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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며,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및 기타 농산물 품질 안전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산물은 농업에서 유래 된 1 차 제품, 즉 농업 활동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은 농산물의 품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를 통일하고 조율하며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산물 품질안전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산물 품질안전감독체계와 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경비가 정부 예산에 포함돼 있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생산 환경과 농업 투입품의 감독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행정 주관 부서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는 관리 부문으로,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식품의약품 감독, 발전 개혁, 공안, 재정, 환경 보호, 임업, 수리, 비즈니스, 위생, 공상, 품질 감독, 출입국 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 및 관련 부서는 농산물 품질안전법규선전을 강화하고, 공공농산물 품질안전의식을 제고하며, 농산물 생산경영자가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과 소비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농산물 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및 농산물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농산물 산지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농산물 생산지 안전감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생산지 안전을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해야 한다.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의 생산환경은 규정에 따라 감시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표준화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조건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표준화 생산종합시범구, 시범양식장, 양식동네 (장) 및 무동식물병 지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환경보호, 국토자원 등 부서와 함께 농산물 특성과 산지 대기, 토양, 수체 중 유독유해물질 상황에 따라 특정 농산물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금지산지를 제시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생산금지 구역에 생산금지 농산물 범위, 지역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간판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제 14 조는 농산물 생산자가 국가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농산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식품, 유기농산물 로고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이름, 범위, 면적 및 생산 유형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식품, 유기농산물 로고, 농산물 지리적 표시를 위조, 오용, 양도 또는 초범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업 생산지에 유독성 유해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농업 생산 지역에서 고형 폐기물을 쌓고, 저장하고,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다.

농업 생산 지역 주위에 고형 폐기물을 쌓고, 저장하고, 처분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농업 생산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농업생산용수와 비료로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농산물 생산자는 제때에 농용 박막과 농업 투입품 포장을 제거하고 회수해야 한다. 규모화 양식 생산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가축의 배설물은 종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해화 처리하여 농산물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7 조 사고나 돌발 사건으로 농산물 오염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통제 조치를 취하고 현지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환경보호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부서는 즉시 현장에 가서 조사 처리하고 동료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