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원고가 중국 대만성 모 회사이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관할과 법률 적용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은 원고 * * 회사가 중국 대만성 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섭외민상사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제 5 조를 참고해 본 사건을 섭외상사건으로 심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50 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은 보호지법을 요구하고 당사자도 침해행위가 발생한 후 법원 법률을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본 사건 당사자는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상표 전용권이 보호지를 요청하는 법률, 즉 중국 대륙법, 즉 중국 대륙법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 침해 혐의는 현행' 상표법' 개정 전,' 상표법' 시행 후 지속되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해석'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은 개정된' 상표법' 즉 현행' 상표법' 을 적용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
광둥 () 장호 로펌 변호사 황설펜 () 린은 상표 사건에 대한 법률의 관할과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상표법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해석" 제 3 조 제 1 심 상표 민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 이상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유명 상표 보호와 관련된 민사 행정 사건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계획 단열시,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따라서 1 심 상표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자격이 있으며, 기층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쳐야 심리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더욱 상세하다.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조,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전에 제기된 상표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심사할 때 개정된 상표법을 적용해야 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전에 제기된 상표 이의 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시행 결정 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할 때 개정 전 상표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 6 조' 상표법' 개정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당사자는 미승인 등록 상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는 시행 결정 후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된' 상표법' 을 적용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상표법" 수정결정 시행 전에 접수한 상표재심 신청,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시행 결정 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관련 소송권리와 주체 자격을 심사할 때 수정 전 상표법을 적용한다.
제 7 조는'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을 승인한 상표를, 상표심사위원회는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접수하고, 시행 결정 후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절차문제에 대한 심사에 개정된 상표법을 적용하고 실체문제에 대한 심사는 수정 전 상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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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의 유형 우리나라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 분쟁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표 이의, 두 번째는 상표 분쟁, 세 번째는 상표 침해이다.
상표이의
상표 이의는' 상표법' 과 그 시행 세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법정 절차이며, 그 목적은 공평하게 상표를 확인하고 상표등록심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상표 이의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가 이전에 신청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가' 상표법' 의 금지조항이나 상표를 위반하거나 신청인이 신청할 자격이 없는 등 매우 광범위하다.
누구나 상표 이의 제기, 즉 상표 등록자 또는 비상표 등록자, 기업, 사업 단위, 개인, 법인, 불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반대 절차의 설립은 상표 심사에 대한 사회 대중의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 중의 잘못을 줄이고, 상표 의식을 강화하고, 등록 상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권리 충돌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의 제기자는 등록 상표 소유자, 상표 등록을 먼저 신청한 신청자 또는 기타 시민, 법인 등 이해관계자일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
상표 분쟁이란 등록 상표 분쟁, 즉 두 등록 상표 권리자 간에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또는 유명 상표 권리자 간에 등록 상표가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을 말합니다.
상표침해
상표 침해란 행위자가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해, 상표 소유자의 등록 상표 사용을 방해하여 상표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상표전용권이 침해된 자연인이나 법인은 민사상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