강 기록 보관소를 만드는 것은 스포츠 경기, 군사훈련 등 격렬한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을 만류해야 한다.

제 33 조 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약품과 보건품을 사용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보건 부문의 요구에 따라 질병 예방 통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이 약물을 사용하여 흔한 질병, 전염병, 일부 중점 질병을 예방하는 집단 예방을 조직해야 하며, 법률 법규와 국가 통일 계획 방안과 지도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각지에서 스스로 배정한 학생단체 예방약은 동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동급 교육 행정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어떤 단위, 조직, 개인도 예방보건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약품과 보건품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약품이나 건강품 판매를 거부할 책임이 있다.

서른네, 학교는' 식품위생법' 과' 학교위생조례' 를 진지하게 집행하여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과 전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에게 위생에 합격한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식당은 반드시 위생 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 허가증을 취득해야 개업할 수 있다. 식당 시설 설비, 식품 구매, 운송, 가공, 보관 등은' 학교 식당과 학생 집단식사 위생 관리 규정'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에서 식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증명서를 취득하여 식품의 질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학교는 무위생 허가증의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영업허가증과 위생허가증이 없는 단위와 개인이 캠퍼스에서 식품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만료, 변질, 유해, 독성, 오염 식품을 단호히 근절하여 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다.

학교 식당 직원은 위생 방역부의 비준을 거쳐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전염병 보균자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식당 업무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 식당 직원들이 기침, 설사, 발열, 구토 등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나타나면 즉시 직장을 떠나야 하며, 원인을 규명하고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치료를 제거한 후에야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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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캠퍼스 질서와 안전

제 35 조 학교는 캠퍼스 치안 질서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 학교 경비원은 주야로 당직을 서야 하고, 공휴일과 중대 행사 기간에는 학교 지도자가 번갈아 당직을 서야 한다. 학교 안전을 교란하는 중대 사건에 대해 학교는 즉시 현지 공안부에 보고하고 제지와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36 조 학교는 경비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인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허락없이 외부인은 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식당 기숙사 교실 사무실 등의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투독 등 각종 파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거나 학교가 끝날 때 계단 입구와 학교 입구에서 안전안내를 하도록 배정하여 과밀로 인한 사고를 피해야 한다. 학교는 공안교통부와 협조하여 학교 입구 거리에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학교는 교생 기숙사, 특히 여학생 기숙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서 현지 주택을 임대하거나 변장하여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교사는 사무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문을 열어야 하며, 이성학생을 혼자 기숙사에 데리고 가서 속마음을 이야기하거나 과외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38 조 학교는 재무관리와 고정자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점 부문, 중점 부위에 대해 학교는 인방 물방 기술 방비 조치를 실시하여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 절도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39 조 학교는 공안, 공상, 교통, 위생, 문화, 종합치료 등의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 주변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8 장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제 40 조 학교에서 일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후 1 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관 교육 행정부를 보고해야 한다.

제 41 조 중대, 특대 안전사고, 집단상해사고, 사회안정 위험, 청소년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은 30 분 이내에 전화 팩스를 통해 주관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고 시간 내에 사고 상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학교와 그 주관 교육 행정부는 즉시 공안, 구급센터 등에 연락해서 구조조직을 전력으로 조직하고 손실과 영향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교육교학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안전사고 조사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학교 책임자는 사고 처리 기간 동안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학교는 일 내에 사고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교육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장 안전 사고 책임 조사

제 44 조 교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는 책임교사에 대해 무능력하고 결과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리고,

학교 안전 업무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5 조 사고는 보고되거나, 거짓되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사고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조사 처리 정도 평가를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46 조 학교 교사 체벌, 변상 체벌 학생, 상해, 장애,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학교는 행정처분이나 제명, 범죄를 구성하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