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적자원관리지식망 2006 54 38+0-1-12: 58: 37 서체: 작고 커요.
요약: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노동법을 규정하는 기본 원칙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법조계는 줄곧 큰 논란이 있었다. 우리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고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기본 원칙의 개념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기능과 특징을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기준으로 논의하고, 국내외의 각종 학설을 비판하고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귀납하고 총결하여 자신의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초로 삼자성과 사회화 원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노동법, 기본원칙, 노동권
소개하다
법률 원칙은 일반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유일성 원칙은 한 법률 부서가 다른 법률 부서와 구별되는 유일한 원칙이다 [①]. 각 법률 부문 특유의 법률 원칙은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원칙은 법률 부서의 틀과 주제이며, 법률 부서의 규범과 지도 사상을 제정, 해석, 시행 및 연구하는 것이며, 이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다. 1994 년 7 월 4 일 중국은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을 심의하여 이듬해 6 월 30 일에 정식으로 시행했다. 이 이정표식 법률은 노동법제 건설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2]. 놀랍게도, 이 법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근 노동법 학자들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지만 통일된 의견이 형성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고 권위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각급 정부의 노동입법은 너무 복잡하고 충돌과 마찰이 불가피하며, 심지어 끊임없이 생겨나 노동법 준수, 법 집행, 사법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통일되고 명확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개념
교사 통일교재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각국 노동법에 반영된 지도 사상,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관계를 조정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 [③] 으로 정의한다. 후속 교재는 대체로 이와 비슷하며, 일반적으로 큰 논란은 없다. 필자는 이 정의가 상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입법의 지도사상을 기본 원칙의 개념에 포함시켰는데, 확실히 양자의 차이를 혼동했다. 입법 지도 사상은 입법 주체가 입법 활동을 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며, 입법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성적 인식이다. 입법의 기본 원칙은 입체지도 사상이 입법 실천에서 중요한 구현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입법 지도 사상은 개념화 추상화 입법의 기본 원칙이고 입법 기본 원칙은 규범화, 구체화의 주요 입법 지도 사상 [4] 이다. 입법의 기본 원칙은 입법 분야의 기본 원칙의 일부이다. 기본 원칙도 법 준수, 법 집행, 사법 등을 관통한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노동법 입법의 지도 사상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일부로 삼는 것은 논의할 만하다. 중국 노동입법의 지도 사상은 중국 일반법의 지도 사상,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과 일치해야 한다.
필자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노동관계와 기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를 조정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가리켜 노동규범을 관통하며 노동법의 입법지도 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입법, 법 준수, 법 집행, 사법 및 관련 학술 연구의 기초와 출발점으로 노동 문제를 처리하는 기초와 노동관계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
둘째,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특징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기준) 과 그 설립 근거.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기준, 즉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과 기준이 없으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할 수 없고, 적어도 명확하고 통일된 결론을 얻지 못해 지도력과 증거력을 잃고 권위가 부족하다.
1. 보편성. 전체 커버리지라고도 합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기본 원칙' 이기 때문에 노동법, 법 준수, 법 집행, 사법의 모든 측면을 관통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위가 있어야 한다. 입법을 지도하고, 모든 노동법을 관통하고, 노동법의 핵심과 정수를 구현하고, 노동법 집행과 사법을 규범화하고, 노동법을 보호하고 촉진할 수 있다. 노동법에 의해 조정된 각종 노동관계 및 기타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법 제도도 포괄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5].
2. 권위성이 매우 강하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법률 원칙' 이기 때문에 일정한' 고도와 지위' 가 있어야 한다. 맥코믹은 "법률 원칙은 규범과 가치의 교차점이다" [6] 라고 생각한다. 이는 법률의 가치와 목적을 반영하고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률 규범의 규칙과 기초로서 법률 규범을 통솔하는 법률 원칙의 위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동법 규범보다 높고 고도의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노동법규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노동법 규범이 자주 바뀌며 노동법 조문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경제제도와 노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일단 확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사회경제체제 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시기의 노동법과 규범 사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특정 역사시기에만 적용되는 원칙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없다.
4. 일반 사양.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일반적인 규범화는 근로자의 권리 (힘) 와 의무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규범적인 내용 [⑦]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보통 일반적인 규범성 내용을 노동법 규범으로 구체화하여 간접적으로 강제성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면 법적 규범에 공석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고소성을 인정하는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5. 유일무이하다. "노동법" 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노동법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지, 각종 법률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법률 원칙, 즉 노동법의 특징과 특수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다른 부서의 기본 원칙과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공중 누각이 아니라 그 이론과 실천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1. 헌법 기초
노동법의 기본 원칙 수립은 우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헌법은 치국안방의 총정관이자 근본법이다. 모법과 자법의 관계이며, 각 부문법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은 각 부문법의 구체적인 법률 규범을 통해 [9] 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제도에 관한 규정, 특히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현행 헌법은 기본 원칙의 기초를 확립하는 조항으로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국가 정치 경제 제도에 관한 규정, 예를 들면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공민의 노동권, 노동에 따른 분배, 근로자의 민주관리권, 취업정책, 남녀동공임금, 사회보장, 직업교육, 노동규율 준수 등 노동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2. 기본 노동정책의 기초.
일부 학자들은 노동정책이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여 일정 기간의 실제 상황과 국가 거시적 의도의 변화만 반영할 뿐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편파적이다. 왕전흥 씨가 말했듯이 노동정책은 기본정책과 구체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학자가 말했듯이 구체적인 노동정책은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며 일정 기간의 실제 상황과 국가 의도만 반영할 수 있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상대적 안정성과 상충되며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본 노동정책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종종 노동에서 근본적이거나 전역적인 문제에 관한 규정이며, 오랜 기간 동안의 지도원칙과 강령으로, 기본 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현실적인 기초.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법규가 노동입법, 법 준수, 사법 및 법 집행 관행에서 더 잘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두고 노동 실천의 현황과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확립은 현 단계의 기본 국정과 사회정치 경제 조건에 입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 노동분야 노동관계의 성격, 특성, 발전 추세, 노동법제건설과 개혁의 현황, 목표, 구체적 절차 등을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실제 기본 원칙을 초과하지 않고 중국 국정과 결합하는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셋째, 노동법의 기본 원칙 내용에 관한 논쟁
국내의 몇 가지 주요 관점:
1. 단일 원리 이론.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단 하나, 즉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원칙이며,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기본 원칙이 이 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다단계 원칙. 일부 학자들은 기본 원칙의 지위가 다르고, 높낮이가 있고, 세밀하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야 하며, 각 수준마다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런 관점이 단일 원칙과 정반대이며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헌법 기본 이론. 이전 교과서에서, 헌법에 있는 노동에 관한 규정은 통상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직접 이식된다. 알렉산드로프는 또한 소련 사회주의 노동법의 원칙이 헌법 [1 1] 의 관련 조항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근로자는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근로자는 휴식과 노동 보호의 권리를 누린다. (4) 근로자는 물질적 지원을받을 권리가있다. (5) 근로자는 노동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6. 근로자는 집회, 결사, 민주적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2]
4. 높이 이론 개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동법 학자들이 법제 실천을 근거로 한 이론의 요약이며 이론가들이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총결하는 기본 원칙은 보통 1 노동권 보호 원칙이다. (2) 단체 교섭의 원칙에 따라 노동권을 결정한다. ③ 노사 관계 원칙 안정화; ④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원칙; ⑤ 산업 민주화 원칙 [13]. 또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고용인의 이익을 결합하는 원칙; ② 노동 분배와 공정한 원조의 결합 원칙을 이행한다. ③ 동등한 경쟁과 특수 노동 보호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④ 노동 행동 자치와 노동 기준 구속의 결합 원칙 [14] 을 관철한다.
위를 보면 다소 부족하다. 사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개념과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기준 (기본 원칙의 특징) 에 따라 엄격하게 측정하고 선별하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다. 저자는 위의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1. 일부 원칙은 법률 원칙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 속한다. 즉 합법성이 부족하다. 노동자원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이라면 노동경제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2. 일부는' 기본원칙' 이 아니라 노동법 일부 내용을 다루는 구체적 원칙이다.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휴식과 노동 보호를 할 권리가 있다면, 이는 근무 시간, 휴가 제도, 노동안전위생제도의 구체적 원칙 [15] 일 뿐이다.
3. 일부 원칙은 노동법 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또는 모든 법률 부서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집회, 결사, 참여권, 민주관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다. 노동법 부문뿐만 아니라 형법, 민법 등 다른 사회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4. 일부 학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가의 노동정책을 노동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정책들은 기본원칙의 상대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짧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일부 학자들은 노동법 규범의 일부를 노동법의 기본 원칙으로 보고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고도의 권위성 기준을 위반했다.
6. 또한 많은 학자들은 노동권과 의무의 조화 원칙을 노동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며 그 근거는 헌법의 관련 규정이다. 노동이 시민의 합법적 인 권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동이 시민의 법적 의무인지 여부입니다. 허 선생님은 노동은 시민의 법적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되고, 정치적 또는 도덕적 의무로만 여겨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열거했다: (1) 노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국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게으르고 노동을 원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도움을 거절할 수 있을 뿐 법적 책임은 감당할 수 없다. (2) 노동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을 강요하면 강제 노동을 구성할 수 있다. (3) 우리 나라는 시민들이 비노동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예를 들면 은행 예금 이자 복권 당첨소득 등이다.
넷째,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내용
(a)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제 1 기본 원칙
19 세기 초 현대 노동법이 영국에서 처음 탄생했다. 그 순간부터 어느 시기, 어느 나라의 노동법 (현대의 의미에서만) 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은 노동권, 노동보상권 획득, 노동안전위생보호권 획득, 필요한 경우 물질적 도움권 확보, 민주관리권 참여, 휴식휴가권, 사회보험복지권 향유, 노동쟁의권 제청 등 근로자가 노동분야에서 법에 따라 누리는 각종 권익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노동법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한 이론에 기초한다. 노동은 개인용이므로 저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당일 판매해야 한다. 팔아도 되찾을 수 없어 원상태로 돌아간다.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사용하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상품 자체의 약세는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약세 지위를 결정한다.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경제 운행 중의 객관적인 현상이다. 고용인 단위가 강약함을 막기 위해 노동관계 쌍방이 실질적 공평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노동법은 이런 경사성 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우리나라 국가와 법률에 근거한 사회주의의 성격 [16]. 중국은 인민이 주인이 되고 노동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의 법률은 노동자 계급과 광대한 노동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사회주의 법이다. 이 성질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③ 국정에 입각하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 근로자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취업 문제가 매우 두드러진다. 또한 우리 경제체제는 전환기에 여러 가지 소유제가 공존하며 노동법제도가 건전하지 않아 노동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침해를 방지하며, 노동관계의 악화를 막을 것을 요구한다.
④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노동 효율을 높이고,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사회생산성에서 가장 활발한 요소이며, 모든 사람은 이익을 피하고 해를 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물질적 이익은 그들이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최종 동기와 근본 동력이다.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면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사회, 국가, 인민, 개인을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간단하며 조작성이 부족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천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여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풍요롭게 하여 노동입법을 더욱 포괄적이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권의 본질은 생명권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사회노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절실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17]. 필자는 노동권 보장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취업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다. ② 근로자는 평등 고용의 권리, 즉 고용 차별을 막을 권리를 누린다. ③ 근로자는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권리가있다. (4) 근로자는 취업이 불가능할 때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국가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보수가 국가가 규정한 최소 기준보다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의무가 있다. ⑥ 노동권 침해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고용주가 해고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입법을 통해 법률 법규에서 근로자가 누려야 할 기본권과 구체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헌법 관련 규정 외에 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공 기능 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입법을 통해 고용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제한, 초과근무 제한, 근로제도, 근무조건 규정 등이다.
또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개인의 권익, 재산 권익, 법정 권익, 합의 권익 등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가 법령을 통해 최소 근무 시간 기준, 최저 임금 기준 및 최소 근무 조건 기준을 집행하고 반포하는 것이 모든 고용주에게 의무적이라는 것이다. 평등,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민족, 인종,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재산 상태, 종교 신앙, 직업, 노동관계의 소유제 성격 또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보호의 기울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고용인의 이익 보호가 근로자의 이익 보호와 충돌할 때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b) 삼자 원칙
삼방 원칙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공업국이 노사대립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택한 안정과 노사관계를 조율하는 조치 중 하나이다. 노동입법, 노동관계 조정, 노동분쟁 처리시 정부, 고용인 단위, 근로자 대표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해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 * *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 * * 노사 관계 조정 [18]. 국제노동기구 자체는 삼자 조정기구이다. 1976 년에는' 국제노동기준 시행을 촉진하는 삼자협상협약' 과' 국제노동기준 시행을 촉진하는 삼자협상건의' 를 통과시켰다. 144 및 권고번호 152. 1990 년 9 월 7 일, 이 협약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했고, 우리나라 관련 법규도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동급노동조합 및 기업대표와 노동관계 3 자 협상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 자 원칙은 노동관계 조정에 적용되는 입법, 법 준수, 법 집행, 사법 등 각 분야를 반영하고 적용해야 한다. 1 노동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주체다. 그러나 동급노조와 기업대표가 참가해 초안과 건의를 제출해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법률법규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조와 기업 대표도 실제 상황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조합과 기업대표가 입법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노동법규가 실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실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는 노동기준법을 통해 계약조항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예를 들면, 최저노동보수, 노동강도 등을 제한하는 등, 계약조항은 이런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③ 단체 교섭과 단체 계약 체결도 삼자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단체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정부의 지도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주로 두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첫째, 단체 계약의 내용은' 노동기준법' 의 임금, 근무시간, 노동안전위생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단체 계약은 노사쌍방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반드시 노동행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행정부는 이의가 없는 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4) 노동 과정에서 중대한 돌발사건과 중대한 노동 쟁의가 발생할 때도 3 자 협상이나 협상을 통해 노사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⑤ 노동 법 집행 과정에서 삼방은 서로 감독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는 법 집행 감독, 노동감독, 중재 등을 통해 노동법 시행을 감독한다. 노조와 기업 대표도 행정부의 법 집행 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
(3) 사회화 원칙 (공법 수단과 사법수단의 결합 원칙)
노동법은 사회법에 속하며, 사회를 본위로 하고, 사회권리를 핵심으로 하고, 조정법을 형식으로 하는 입법체계 [19] 를 형성했다. 따라서 노사 관계 조정은 단순히 계약 수단 (사법수단) 이나 벤치마킹 수단 (공법 수단) 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벤치마킹과 계약이 결합된 사회조정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노사 관계의 계약화. "계약" 이라는 단어는 로마법의 "계약" 에서 유래한 것으로 "* * * 거래" [20] 를 뜻한다. 계약은 자치의 표현이다. 모든 노동관계를 계약의 운행 궤도에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방식 [2 1] 이다. 노동관계의 계약화 조정은 주로 노동계약제도에 반영된다. 노동계약은 사원이 노동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22]. 시장경제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유통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는 노동상품의 소유자로서 자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반면, 고용주는 자신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시장에 들어가 노동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노사 관계 수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유상 사용을 대상으로 계약 형식으로 협상하는 것이다.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력의 사용권, 법정 또는 합의된 노동관리권과 해고권을 누리고, 노동보수 지급, 노동안전위생조건 보장 등 법정이나 합의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고용인 단위의 관리와 노동 분배를 받아들이고 노동 규율을 준수하며 노동관계의 계약성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또한 계약은 단체 계약제도, 즉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인 노조가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표해 법률법규에 따라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보험, 복지 및 기타 사항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평등과 조정을 기초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2. 노사 관계 기준. 노동력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는 입법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로 조건의 기준을 결정하는 원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관계 기준화는 노동관계의 조정을 의미하며 국가가 노동입법을 통해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노동조건을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하고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입법 경험에 따라 국유기업, 집단기업, 외자기업 등 모든 고용주에 대해 최저노동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고용주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주권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전통 노동법은 국가를 기초로 하고, 노동관계는 주로 강제성 행정법규에 의해 조정된다. 노동법 관계는 주로 국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쌍방의 의지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되고 보완됨에 따라' 공법 사법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사 관계 조정은 공법의 단일 모델에서 공법과 사법의 결합, 거시적인 벤치마킹 및 미시적 수준의 계약 조정의 다단계, 전방위적인 사회화 조정 모델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진실한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 관련 법규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기준법 제정도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과 소망을 반영하고 반영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