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이미지, 사운드,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물리적 모델링 등을 통해 야외 공공 공간에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a) 건물 및 그 보조 구획 및 보조 시설;
(b) 교량, 광장, 터널, 철도 교통선 및 기타 구조물 및 지원 시설;
(c) 도로, 도시 녹지 공간, 수역 및 기타 공공 개방 공간;
(4) 울타리 (울타리), 난간, 가드레일, 노천관, 신문정, 정보란, 차량정류장, 차량을 나타내는 표지판, 전기, 통신, 조명 등 시정시설
(5) 운송 수단, 수상 표류물, 승공 장치, 공기기, 항공기, 특수운송수단
(6) 공항, 역, 항구 (부두) 공공개방공간 및 보조시설
(7) 기타 캐리어.
이 방법에서 말하는 대형 옥외 광고는 광고 시설의 어느 한 쪽이 4 미터 이상 (같음) 하거나 평평한 면적이 10 평방 미터보다 큰 옥외 광고를 가리킨다. 제 4 조 도시 옥외 광고 시설 설정은 전반적인 계획, 안전 규범, 문명미관, 친환경 에너지 절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남충시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전 시 도시 옥외광고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각 현 (시, 구) 도시 옥외광고감독관리업무를 지도, 감독 및 심사한다.
현 (시, 구) 종합행정법 집행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 옥외 광고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광고 내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민정 부문은 시 관할 구역 내 명품과 로고 광고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현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명품과 로고 광고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시, 구)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대중교통시설과 본 시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속도로 및 기타 특정 지역 광고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 현 (시, 구)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시 건설, 공안, 응급관리, 기상, 문화, 라디오, 여행 등 업계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이 방법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는 옥외 광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방 특색을 강화하고, 예술 수준을 높인다.
광고업계 조직은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자율을 강화하고, 신용을 제창하고,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설정 제 7 조 도시관리법 집행부와 현 (시) 종합행정법 집행부는 동급 자연자원, 계획 등 부서와 함께 본 시의 관할 도시와 현 (시) 옥외 광고시설 설치 특별 계획을 관리 권한에 따라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새로운 상업 복합체와 대형 상업 건물의 옥외 광고 공간은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계획되어야 하며, 특별 계획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승인된 특별 계획 및 새 프로젝트 광고 위치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 광고의 계획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 환경 및 도시 풍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8 조 옥외 광고 특별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옥외 광고의 종류, 총량 및 배치에 대한 통제 원칙;
(2) 옥외 광고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금지, 제한 및 허용한다.
(c) 지역 옥외 광고의 위치, 형식, 사양 및 색상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
(d) 공익광고의 총수와 위치. 제 9 조 옥외 광고 설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옥외 광고 특별 계획;
(b) 안전 기술 사양 및 표준;
(c) "도시 옥외 광고 시설 기술 사양";
(4)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요구 사항.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a) 교통 시설, 교통 표지판을 이용하여 교통 시설 및 교통 표지의 안전한 사용을 방해한다.
(2) 접근성 시설을 이용하여 접근성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한다.
(3) 통신, 전기, 가스 시설을 이용하여 통신, 전기, 가스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방해한다.
(4) 소방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고 탈출, 응급구조, 고공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e) 가로수를 이용하여 도시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
(6) 위험한 건물과 불법 건물을 이용하여 건물과 그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7)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우수한 역사건물, 명승지 등 건물 통제구역 내
(8)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