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1: 위챗 사용자가 위챗 상에서' 123 15' 를 검색하면' 123 15' 애플릿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 애플릿을 통해 사용자는 일상적인 소비나 서비스 중 상가와의 소비권익 분쟁에 대해' 고소할 것' 을 선택하거나' 신고할 것' 을 선택하여 상인이 위법 경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고할 수 있다. 불만 또는 신고가 성공하면 사건 번호가 생성되며 사용자는 애플릿 개인 센터 123 15 를 통해 언제든지 불만 신고의 피드백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로그인 123 15 전국 플랫폼은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하고, 심지어 온라인 일대일 처리까지 하고, 소비자와 화해하여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인다.
방법 3: 소비자 불만 핫라인: 123 15 로 전화하십시오.
123 15 에서 접수된 불만이 홍보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전화를 걸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개인 제안:
123 15 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락 후 해당 공급업체에 전달됩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주동적으로 연락해서 접수를 확인하고 주문서를 보낸 후 문제를 해결한다.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소송 전에 자신의 손에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팬들을 더 잘 줄일 수 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생활에서 주우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식 홈페이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총국 통합건설 123 15 행정집행체계가 시장감독법 집행에 더 잘 서비스한다는 의견' 을 발표했다. 2020 년 말까지 시장 규제 불만 전화는 123 15 입니다.
중앙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시장감독부는 원상공업 핫라인 123 15, 원품질 검사 핫라인 12365, 원식의약품 핫라인123/을 제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조치' 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감독부에 소비자 권익분쟁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 이 플랫폼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 요구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접수하고 경영자와 소비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다.
2. 고소인이 작성한 불만 내용은 플랫폼 요구 사항의 형식에 부합해야 하며, 사실은 분명하고, 실사구시하며, 플랫폼 및 처리단위의 요구에 따라 전화번호 등 효과적인 연락처를 제공하여 시장감독부가 처리시 제때 고소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고소인은 고소인의 실제 경영장소나 거주지의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거주지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실제 경영지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4.'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방법' 에 따르면 처리권한을 가진 시장감독부는 고소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및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소비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