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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인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대 자산계급의 인권관은' 민주주의' 관과 같고,' 인권관' 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인류의 진보관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 사회관계에서의 지위를 반영하고, 어떤 주체의 자격과 우세로, 일정한 사회의식이나 사회규범에 의해' 합법적인' 행위의 자유로 간주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의 자유는 시종 사회와 주체의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타인의 상응하는 의무에 의해 보장된다. 인권의 성격과 범위는 사회경제 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문화 발전의 제약을 받으며, 결국 사람들의 해당 조건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 행위의 자유와 가치 확인은 인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권이 타고난 권리도 아니고 타고난 권리나 인간의 이성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영원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의해 형성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시대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계급마다 서로 다른 권리가 있다. 자산계급 생산 방식의 출현과 발전은 자산계급 인권사상의 출현과 발전의 경제적 근원이다. 자산계급 인권사상은 14- 16 세기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생겨났고 17 과 18 세기에 체계적인 인권이론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그것은 자연권리론, 법률권리론, 복지권리론의 세 단계를 거쳤다. 결론적으로 인권은 생명, 자유, 평등, 재산, 안전의 고유 권리이다. 인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인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인권은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산계급 인권이론은 일정 기간 진보적인 혁명 역할을 했다. (1) 노예제와 봉건사회에 비해 인권의 제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지위 향상이자 역사의 진보이다. (2) 부르주아 혁명에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다. (3) 자산계급이 정권을 빼앗은 후 자본주의 정치제도와 법률제도의 건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4) 객관적으로 각국 근로자들이 억압과 착취에 반항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을 위해 민족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그의 인권 이론은 심각한 계급 한계가 있다. 자산계급은 자유, 평등, 안전, 재산이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른바 천부적인 인권이나 사권은 자산계급의 계급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 사유재산권 방면에서 자산계급은' 재산의 신성불가침' 을 선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 점유상황은 자산계급이 모든 생산수단과 모든 재산을 점유하고, 노동자 계급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계급은 사유재산을 신성불가침의' 천부적인 인권' 으로 선포하는데, 본질적으로 자산계급의 사유재산을 점유하는 사실상의' 특권' 을 합법화하고 신성화하는 것이다. 자산계급은 모든 재산, 자본, 모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무산계급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자유는 무산계급의' 자유' 이며, 노동력을 파는' 자유'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회에 대한 공헌의 자유도 제한적이며 심지어 위선적이다. "평등" 은 사실상 무산계급이 가진 "불평등" 을 기초로 한 것이다. 안전은 인권이며, 아무것도 없는 무산계급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은 소수의 자본가들만 누리는 것이 자본가의 특권이다. 자산계급 인권이론은 본질적으로 계급과 정치경제 조건을 초월하는 수단으로 자산계급 특권을 감추고, 형식상 표면적인 자유평등으로 현실성을 감추는 것이다. 현실은 결코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전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무산계급과 노동인민에 대해 약간의 양보를 했지만, 이런 상황은 자본주의 인권의 계급 본질을 바꾸지 않았다. 전후, 특히 1960 년대 민권운동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면서 주로 1 총선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본적으로' 1 인 1 표' 가 이뤄졌다. 여성과 소수 민족의 일반선거권이 보호되었다. (2)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당대 자본주의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이러한 개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 사람당 한 표' 는 사실이지만 선거는 결코 완전한' 공평함' 이 아니다. 교육과 취업 방면에서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매우 적지만, 사회차별은 여전히 보편적이고 심각하다. 요컨대, 자본주의 국가는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일부 측면을 어느 정도 확대했지만, 이는 자산계급 정치통치 전략의 일부 변화와 자산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의 틀 안에서 개선되는 것일 뿐 자본주의 인권의 계급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인권은 여전히 자산계급의 한 계급과 소수의 착취자의 특권이지만, 노동인민에게 이런 인권은 불완전하고 편협하며 위선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