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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200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고,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조합원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5 조 노동조합 조직과 교육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및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한다. 인민정부의 일을 돕고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하다. 제 6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의무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여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조직한다.

노조는 반드시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산 임무와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직자들은 사상윤리, 기술업무, 과학문화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직공 대열을 건설한다. 제 8 조 중화 전국 총노동조합은 독립 평등 상호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각국 노동조합 조직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제 2 장 노동조합 조직 제 9 조 각급 노동조합 조직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대표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 주요 책임자의 근친은 기업 기층노조위원회 위원의 후보가 될 수 없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동급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하며 감독을 받는다.

노조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선거로 인한 대표나 노조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다.

상급 노조 조직이 하급 노조 조직을 이끌다. 제 10 조 회원 25 명 이상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기관은 기층 노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5 명 미만의 사람은 기층노조위원회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단원이 연합하여 기층노조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직원 한 명을 선출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여직원 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 여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노동조합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할 수 있다. 여직원 수가 적으면 노조위원회에 여직원 위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 종업원이 많은 향진과 도시 거리는 기층노조연맹을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각급 노조를 설립하다.

같은 업종이나 성질이 비슷한 업종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국적이거나 지방적인 산업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에 통일된 중화 전국 총노조를 설립하다. 제 11 조 기층 노조, 지방 각급 총노동조합, 전국 또는 지방산업노동조합 조직의 설립은 반드시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상급 노조는 직원을 파견하여 기업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할 수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노조 조직을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기층 노조가 있는 기업이 종료되거나 소재한 기관, 기관이 취소되면 노조 조직은 그에 따라 취소되고 한 단계 위로 노조에 보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된 노조는 회원 자격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화 전국 총노조가 제정한다. 제 13 조 직원 200 명 이상의 기업과 사업 단위의 노조는 전임 노조 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노조 전임 직원의 수는 노조와 기업, 사업 단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중화전국총노조, 지방총노조, 산업노조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기층노조조직은' 민법통칙' 에 규정된 법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 15 조 기층노조위원회는 매 임기 3 년 또는 5 년이다. 지방 각급 총노조위원회와 산업노조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