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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시장경제의 몇 가지 기본 요구를 함축하고 있다.
민법에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전은 모든 시장 주체가 평등한 주체이며, 각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선진 도시의 계약 규칙과 거래제도를 규정하여 각 권리가 침해되는 주체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 경제 발전의 권리와 자유를 구현하다.

인민은 역사의 창시자이고 시장은 창의력의 발원지이다. 민법전은 각종 민사주체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일련의 권리를 확인하는 권리법이다. 민사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권리를 행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민법전의 총칙 부분에서 법률행동제도를 통해 사법자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여 각종 민사행위의 자유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였다.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나타내고,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과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행위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두나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자는 추가적인 조건과 기한을 통해 법적 행위의 효력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다.

민법전의 물권편에서는 자권과 기타 물권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거래에서 물권의 정의와 운용의 기본 규칙을 확립하였다. 중국은 공용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실시한다. 재산권은 자신의 재산을 지배할 권리로, 각각 국가 소유권, 집단 소유권, 기업 소유권 및 개인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익물권은 토지청부경영권, 건설토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주거권, 지역권, 재산 교환가치를 위해 형성된 담보권, 담보권, 유치권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배할 권리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재산에 대해서도 민법전은 데이터와 사이버 가상 재산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민법전 계약편" 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시장 거래 관계의 발전 단계와 운행 상황에 따라 계약의 체결, 유효성, 이행, 보존, 변경 및 양도, 계약 관계의 종결 및 위약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거래의 기본 규칙을 구성하며, 우리나라 각종 민상거래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시장 경제 발전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다.

안전한 시장은 거래 신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시장은 거래 번영을 촉진한다. 민법전은 성실한 신용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능력 확인, 법적 효력 거부, 약자 권리 보호 등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시장경제발전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한다.

민법전은 특히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그 합법적인 이익이 불법적인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동시에 만 8 세 미만 18 세 한도 민사행위능력자, 그 선물 및 기타 순익성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시행된 기타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 후 효력을 발생시켜 필요한 행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민법전은 타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부정하고, 법적 효력과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해 위험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불공평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캠퍼스 대출과 같은 안전 위험 거래를 피하기 위해 민법전은 고금리 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대출 금리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